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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기간 8년 입증과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6003
판결 요약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 경작에 관한 증거 불충분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자경 입증 #농지 감면 #과세예고통지
질의 응답
1.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경 기간 8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판결은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양도세 처분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라면, 과세예고통지만으로 바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적용되어, 과세예고통지만으로도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없이 과세예고통지만 한 경우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는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중 하나만 있어도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밭고랑 등 일부 경작 흔적만으로 자경 8년이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경작 흔적만으로는 자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판결에서 밭고랑 흔적 등만으로는 직접 경작이 입증되지 않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6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319,760,00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18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1, 3호)에도 가능한 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같은 조 제2항 각호), 위 조항의 취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간 부여로 인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무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제3호 규정 취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만 통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쪽 9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⑤ 갑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밭고랑의 흔적이 보이는 등 그곳에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6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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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기간 8년 입증과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6003
판결 요약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 경작에 관한 증거 불충분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자경 입증 #농지 감면 #과세예고통지
질의 응답
1.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경 기간 8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판결은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양도세 처분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라면, 과세예고통지만으로 바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적용되어, 과세예고통지만으로도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없이 과세예고통지만 한 경우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는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중 하나만 있어도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밭고랑 등 일부 경작 흔적만으로 자경 8년이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경작 흔적만으로는 자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6003 판결에서 밭고랑 흔적 등만으로는 직접 경작이 입증되지 않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6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319,760,00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18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1, 3호)에도 가능한 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같은 조 제2항 각호), 위 조항의 취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간 부여로 인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무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제3호 규정 취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만 통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쪽 9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⑤ 갑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밭고랑의 흔적이 보이는 등 그곳에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6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