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사례: '재촌'·'자경'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19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소재지 거주(재촌)직접 경작(자경)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주지 현황, 소득 및 진술, 실제 일상 등이 재촌·자경 요건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경작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경작 입증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일 전 일정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본인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농지법상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재촌) 사실도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등 주된 수입원이 농업이 아니면 자경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주된 소득이 임대업 등 비농업이면,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 판결은 원고의 임대업 등 높은 비농업소득과 농지 경작의 경제적 유인을 근거로 상시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재촌 요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실제 거주(재촌)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진술 및 생활 양식·소득 발생처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 판결은 여러 장소의 거주 주장, 소득 및 차량 이용, 가족관계와 주택 사용 실태 등 종합적 상황을 근거로 실제 거주 불인정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 농지원부 등 행정 서류만으로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조합원실태조사서 등은 행정 내부 자료로 형식적으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기에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는 농지원부 및 실태조사서가 실질 심사 없이 작성됨에 따라 실제 경작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전입신고된 장소의 현황, 배우자 거주지, 주된 소득 발생처 등에 비춰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소득규모,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194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2

판 결 선 고

2020.09.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1,367,603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1. 수원시 ○○구 ○○동 ○○ 전 2,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10. 20. △△개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에게 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 100분의 60과 100분의 40을 합계 72억 3,8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910,640,000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1억 원을 각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72,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0.부터 2018. 4.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 5. 2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5,783,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3018. 6. 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2018. 6. 26.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2,245,783,056원 중 434,415,447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후의 나머지 양도소득세 1,811,367,509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5.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에 거주하며 부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 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③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종래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다) 한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나. 판단

농지에 대한 장기특별보유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것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이하 ⁠‘재촌 요건’이라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서 정한 기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소유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위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이하 ⁠‘자경 요건’이라 한다) 여부이다.

1) 재촌 요건의 충족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12, 18, 31호증, 을 제3, 4, 5, 6, 8, 11, 12, 22, 23, 2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수원시에 거주하였고, 특히 수원시 ○○구 ○○로 ○가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와 수원시 ○○구 ○○로 ○○, ○○동 ○○호(이하 ⁠‘이 사건 수원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가건물은 원고 소유이기는 하나 공부상 지하 1층은 다방/소매점, 1층은 점포/미장원, 2층은 예식장, 3층과 4층은 학원으로 그 용도가 등재되어 있어 공부상 용도에 의하면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다. 원고는 2004.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매년 1억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이 사건 상가건물은 원고의 부친이 경기도의원직을 수행하던 기간에 지역사무실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2006. 12.경부터 2012. 2.경, 그리고 2012. 6.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7년을 거주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주거에 필수적인 난방, 취사, 세면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방문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방문 당시 ⁠“원고와 둘째 아들이 쓰레기봉투를 옆에 놔두고 열심히 청소 중이었으며, 내부는 도저히 거주를 못할 정도로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배우자의 거주지를 떠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2016. 2.경 증여가액이 17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던 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전후 시점에도 5회에 걸쳐 미국, 베트남, 타이완, 타이 등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하였던 점, 2014. 3.경과 7.경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전히 배우자와의 경제적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4. 5.경부터는 노령과 질환으로 보호자 도움 없이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모를 직접 봉양하기 위해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1.부터 2017. 12.까지의 원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국세, 지방세, 하이패스 이용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제내역은 서울에 소재하는 일반상점, 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03. 2.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구 ○동에 소재한 내과병원을 두세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원고의 배우자의 주소지(서울 ○○구 ○○로 ○○, ○○동 ○○호, 이하 ⁠‘이 사건 서울 아파트’라 한다)에서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위치한 곳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계좌는 대부분 수원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되었고 원고가 수원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도 자주 방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원시에 실제로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소유의 임대부동산이 수원에 다수 존재하고 있어 원고의 주된 소득발생처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은행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원고가 수원에서 방문하였다는 병원, 약국 등은 이 사건 수원 아파트 인근이 아닌 원고의 임대부동산들이 있는 수원 광교신도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청첩장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몇몇 일반우편을 이 사건 상가건물로 배송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5.경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면서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못하여 반송될 경우를 대비해 기재하는 발송지 주소를 이 사건 수원 아파트나 이 사건 상가건물이 아닌, 이 사건 서울 아파트 주소로 기재하였다. 이는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서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마)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담당공무원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자명부 및 입주자차량 명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 명부들에는 원고의 이름이나 원고가사실상 운행하고 있는 아우디 차량이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한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이 이 사건 수원 아파트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수원 아파트 입주자명부에 원고의 이름이 없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었던 이상, 뒤늦게 원고가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인 이 사건 서울 아파트의 입주자차량 명부에는 2016. 10. 7.부터 위 아우디 차량이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아우디 차량은 원고의 첫째 아들 명의의 차량으로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운행자 모두 원고의 아들이며 원고는 필요할 때마다 아들에게 요청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아들은 2016. 10. 6.경부터 쏘렌토 차량을 렌트하였고 아우디 차량은 2016. 10. 6. 이 사건 서울 아파트의 입주자차량 명부에 등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아들은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아우디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관서에 방문할 때도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2018. 4. 23.경 아우디 차량을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도 등록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아들이 아우디 차량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원고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경부터 아우디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게 되었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서울 아파트로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무렵 이 사건 서울 아파트 입주자차량 명부에 아우디 차량을 등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대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장남이 임차한 주택에서 1년, 차남이 임차한 주택에서 3개월,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서 5개월 가량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다시 아들들이 임차한 주택에서는 간헐적으로 숙식을 해결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주소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그대로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 제18,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련 규정들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이란 문언 그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였을 때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자경’의 의미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사실행위에 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원고는 ⁠‘자경’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농지를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부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경작한 것이고 부친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가벼운 농작업만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내용을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가 농작물 기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언론기사에는 원고의 부친이 직접 농작물을 전달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경로당 측에서 작성한 ⁠‘농작물 수령확인서’에는 원고로부터 직접 농작물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2,393㎡(약 725평)이다. 위와 같은 토지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농작물의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동력의 투입이 요청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복수의 구역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 각 구획별로 동일한 농작물이 연속적으로 재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가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엿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농자재구입내역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세무조사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갖추어 어떤 농법으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13년까지 부동산을 통하여 매년 3억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원고는 수원 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후에는 그 일대에 토지를 취득하고 다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추가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에는 용인시 ○○구 ○○동 소재 상가건물을 26억 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4. 9.부터 2012. 8.경까지 본점이 서울 ○○구 ○○동에 소재한 ⁠‘○○향운’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전문대학, 주식회사 ○○투자운용, ○○○인터내셔날로지스틱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얻었던 근로소득의 원천과 원고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의 규모, 태양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고, 고액의 임대소득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CC과 함께 경작하였고, 농기계도 정CC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와서 사용하거나 정CC 소유의 것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증거로 제출된 퇴비구입영수증에 구매자가 정C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구마 종자 구입 영수증에는 구매자가 원고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과 정CC의 노동력을 빌려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직접 채소를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는 실제 조합원의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조합원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원고가 실태조사를 거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기관 내부 자료로서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대상이 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토지현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럽다(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2면에도 ⁠“농지원부는 경작변동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 또한 조합원실태조사서 역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를 거쳐 작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조합원실태조사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2,393㎡임에도 면적이 3000평, 2,700㎡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사례: '재촌'·'자경'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19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농지 소재지 거주(재촌)직접 경작(자경)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주지 현황, 소득 및 진술, 실제 일상 등이 재촌·자경 요건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경작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경작 입증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일 전 일정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본인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농지법상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재촌) 사실도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등 주된 수입원이 농업이 아니면 자경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주된 소득이 임대업 등 비농업이면,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 판결은 원고의 임대업 등 높은 비농업소득과 농지 경작의 경제적 유인을 근거로 상시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재촌 요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실제 거주(재촌)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진술 및 생활 양식·소득 발생처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 판결은 여러 장소의 거주 주장, 소득 및 차량 이용, 가족관계와 주택 사용 실태 등 종합적 상황을 근거로 실제 거주 불인정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 농지원부 등 행정 서류만으로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조합원실태조사서 등은 행정 내부 자료로 형식적으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기에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는 농지원부 및 실태조사서가 실질 심사 없이 작성됨에 따라 실제 경작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전입신고된 장소의 현황, 배우자 거주지, 주된 소득 발생처 등에 비춰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소득규모,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194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2

판 결 선 고

2020.09.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1,367,603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1. 수원시 ○○구 ○○동 ○○ 전 2,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10. 20. △△개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에게 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 100분의 60과 100분의 40을 합계 72억 3,8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910,640,000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1억 원을 각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72,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0.부터 2018. 4.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 5. 2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5,783,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3018. 6. 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2018. 6. 26.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2,245,783,056원 중 434,415,447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후의 나머지 양도소득세 1,811,367,509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5.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에 거주하며 부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 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소유농지를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거나, ③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종래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다) 한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나. 판단

농지에 대한 장기특별보유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것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이하 ⁠‘재촌 요건’이라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서 정한 기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소유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위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이하 ⁠‘자경 요건’이라 한다) 여부이다.

1) 재촌 요건의 충족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12, 18, 31호증, 을 제3, 4, 5, 6, 8, 11, 12, 22, 23, 2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수원시에 거주하였고, 특히 수원시 ○○구 ○○로 ○가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와 수원시 ○○구 ○○로 ○○, ○○동 ○○호(이하 ⁠‘이 사건 수원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가건물은 원고 소유이기는 하나 공부상 지하 1층은 다방/소매점, 1층은 점포/미장원, 2층은 예식장, 3층과 4층은 학원으로 그 용도가 등재되어 있어 공부상 용도에 의하면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다. 원고는 2004.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매년 1억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이 사건 상가건물은 원고의 부친이 경기도의원직을 수행하던 기간에 지역사무실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2006. 12.경부터 2012. 2.경, 그리고 2012. 6.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7년을 거주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주거에 필수적인 난방, 취사, 세면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방문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방문 당시 ⁠“원고와 둘째 아들이 쓰레기봉투를 옆에 놔두고 열심히 청소 중이었으며, 내부는 도저히 거주를 못할 정도로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배우자의 거주지를 떠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2016. 2.경 증여가액이 17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던 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전후 시점에도 5회에 걸쳐 미국, 베트남, 타이완, 타이 등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하였던 점, 2014. 3.경과 7.경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전히 배우자와의 경제적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4. 5.경부터는 노령과 질환으로 보호자 도움 없이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모를 직접 봉양하기 위해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1.부터 2017. 12.까지의 원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국세, 지방세, 하이패스 이용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제내역은 서울에 소재하는 일반상점, 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03. 2.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구 ○동에 소재한 내과병원을 두세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원고의 배우자의 주소지(서울 ○○구 ○○로 ○○, ○○동 ○○호, 이하 ⁠‘이 사건 서울 아파트’라 한다)에서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위치한 곳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계좌는 대부분 수원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되었고 원고가 수원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도 자주 방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원시에 실제로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소유의 임대부동산이 수원에 다수 존재하고 있어 원고의 주된 소득발생처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은행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원고가 수원에서 방문하였다는 병원, 약국 등은 이 사건 수원 아파트 인근이 아닌 원고의 임대부동산들이 있는 수원 광교신도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청첩장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몇몇 일반우편을 이 사건 상가건물로 배송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5.경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면서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못하여 반송될 경우를 대비해 기재하는 발송지 주소를 이 사건 수원 아파트나 이 사건 상가건물이 아닌, 이 사건 서울 아파트 주소로 기재하였다. 이는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서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마)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담당공무원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자명부 및 입주자차량 명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 명부들에는 원고의 이름이나 원고가사실상 운행하고 있는 아우디 차량이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한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이 이 사건 수원 아파트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수원 아파트 입주자명부에 원고의 이름이 없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었던 이상, 뒤늦게 원고가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인 이 사건 서울 아파트의 입주자차량 명부에는 2016. 10. 7.부터 위 아우디 차량이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아우디 차량은 원고의 첫째 아들 명의의 차량으로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운행자 모두 원고의 아들이며 원고는 필요할 때마다 아들에게 요청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아들은 2016. 10. 6.경부터 쏘렌토 차량을 렌트하였고 아우디 차량은 2016. 10. 6. 이 사건 서울 아파트의 입주자차량 명부에 등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아들은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아우디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관서에 방문할 때도 아우디 차량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2018. 4. 23.경 아우디 차량을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도 등록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아들이 아우디 차량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원고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경부터 아우디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게 되었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서울 아파트로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무렵 이 사건 서울 아파트 입주자차량 명부에 아우디 차량을 등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대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장남이 임차한 주택에서 1년, 차남이 임차한 주택에서 3개월, 이 사건 수원 아파트에서 5개월 가량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다시 아들들이 임차한 주택에서는 간헐적으로 숙식을 해결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주소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그대로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 제18,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련 규정들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이란 문언 그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였을 때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자경’의 의미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사실행위에 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원고는 ⁠‘자경’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농지를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부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경작한 것이고 부친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가벼운 농작업만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내용을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가 농작물 기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언론기사에는 원고의 부친이 직접 농작물을 전달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경로당 측에서 작성한 ⁠‘농작물 수령확인서’에는 원고로부터 직접 농작물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2,393㎡(약 725평)이다. 위와 같은 토지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농작물의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동력의 투입이 요청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복수의 구역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 각 구획별로 동일한 농작물이 연속적으로 재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가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엿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농자재구입내역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세무조사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갖추어 어떤 농법으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13년까지 부동산을 통하여 매년 3억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원고는 수원 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후에는 그 일대에 토지를 취득하고 다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추가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에는 용인시 ○○구 ○○동 소재 상가건물을 26억 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4. 9.부터 2012. 8.경까지 본점이 서울 ○○구 ○○동에 소재한 ⁠‘○○향운’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전문대학, 주식회사 ○○투자운용, ○○○인터내셔날로지스틱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얻었던 근로소득의 원천과 원고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의 규모, 태양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고, 고액의 임대소득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CC과 함께 경작하였고, 농기계도 정CC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와서 사용하거나 정CC 소유의 것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증거로 제출된 퇴비구입영수증에 구매자가 정C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구마 종자 구입 영수증에는 구매자가 원고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과 정CC의 노동력을 빌려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직접 채소를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는 실제 조합원의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조합원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원고가 실태조사를 거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기관 내부 자료로서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대상이 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토지현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럽다(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2면에도 ⁠“농지원부는 경작변동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 또한 조합원실태조사서 역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를 거쳐 작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조합원실태조사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2,393㎡임에도 면적이 3000평, 2,700㎡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