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 이상,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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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법 2019나6391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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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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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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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690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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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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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985,040원 및 그 중 5,527,99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5,457,05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3,090,930원, 원고 CCC에게 3,155,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양도
(1) 원고 AAA은 DDD의 배우자이고, 원고 BBB, CCC는 원고 AAA과 DDD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DD는 2000. 6. 17. ○○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27.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0. 6. 망 DDD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44,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부
(1)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 산하 FF세무서장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EE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A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5,124,27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1,49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60원을 납부할 것을 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EE세무서장은 원고 AAA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84,179,065원이 아닌 55,036,208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EE세무서장은 2018. 1. 5. 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422,860원(= 본세 9,602,84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447,85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72,168원)으로 증액하여 부과하면서, 5,237,100원(총 결정세액 10,422,860원 - 기고지세액 5,185,7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 BBB,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FF세무서장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BBB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5,17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 2,966,350원(= 본세 2,931,180원 + 가산세 35,1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CCC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2,43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 2,993,610원(=본세 2,931,180원 + 가산세 62,4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원고 AAA은 EE 세무서에 2017. 9. 28. 5,527,990원(가산금 342,230원 포함), 원고 BBB은 2017. 9. 12. FF세무서장에 3,090,930원(가산금 124,580원 포함), 원고 CCC는 같은 날 FF세무서장에 3,155,250원(가산금 161,640원 포함)을 각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 전후의 원고 AAA 명의의 주택 소유권 등기 내역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관하여도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신고 이후에 원고 AAA이 그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종전의 소유권등기가 경정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AA의 어머니인 GGG은 1998. 12. 10. 사망하였다.
(2) GGG은 사망 당시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 중 지하 l층 제1호, 제1층 제○○호, 제2층 제○○호, 제3층 제○○호 중 각 229.395/309.64 지분(이하 위 4개 주택에 관한 망 GGG의 공유지분을 통틀어 ‘○○동 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그 후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2004. 7. 28. 원고 AAA을 포함한 망 GGG의 상속인들 앞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위 신청에 따라 각 법정 상속지분별로 ‘1998. 12.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런데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각 관할세무서의 납세 고지 및 과세처분 후인 2018. 3. 15. 망 GGG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HHH 앞으로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단독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2004. 7. 28.자 상속등기에 관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이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HHH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마쳤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 AAA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동 주택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FF세무서장장, EE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미 FF세무서장장, EE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612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999 판결, 대법원 2018두65170 판결), 이로써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기판력까지 생긴 이상, 원고들이 다시 그 처분의 효력이 귀속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 이상,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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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법 2019나6391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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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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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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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690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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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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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985,040원 및 그 중 5,527,99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5,457,05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3,090,930원, 원고 CCC에게 3,155,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양도
(1) 원고 AAA은 DDD의 배우자이고, 원고 BBB, CCC는 원고 AAA과 DDD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DD는 2000. 6. 17. ○○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27.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0. 6. 망 DDD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44,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부
(1)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 산하 FF세무서장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EE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A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5,124,27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1,49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60원을 납부할 것을 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EE세무서장은 원고 AAA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84,179,065원이 아닌 55,036,208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EE세무서장은 2018. 1. 5. 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422,860원(= 본세 9,602,84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447,85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72,168원)으로 증액하여 부과하면서, 5,237,100원(총 결정세액 10,422,860원 - 기고지세액 5,185,7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 BBB,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FF세무서장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BBB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5,17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 2,966,350원(= 본세 2,931,180원 + 가산세 35,1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CCC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2,43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 2,993,610원(=본세 2,931,180원 + 가산세 62,4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4)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원고 AAA은 EE 세무서에 2017. 9. 28. 5,527,990원(가산금 342,230원 포함), 원고 BBB은 2017. 9. 12. FF세무서장에 3,090,930원(가산금 124,580원 포함), 원고 CCC는 같은 날 FF세무서장에 3,155,250원(가산금 161,640원 포함)을 각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 전후의 원고 AAA 명의의 주택 소유권 등기 내역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관하여도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신고 이후에 원고 AAA이 그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종전의 소유권등기가 경정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AA의 어머니인 GGG은 1998. 12. 10. 사망하였다.
(2) GGG은 사망 당시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 중 지하 l층 제1호, 제1층 제○○호, 제2층 제○○호, 제3층 제○○호 중 각 229.395/309.64 지분(이하 위 4개 주택에 관한 망 GGG의 공유지분을 통틀어 ‘○○동 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그 후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2004. 7. 28. 원고 AAA을 포함한 망 GGG의 상속인들 앞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위 신청에 따라 각 법정 상속지분별로 ‘1998. 12.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런데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각 관할세무서의 납세 고지 및 과세처분 후인 2018. 3. 15. 망 GGG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HHH 앞으로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단독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2004. 7. 28.자 상속등기에 관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이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동 주택 지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HHH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마쳤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 AAA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동 주택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FF세무서장장, EE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미 FF세무서장장, EE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612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999 판결, 대법원 2018두65170 판결), 이로써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기판력까지 생긴 이상, 원고들이 다시 그 처분의 효력이 귀속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