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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매출누락 적발 시 상여처분 및 법인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 요약
법인은 선불카드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매출누락이 인정되면, 누락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받고, 이를 사실상 지배자가 소득처분(상여)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 소명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도 배제됩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상여처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이 세무조사에서 누락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실제 매출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며,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자가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은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로 인해 매출누락이 인정되고, 지배주주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에 대해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별도 필요경비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누락 금액 전체가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등 별도 지출 소명인정이 없으므로 신고된 필요경비 이외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게 매출누락 상여처분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 경영 실질 지배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상여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은 100분의 30 이상 주식 소유와 사실상 경영 지배를 근거로 대표자 아닌 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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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의 매출누락은 정당하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4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0.15. 선고 2014누44269 판결

판 결 선 고

2015.03.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선불카드 총판을 이용하여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이 사건 매출누락분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선불카드 총판에서 지출하였다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당초 신고 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세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 사건 매출누락분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따른 익금산입액 등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