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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과 시점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기존 건물 철거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분양 시점 #사업자등록일 차이 #사업소득 발생시기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주택 공급, 즉 분양이 가능해진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판결은 사업자등록일이나 기존 건물 철거일이 아니라 분양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이 실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 자체는 사업 개시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분양이 가능한 시점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분양 시점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3. 주택의 철거일이 사업 개시일과 일치하나요?
답변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은 사업 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판결은 건축물 철거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 시점이 적합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주택 분양이 2014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 개시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 분양이 실제로 이루어진 2014년을 사업 개시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판결은 2014년 분양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9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273,723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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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과 시점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기존 건물 철거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분양 시점 #사업자등록일 차이 #사업소득 발생시기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주택 공급, 즉 분양이 가능해진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판결은 사업자등록일이나 기존 건물 철거일이 아니라 분양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이 실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 자체는 사업 개시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분양이 가능한 시점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분양 시점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3. 주택의 철거일이 사업 개시일과 일치하나요?
답변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은 사업 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판결은 건축물 철거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 시점이 적합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주택 분양이 2014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 개시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 분양이 실제로 이루어진 2014년을 사업 개시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판결은 2014년 분양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9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273,723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