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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확정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913
판결 요약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 시, 동일 부과처분 무효를 전제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기판력 발생 시 동일 사안으로 인한 이중 다툼 차단.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부과처분 #부당이득 #기판력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 같은 부과처분을 전제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판결은 기존 패소 확정 판결로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일 뿐이고 무효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지 않는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판결은 취소사유만 있는 행정처분은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세금납부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있으면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항고소송 확정 판결로 기판력이 생긴 사안은 동일 처분을 기초로 다시 민사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판결에서는 이미 무효확인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 처분 관련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 이상,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19나6391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외 2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690874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985,040원 및 그 중 5,527,99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5,457,05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3,090,930원, 원고 CCC에게 3,155,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양도

(1) 원고 AAA은 DDD의 배우자이고, 원고 BBB, CCC는 원고 AAA과 DDD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DD는 2000. 6. 17. ○○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27.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0. 6. 망 DDD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44,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부

(1)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 산하 FF세무서장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EE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A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5,124,27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1,49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60원을 납부할 것을 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EE세무서장은 원고 AAA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84,179,065원이 아닌 55,036,208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EE세무서장은 2018. 1. 5. 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422,860원(= 본세 9,602,84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447,85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72,168원)으로 증액하여 부과하면서, 5,237,100원(총 결정세액 10,422,860원 - 기고지세액 5,185,7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 BBB,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FF세무서장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BBB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5,17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 2,966,350원(= 본세 2,931,180원 + 가산세 35,1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CCC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2,43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 2,993,610원(=본세 2,931,180원 + 가산세 62,4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원고 AAA은 EE 세무서에 2017. 9. 28. 5,527,990원(가산금 342,230원 포함), 원고 BBB은 2017. 9. 12. FF세무서장에 3,090,930원(가산금 124,580원 포함), 원고 CCC는 같은 날 FF세무서장에 3,155,250원(가산금 161,640원 포함)을 각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 전후의 원고 AAA 명의의 주택 소유권 등기 내역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관하여도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신고 이후에 원고 AAA이 그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종전의 소유권등기가 경정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AA의 어머니인 GGG은 1998. 12. 10. 사망하였다.

(2) GGG은 사망 당시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 중 지하 l층 제1호, 제1층 제○○호, 제2층 제○○호, 제3층 제○○호 중 각 229.395/309.64 지분(이하 위 4개 주택에 관한 망 GGG의 공유지분을 통틀어 ⁠‘○○동 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그 후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2004. 7. 28. 원고 AAA을 포함한 망 GGG의 상속인들 앞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위 신청에 따라 각 법정 상속지분별로 ⁠‘1998. 12.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런데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각 관할세무서의 납세 고지 및 과세처분 후인 2018. 3. 15. 망 GGG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HHH 앞으로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단독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2004. 7. 28.자 상속등기에 관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이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HHH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마쳤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 AAA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동 주택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FF세무서장장, EE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미 FF세무서장장, EE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612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999 판결, 대법원 2018두65170 판결), 이로써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기판력까지 생긴 이상, 원고들이 다시 그 처분의 효력이 귀속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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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확정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913
판결 요약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 시, 동일 부과처분 무효를 전제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기판력 발생 시 동일 사안으로 인한 이중 다툼 차단.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부과처분 #부당이득 #기판력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 같은 부과처분을 전제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판결은 기존 패소 확정 판결로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일 뿐이고 무효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지 않는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판결은 취소사유만 있는 행정처분은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세금납부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있으면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항고소송 확정 판결로 기판력이 생긴 사안은 동일 처분을 기초로 다시 민사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판결에서는 이미 무효확인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 처분 관련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 이상,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19나6391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외 2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690874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985,040원 및 그 중 5,527,99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5,457,05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3,090,930원, 원고 CCC에게 3,155,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양도

(1) 원고 AAA은 DDD의 배우자이고, 원고 BBB, CCC는 원고 AAA과 DDD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DD는 2000. 6. 17. ○○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27.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0. 6. 망 DDD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44,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부

(1)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 산하 FF세무서장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EE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A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5,124,27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1,49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60원을 납부할 것을 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EE세무서장은 원고 AAA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84,179,065원이 아닌 55,036,208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EE세무서장은 2018. 1. 5. 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422,860원(= 본세 9,602,84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447,85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72,168원)으로 증액하여 부과하면서, 5,237,100원(총 결정세액 10,422,860원 - 기고지세액 5,185,7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 BBB,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FF세무서장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BBB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5,17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 2,966,350원(= 본세 2,931,180원 + 가산세 35,1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CCC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2,43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 2,993,610원(=본세 2,931,180원 + 가산세 62,4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원고 AAA은 EE 세무서에 2017. 9. 28. 5,527,990원(가산금 342,230원 포함), 원고 BBB은 2017. 9. 12. FF세무서장에 3,090,930원(가산금 124,580원 포함), 원고 CCC는 같은 날 FF세무서장에 3,155,250원(가산금 161,640원 포함)을 각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 전후의 원고 AAA 명의의 주택 소유권 등기 내역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관하여도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신고 이후에 원고 AAA이 그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종전의 소유권등기가 경정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AA의 어머니인 GGG은 1998. 12. 10. 사망하였다.

(2) GGG은 사망 당시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 중 지하 l층 제1호, 제1층 제○○호, 제2층 제○○호, 제3층 제○○호 중 각 229.395/309.64 지분(이하 위 4개 주택에 관한 망 GGG의 공유지분을 통틀어 ⁠‘○○동 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그 후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2004. 7. 28. 원고 AAA을 포함한 망 GGG의 상속인들 앞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위 신청에 따라 각 법정 상속지분별로 ⁠‘1998. 12.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런데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각 관할세무서의 납세 고지 및 과세처분 후인 2018. 3. 15. 망 GGG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HHH 앞으로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단독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2004. 7. 28.자 상속등기에 관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이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HHH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마쳤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 AAA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동 주택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FF세무서장장, EE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미 FF세무서장장, EE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612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999 판결, 대법원 2018두65170 판결), 이로써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기판력까지 생긴 이상, 원고들이 다시 그 처분의 효력이 귀속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