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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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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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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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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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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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3.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25,749,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5,792,58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데, 시가를 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16. 9. 23. 이AA와 이BB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2016. 5. 8.)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6. 5. 8.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고,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9. 23. 이BB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4,00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이 사건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을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이BB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비록 법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BB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부터 함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였고, 이BB는 이 사건 거래 직전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BB와 이 사건 법인사이의 분쟁 내지 이BB의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입장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이BB의 퇴직에 따른 분쟁해결금과 합의금 내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일 뿐이고, 제1심 증인 이BB의 증언1)1)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은 회사의 주식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BB가 자신의 투자원금을 100% 회수하고 싶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설정된 가액이라는 것이다).
○ 피고가 들고 있는 박DD 또는 ㈜CC플러스(박DD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이다)와 원고 및 그 가족(최EE, FF) 사이의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거래(2013. 9. 11.자, 2013. 12. 18.자, 2014. 8. 5.자 각 매매. 모두 1주당 5,000원으로 거래)는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6개월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데다가, 당시 박DD 측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지분 합계 56.6%(박DD의 지분 5% + 박DD가 지배하는 ㈜CC플러스의 지분 51.6%)를 원고 측(원고 및 그 가족)이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는 거래에 해당하여(위 2013. 9. 11.자, 2013. 12. 18.자, 2014. 8. 5.자의 3건의 매매는 별개의 독립적 매매라기보다는 박DD 측으로부터 원고 측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인수하는 하나의 거래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체결된 각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거래에서 정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거래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위와 같은 박DD 측과 원고 측 사이의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 측에서 1주당 가액이 5,000원임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피고가 들고 있는 2015. 1. 20.자 GG인베스트먼트(주)와 GG네트원크(주) 사이의 이 사건 법인 주식 거래(1주당 5,000원)는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6개월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데다가, 위 거래는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로서 두 회사 간의 자금유동성 문제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라고 볼 수 없고, 위 거래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은 2015년 10월경 신주 400,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유상증자를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발행’(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3,499원인데,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보아, 위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주로서 자신들에게 배정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원고, 최EE(원고의 배우자) 등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으로 의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5,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의 경영상황 내지 재무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을 만한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위 유상증자 이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 법원의 증인 이BB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내외부의 다른 임직원들 및 다른 주주들 또한 매수의사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과 동일한 정도의 객관적인 시장가치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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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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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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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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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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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3.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25,749,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5,792,58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데, 시가를 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16. 9. 23. 이AA와 이BB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2016. 5. 8.)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6. 5. 8.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고,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9. 23. 이BB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4,00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이 사건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을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이BB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비록 법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BB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부터 함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였고, 이BB는 이 사건 거래 직전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BB와 이 사건 법인사이의 분쟁 내지 이BB의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입장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이BB의 퇴직에 따른 분쟁해결금과 합의금 내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일 뿐이고, 제1심 증인 이BB의 증언1)1)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은 회사의 주식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BB가 자신의 투자원금을 100% 회수하고 싶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설정된 가액이라는 것이다).
○ 피고가 들고 있는 박DD 또는 ㈜CC플러스(박DD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이다)와 원고 및 그 가족(최EE, FF) 사이의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거래(2013. 9. 11.자, 2013. 12. 18.자, 2014. 8. 5.자 각 매매. 모두 1주당 5,000원으로 거래)는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6개월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데다가, 당시 박DD 측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지분 합계 56.6%(박DD의 지분 5% + 박DD가 지배하는 ㈜CC플러스의 지분 51.6%)를 원고 측(원고 및 그 가족)이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는 거래에 해당하여(위 2013. 9. 11.자, 2013. 12. 18.자, 2014. 8. 5.자의 3건의 매매는 별개의 독립적 매매라기보다는 박DD 측으로부터 원고 측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인수하는 하나의 거래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체결된 각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거래에서 정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거래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위와 같은 박DD 측과 원고 측 사이의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 측에서 1주당 가액이 5,000원임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피고가 들고 있는 2015. 1. 20.자 GG인베스트먼트(주)와 GG네트원크(주) 사이의 이 사건 법인 주식 거래(1주당 5,000원)는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6개월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데다가, 위 거래는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로서 두 회사 간의 자금유동성 문제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라고 볼 수 없고, 위 거래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은 2015년 10월경 신주 400,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유상증자를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발행’(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3,499원인데,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보아, 위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주로서 자신들에게 배정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원고, 최EE(원고의 배우자) 등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으로 의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5,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의 경영상황 내지 재무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을 만한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위 유상증자 이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라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 법원의 증인 이BB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내외부의 다른 임직원들 및 다른 주주들 또한 매수의사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과 동일한 정도의 객관적인 시장가치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