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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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129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273,723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