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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5년 내 양도시 가산세 5% 부과 타당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38
판결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는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당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으면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축건물 #건물양도 #5년내양도 #가산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가액의 5%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신축 건물 5년 내 양도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주자에게 가산세 경감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 및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 판결은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가액 차이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법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 판결에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환산가액 활용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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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458(2024.05.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구-3604(2019.12.11)

[제 목]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누11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외 1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6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0구합2145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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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5년 내 양도시 가산세 5% 부과 타당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38
판결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는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당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으면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축건물 #건물양도 #5년내양도 #가산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가액의 5%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신축 건물 5년 내 양도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주자에게 가산세 경감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 및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 판결은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가액 차이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법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 판결에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환산가액 활용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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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458(2024.05.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구-3604(2019.12.11)

[제 목]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누11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외 1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6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0구합2145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