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강제경매로 소유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이고,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2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6.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 홍KK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2005. 2. 18. □□시 ○○면 ☆☆리 **대 * 22㎡, 같은 리 *** 대 1,907㎡, 같은 리 *** 전 2,2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외 11필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혼 당시 홍KK의 채권자인 허MM가 청구금액을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가압류 하였는데, 원고와 홍KK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법률상 분쟁이 진행된 결과 원고가 권리를 상실하여도 홍KK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허MM(허CC으로 개명)는 2017. 5. 14.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20**타경****호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17. 11. 20. 이ZZ에게 ***,***,***원에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2022. 3. 2. 매각대금 ***,***,***원을 양도가액으로, 2005. 2. 18. 기준 환산가액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2. 5.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5. 기각되었고, 2022.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9.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인 허MM이 모두 배당받았고, 원고는 이혼 당시 합의에 따라 채무자인 홍KK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경매로 채무자 아닌 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경매로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이고,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채무자인 홍KK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강제경매로 소유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이고,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2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6.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 홍KK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2005. 2. 18. □□시 ○○면 ☆☆리 **대 * 22㎡, 같은 리 *** 대 1,907㎡, 같은 리 *** 전 2,2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외 11필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혼 당시 홍KK의 채권자인 허MM가 청구금액을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가압류 하였는데, 원고와 홍KK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법률상 분쟁이 진행된 결과 원고가 권리를 상실하여도 홍KK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허MM(허CC으로 개명)는 2017. 5. 14.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20**타경****호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17. 11. 20. 이ZZ에게 ***,***,***원에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2022. 3. 2. 매각대금 ***,***,***원을 양도가액으로, 2005. 2. 18. 기준 환산가액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2. 5.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5. 기각되었고, 2022.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9.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인 허MM이 모두 배당받았고, 원고는 이혼 당시 합의에 따라 채무자인 홍KK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경매로 채무자 아닌 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경매로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이고,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채무자인 홍KK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