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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 종합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판결은 오피스텔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해도 법률상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비주거용 건물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매매차익 신고의무 #신축 분양업자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사건은 오피스텔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어 있어, 신축·분양자는 매매차익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은 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되어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판결은 오피스텔 사용실태와 무관하게 법령상 개념과 분류가 우선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률을 몰랐다거나, 세법 해석상 다툼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판결문은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오피스텔은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법상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와 법령상 분류가 명확하며,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색인어에 포함됨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4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3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중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 에 ⁠‘납세자’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대상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

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2016년에 ⁠‘○○○’라는 상호로, 원고 ○○○는 2014년과 2016년에 ⁠‘○○○’, ⁠‘○○○’, ⁠‘○○○’, ⁠‘○○○’라는 상호로, 원고 ○○○은 2013년과 2015년에 ⁠‘○○○’, ⁠‘ㅍ’라는 상호로, 원고 ○○○은 2013년과 2014년에 ⁠‘○○○’, ⁠‘○○○’이라는 상호로 ○○ ○○구 일대에서 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분양하고도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8. 7. 16.부터 8. 7.까지 원고들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8. 원고 ○○○의 심판청구를, 2019. 2. 20. 원고 ○○○, 원고 ○○○, 원고 ○○○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

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형태의 주거 전용 오피스텔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주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내부는 주방, 방, 거실, 욕실로 구분되어 있고, 바닥에 난방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수분양자들 대부분이 현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2013년 내지 2016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대분류 항목 ⁠‘건설업’(코드: F)의 하위분류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코드: 41111), ⁠‘아파트 건설업’(코드: 41112),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코드: 41121)에 대한 설명과 색인어(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분류별 검색을 위해 입력하는 임의어)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아파트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3)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6, 24, 25, 26, 28, 29, 30,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69조의 ⁠‘부동산매매업자’인지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그런데 원고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대분류) 중에서 ⁠‘종합 건설업’(중분류)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소분류, 코드: 411)으로서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들이 그 세분류 항목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코드: 4111)인지 아니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코드: 4112)인지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의 ⁠‘부동산매매업자’인지가 결정된다(설령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자라 하더라도, 위 쟁점의 결론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매매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이상, 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표에 직접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계청장이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에 수록되어 항목표의 내용을 보다 예시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항목표에 기재된 업종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

다.

(2)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주택’이 그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해석도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주택”이라는 표현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1988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일반업무시설’로 처음 법령에 들어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설의 비중이 70% 이상 될 것과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2010. 4. 5. 주택법 개정(법률 제10237호)으로 도입한 ⁠‘준주택’ 개념에 포함되었고, 2010. 6. 9.「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개정으로 종래 있었던 업무시설의 비중요건이나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요건이 삭제되거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76조 등),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여전히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

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각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동안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공급한 자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법해석상의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위 각 서증의 사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과 문언 및 체계를 달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관한 해석상 다툼에 관한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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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 종합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판결은 오피스텔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해도 법률상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비주거용 건물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매매차익 신고의무 #신축 분양업자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사건은 오피스텔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어 있어, 신축·분양자는 매매차익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은 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되어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판결은 오피스텔 사용실태와 무관하게 법령상 개념과 분류가 우선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률을 몰랐다거나, 세법 해석상 다툼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판결문은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오피스텔은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법상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와 법령상 분류가 명확하며,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색인어에 포함됨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4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3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중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 에 ⁠‘납세자’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대상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

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2016년에 ⁠‘○○○’라는 상호로, 원고 ○○○는 2014년과 2016년에 ⁠‘○○○’, ⁠‘○○○’, ⁠‘○○○’, ⁠‘○○○’라는 상호로, 원고 ○○○은 2013년과 2015년에 ⁠‘○○○’, ⁠‘ㅍ’라는 상호로, 원고 ○○○은 2013년과 2014년에 ⁠‘○○○’, ⁠‘○○○’이라는 상호로 ○○ ○○구 일대에서 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분양하고도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8. 7. 16.부터 8. 7.까지 원고들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8. 원고 ○○○의 심판청구를, 2019. 2. 20. 원고 ○○○, 원고 ○○○, 원고 ○○○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

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형태의 주거 전용 오피스텔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주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내부는 주방, 방, 거실, 욕실로 구분되어 있고, 바닥에 난방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수분양자들 대부분이 현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2013년 내지 2016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대분류 항목 ⁠‘건설업’(코드: F)의 하위분류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코드: 41111), ⁠‘아파트 건설업’(코드: 41112),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코드: 41121)에 대한 설명과 색인어(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분류별 검색을 위해 입력하는 임의어)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아파트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3)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6, 24, 25, 26, 28, 29, 30,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69조의 ⁠‘부동산매매업자’인지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그런데 원고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대분류) 중에서 ⁠‘종합 건설업’(중분류)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소분류, 코드: 411)으로서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들이 그 세분류 항목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코드: 4111)인지 아니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코드: 4112)인지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의 ⁠‘부동산매매업자’인지가 결정된다(설령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자라 하더라도, 위 쟁점의 결론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매매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이상, 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표에 직접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계청장이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에 수록되어 항목표의 내용을 보다 예시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항목표에 기재된 업종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

다.

(2)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주택’이 그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해석도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주택”이라는 표현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1988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일반업무시설’로 처음 법령에 들어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설의 비중이 70% 이상 될 것과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2010. 4. 5. 주택법 개정(법률 제10237호)으로 도입한 ⁠‘준주택’ 개념에 포함되었고, 2010. 6. 9.「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개정으로 종래 있었던 업무시설의 비중요건이나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요건이 삭제되거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76조 등),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여전히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

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각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동안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공급한 자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법해석상의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위 각 서증의 사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과 문언 및 체계를 달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관한 해석상 다툼에 관한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