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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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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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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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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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별지1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8행의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원금 120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구하는 소”(오른쪽에 “예비적으로 ○○○알앤디와 임○○에게는 유○○과의 불법대출 또는 횡령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행의 “주식회사 세○”을 “세○○○ 주식회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3~4행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18,358,334,751원”을 “대출원리금 18,358,334,751원(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9. 9. 11.자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였을 뿐, 구체적 항소취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2020. 3. 30.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4. 8.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는 위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유○○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등 소송에서 ‘유○○이 원고에게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사건 대출의 경위 및 그 대출금의 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 유○○이 원고의 대출금을 횡령하여 이를 관련자들에게지급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은 유○○의 횡령금이자 김○○ 등의 부당이득반환 대상 금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 원고가 유○○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대출금 120억 원 부분과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이하 이를 ‘이 사건 이자’라 한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설령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위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용을 위임한 범위는 이 사건 대출금에 한하고, 이 사건 이자는 원고가 사용을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자는 이 사건 대출금과 달리 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대출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대손금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이자 부분은 원고의 2016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와 유○○ 사이에 이 사건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만약 이 사건 이자를 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원, 즉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이자를 손해배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과다 계상된 손해배상채권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감액의 상대 계정인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의 이자비용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대출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7. 29.이므로, 이 사건 이자는 원고의 2016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대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유○○의 횡령금이자 김○○ 등의 부당이득반환 대상금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유○○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대출금이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함○○는 유○○의 매형으로서 유○○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이익과는 무관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함○○는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 인감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작성·교부하였고,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함○○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해 원고를 방문한 □□□저축은행의 직원인 김□□에게 ‘원고가 □□□저축은행과의 거래에 사용할 모든 증서·증권·어음·수표 등에는 원고가 서명하여야 하나 형편에 의하여 이후로는 원고의 성명을 새긴 명판을 찍어서 서명 대신으로 하겠으며 위 명판과 인장을 누가 사용할지라도 모두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후일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가 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명판 제출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한 10장 이상의 전표를 김□□에게 교부하면서 유○○이 하라는 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출금전표는 예금을 지급받거나 예금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별지1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에서 김□□ 또한 “일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올 때 통상 전표가 취소되거나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2~3장 정도의 출금전표를 여유분으로 받아 오는데, 출금전표를 10장이 넘을 정도로 많이 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함○○의 행위는 예금계약이 해지되어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 용인한 행위로 보인다. 함○○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김□□이 출금전표에 명판과 직인을 날인한 것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2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대출금의 처분을 수반하는 출금전표의 날인, 교부 행위의 효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함○○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받지 않았고, 통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이 12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출받으면서도 막연히 통장을 교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장기간 이에 관하여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태도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있었던 2010. 12. 1.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만기일: 2011. 3. 1.)를 개설하였으나, 회계장부에 이 사건 대출금을 2010 사업연도의 원고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의 처분 하에 있지 않았음을 인식하였고, 2010년 말경에는 위 대출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대출금 소송에서는 원고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횡령금 등 소송의 쟁점은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 횡령금 등 소송에서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유○○의 관계,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및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 등 소송에서 유○○이 횡령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 또는 함○○가 유○○의 횡령 등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은 점, 대출금 소송에서도 ‘원고와 함○○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 해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설령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을 위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에 관하여는 원고가 유○○에게 그 사용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자가 이 사건 대출금과는 별도로 ① 유○○의 기망 또는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라거나(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유○○과의 별도 약정 없이 원고가 부담함으로써 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원에 해당한다는 것(이하‘② 주장’이라 한다)으로, 원고와 유○○ 사이에 이 사건 이자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와 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함○○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연 10%이고, 정기예금이자는 연 3.3%여서 매월 6,700만 원의 이자가 더 지불되어야 했는데, 유○○이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2011년 3월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유○○이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지출된 점, ③ 위와 같은 이자 지급에 관하여 유○○은 ‘유○○ 자신이 담당자에게 “이자 납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고 유○○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11호증)과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그 이자를 유○○이 부담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유○○은 2011. 4.경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되었고, 유○○의 구속으로 인하여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않자, □□□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실행 등의 절차를 단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렸는데, 유○○이 ‘자신이 출소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일단 이자를 납부하라.’고 권유하자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중 2011년 4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의 이자 합계 640,211,905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8.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 전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변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이자 납부 경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원고와 유○○ 사이에 원고가 부담하지 않기로 한 금원을 유○○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일단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원고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에게 대여한 금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및 유○○의 대출금의 임의 사용을 용인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출 및 대출금의 사용 과정에서 유○○의 기망 또는 횡령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바, 이 사건 이자가 유○○의 기망 또는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원고의 ①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횡령금 등 소송에서 원고가 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금 등 소송에서 유○○이 횡령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원이 그와 같은 판단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과 원고 사이에 유동국이 이 사건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이자를 대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자가 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원으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② 주장 역시 그 손금의 귀속시기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인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이 손금에 산입 되지 않는바, 피고가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만을 손금 불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라, 원고와 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유○○이 부담할 이자 상당액을 원고가 유○○의 부탁에 따라 부담하게 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 자체이므로, 이 사건 이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대손금에 산입될 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가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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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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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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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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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별지1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8행의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원금 120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구하는 소”(오른쪽에 “예비적으로 ○○○알앤디와 임○○에게는 유○○과의 불법대출 또는 횡령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행의 “주식회사 세○”을 “세○○○ 주식회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3~4행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18,358,334,751원”을 “대출원리금 18,358,334,751원(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9. 9. 11.자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였을 뿐, 구체적 항소취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2020. 3. 30.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4. 8.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는 위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유○○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등 소송에서 ‘유○○이 원고에게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사건 대출의 경위 및 그 대출금의 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 유○○이 원고의 대출금을 횡령하여 이를 관련자들에게지급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은 유○○의 횡령금이자 김○○ 등의 부당이득반환 대상 금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 원고가 유○○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대출금 120억 원 부분과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이하 이를 ‘이 사건 이자’라 한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설령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위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용을 위임한 범위는 이 사건 대출금에 한하고, 이 사건 이자는 원고가 사용을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자는 이 사건 대출금과 달리 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대출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대손금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이자 부분은 원고의 2016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와 유○○ 사이에 이 사건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만약 이 사건 이자를 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원, 즉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이자를 손해배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과다 계상된 손해배상채권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감액의 상대 계정인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의 이자비용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대출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7. 29.이므로, 이 사건 이자는 원고의 2016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대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유○○의 횡령금이자 김○○ 등의 부당이득반환 대상금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유○○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대출금이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함○○는 유○○의 매형으로서 유○○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이익과는 무관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함○○는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 인감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작성·교부하였고,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함○○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해 원고를 방문한 □□□저축은행의 직원인 김□□에게 ‘원고가 □□□저축은행과의 거래에 사용할 모든 증서·증권·어음·수표 등에는 원고가 서명하여야 하나 형편에 의하여 이후로는 원고의 성명을 새긴 명판을 찍어서 서명 대신으로 하겠으며 위 명판과 인장을 누가 사용할지라도 모두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후일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가 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명판 제출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한 10장 이상의 전표를 김□□에게 교부하면서 유○○이 하라는 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출금전표는 예금을 지급받거나 예금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별지1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에서 김□□ 또한 “일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올 때 통상 전표가 취소되거나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2~3장 정도의 출금전표를 여유분으로 받아 오는데, 출금전표를 10장이 넘을 정도로 많이 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함○○의 행위는 예금계약이 해지되어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 용인한 행위로 보인다. 함○○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김□□이 출금전표에 명판과 직인을 날인한 것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2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대출금의 처분을 수반하는 출금전표의 날인, 교부 행위의 효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함○○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받지 않았고, 통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이 12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출받으면서도 막연히 통장을 교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장기간 이에 관하여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태도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있었던 2010. 12. 1.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만기일: 2011. 3. 1.)를 개설하였으나, 회계장부에 이 사건 대출금을 2010 사업연도의 원고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의 처분 하에 있지 않았음을 인식하였고, 2010년 말경에는 위 대출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대출금 소송에서는 원고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횡령금 등 소송의 쟁점은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 횡령금 등 소송에서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유○○의 관계,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및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 등 소송에서 유○○이 횡령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 또는 함○○가 유○○의 횡령 등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은 점, 대출금 소송에서도 ‘원고와 함○○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 해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설령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을 위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에 관하여는 원고가 유○○에게 그 사용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자가 이 사건 대출금과는 별도로 ① 유○○의 기망 또는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라거나(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유○○과의 별도 약정 없이 원고가 부담함으로써 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원에 해당한다는 것(이하‘② 주장’이라 한다)으로, 원고와 유○○ 사이에 이 사건 이자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와 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함○○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연 10%이고, 정기예금이자는 연 3.3%여서 매월 6,700만 원의 이자가 더 지불되어야 했는데, 유○○이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2011년 3월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유○○이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지출된 점, ③ 위와 같은 이자 지급에 관하여 유○○은 ‘유○○ 자신이 담당자에게 “이자 납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고 유○○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11호증)과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그 이자를 유○○이 부담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유○○은 2011. 4.경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되었고, 유○○의 구속으로 인하여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않자, □□□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실행 등의 절차를 단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렸는데, 유○○이 ‘자신이 출소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일단 이자를 납부하라.’고 권유하자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중 2011년 4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의 이자 합계 640,211,905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8.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 전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변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이자 납부 경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원고와 유○○ 사이에 원고가 부담하지 않기로 한 금원을 유○○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일단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원고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에게 대여한 금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및 유○○의 대출금의 임의 사용을 용인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출 및 대출금의 사용 과정에서 유○○의 기망 또는 횡령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바, 이 사건 이자가 유○○의 기망 또는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원고의 ①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횡령금 등 소송에서 원고가 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금 등 소송에서 유○○이 횡령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원이 그와 같은 판단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과 원고 사이에 유동국이 이 사건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이자를 대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자가 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원으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② 주장 역시 그 손금의 귀속시기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인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이 손금에 산입 되지 않는바, 피고가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만을 손금 불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라, 원고와 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유○○이 부담할 이자 상당액을 원고가 유○○의 부탁에 따라 부담하게 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 자체이므로, 이 사건 이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대손금에 산입될 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가 원고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