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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16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
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319,760,00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18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1, 3호)에도 가능한 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같은 조 제2항 각호), 위 조항의 취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간 부여로 인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무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제3호 규정 취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만 통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쪽 9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⑤ 갑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밭고랑의 흔적이 보이는 등 그곳에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6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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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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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6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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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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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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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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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319,760,00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18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1, 3호)에도 가능한 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같은 조 제2항 각호), 위 조항의 취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간 부여로 인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무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제3호 규정 취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중 어느 하나만 통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쪽 9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⑤ 갑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밭고랑의 흔적이 보이는 등 그곳에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6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