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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계약의 지급금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 요약
상표권 활용 계약에 따른 지급금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본 사건. 지급금 명목이 손익조정형이라도 실질이 상표·노하우 등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
#상표사용료 #사용료소득 #라이선스계약 #법인세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반드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지급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상표 등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사용계약에 이익·손실 조정 방식이 포함돼 있어도 사용료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계약상 손익의 조정 방식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또는 그 정보·노하우 사용 대가가 실질이면 사용료소득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사용료의 지급방식·기준은 자유롭게 약정 가능하며, 손익연동형 지급방식만으로 사용료소득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와 함께 품질관리기준이나 노하우 제공도 포함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답변
상표, 품질기준 등 정보·노하우 사용 대가로 지급됐다면 전체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품질 기준 등 정보 제공 대가도 사용료소득 해당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국제적 유명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토록 한 경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급매장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고, 광고·서류 등에도 표시하는 계약이라면 본질적 상표 사용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광고, 간판 등 표시행위와 상표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에 비춰 '상표의 사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5. 명칭이 '조정금', '이익조정' 등으로 표시된 지급금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상표 사용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며 사용대가라면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사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액(조정금액)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666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법인인 CCC(이하 ⁠‘CCC’라 한다)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의류, 가방 등 FFF 그룹이 보유하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의 유통업 및 소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x. 1.부터 2016. x. 31.까지 CCC가 생산한 이 사건 상품을 EE 법인인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x. 13. CCC와 효력발생일을 2014. x. 1.로 하는 ⁠‘Sublicence Agreement’라는 제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에 2017. x. X. xx,xxx,xxx,xxx원을, 2017. 9. X. xx,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CCC에 지급한 위 각 돈을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2. x. 이 사건 지급금액이 원고가 CCC에 지급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7년 사업연도 귀속 합계 xx,xxx,xxx,xxx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권의 사용,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가 제시하는 품질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이 사건 상표를 원고 소매 부분 매장의 간판에 사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CCC에 귀속된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이익이나 손실의 양방향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2015두52098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은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사상품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전문은 ’CCC는 원고에게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데 동의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엄격히 따르면서 위 권리 부여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기재된 모든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위치의 고급 전문매장 간판과 상호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이 사건 계약 제2조), 원고가 위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을 승인받는 것은 원고와 CCC에 모두 이익이므로, 원고의 소매 부분이 높은 수준의 운영비용을 요하는 해당 품질 기준을 전적으로 준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CCC에 독점적으로 귀속된다(이 사건 계약 제7조의1)‘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과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 정상가격 범위를 비교하여 원고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의 일정 수치보다 낮으면 CCC는 원고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원고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의 일정 수치보다 높으면 원고는 CCC에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익을 조정한다(이 사건 계약 제7조의2).

     다) 이 사건 상표는 독자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표시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인 CCC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상표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널리 알리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4. x. 1.부터 2016. x. 31.까지 이 사건 상품을 EE 법인인 DDD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위 기간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원고가 C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 사건 계약의 제목이 ⁠‘Sublicense Agreement’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표 사용에 관한 권한 등을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표권과 유사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어떠한 상표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점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에 관한 계약임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고급화된 전문매장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준수해야 할 품질기준(이하 ⁠‘이 사건 품질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4조). 구체적으로 원고는 오직 고급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로만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표의 명망과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고급 전문매장의 위치를 선택하여야 하며 위 위치의 최종 선정은 CCC의 승인사항이다. 또한 원고는 위 장소에 관한CCC의 승인을 받은 즉시 CCC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수선, 리모델링, 장식, 가구비치 등의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CCC는 원고에게 직원의 활동과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는 고급 전문매장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원고는 상품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하여 이 사건 상표가 인쇄된 표준 쇼핑백, 포장지, 포장 리본만을 사용하고 이는 CCC로부터 승인받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판매하는 상품에 어떠한 표시, 명세, 설명서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수정하거나 숨길 수 없고, 원고는 CCC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 사건 상표권 또는 고급 전문매장에 관한 광고 또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이 사건 계약 제5조).

     바)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원고가 이 사건 품질기준을 제공받고 이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을 승인받는 것이 원고와 CCC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전제에서 그에 따른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위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품질기준을 제공받고 이를 준수하면서 수행한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과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의 정상가격 범위를 비교하여 원고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CCC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이 사건 계약 제7조의2). 관련하여 원고는 CCC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품질기준 등 업무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이 사건 계약 제16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액은 CCC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의 양방향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방식과 기준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에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함에 따른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사용함에 따라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품질 기준을 제공받아 이를 준수하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달성한 영업이익률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가 CCC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사용료의 지급방식과 기준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액을 지급한 이상 원고가 일정한 영업이익률을 보장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액이 사용료소득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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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계약의 지급금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 요약
상표권 활용 계약에 따른 지급금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본 사건. 지급금 명목이 손익조정형이라도 실질이 상표·노하우 등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
#상표사용료 #사용료소득 #라이선스계약 #법인세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반드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지급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상표 등 권리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사용계약에 이익·손실 조정 방식이 포함돼 있어도 사용료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계약상 손익의 조정 방식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또는 그 정보·노하우 사용 대가가 실질이면 사용료소득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사용료의 지급방식·기준은 자유롭게 약정 가능하며, 손익연동형 지급방식만으로 사용료소득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와 함께 품질관리기준이나 노하우 제공도 포함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답변
상표, 품질기준 등 정보·노하우 사용 대가로 지급됐다면 전체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품질 기준 등 정보 제공 대가도 사용료소득 해당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국제적 유명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토록 한 경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급매장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고, 광고·서류 등에도 표시하는 계약이라면 본질적 상표 사용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광고, 간판 등 표시행위와 상표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에 비춰 '상표의 사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5. 명칭이 '조정금', '이익조정' 등으로 표시된 지급금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상표 사용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은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며 사용대가라면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사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액(조정금액)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666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법인인 CCC(이하 ⁠‘CCC’라 한다)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의류, 가방 등 FFF 그룹이 보유하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의 유통업 및 소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x. 1.부터 2016. x. 31.까지 CCC가 생산한 이 사건 상품을 EE 법인인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x. 13. CCC와 효력발생일을 2014. x. 1.로 하는 ⁠‘Sublicence Agreement’라는 제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에 2017. x. X. xx,xxx,xxx,xxx원을, 2017. 9. X. xx,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CCC에 지급한 위 각 돈을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2. x. 이 사건 지급금액이 원고가 CCC에 지급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7년 사업연도 귀속 합계 xx,xxx,xxx,xxx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권의 사용,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가 제시하는 품질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이 사건 상표를 원고 소매 부분 매장의 간판에 사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CCC에 귀속된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이익이나 손실의 양방향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2015두52098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은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사상품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전문은 ’CCC는 원고에게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데 동의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엄격히 따르면서 위 권리 부여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기재된 모든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위치의 고급 전문매장 간판과 상호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이 사건 계약 제2조), 원고가 위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을 승인받는 것은 원고와 CCC에 모두 이익이므로, 원고의 소매 부분이 높은 수준의 운영비용을 요하는 해당 품질 기준을 전적으로 준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CCC에 독점적으로 귀속된다(이 사건 계약 제7조의1)‘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과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 정상가격 범위를 비교하여 원고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의 일정 수치보다 낮으면 CCC는 원고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원고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의 일정 수치보다 높으면 원고는 CCC에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익을 조정한다(이 사건 계약 제7조의2).

     다) 이 사건 상표는 독자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표시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인 CCC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상표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널리 알리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4. x. 1.부터 2016. x. 31.까지 이 사건 상품을 EE 법인인 DDD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위 기간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원고가 C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 사건 계약의 제목이 ⁠‘Sublicense Agreement’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표 사용에 관한 권한 등을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표권과 유사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어떠한 상표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점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에 관한 계약임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고급화된 전문매장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준수해야 할 품질기준(이하 ⁠‘이 사건 품질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4조). 구체적으로 원고는 오직 고급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로만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표의 명망과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고급 전문매장의 위치를 선택하여야 하며 위 위치의 최종 선정은 CCC의 승인사항이다. 또한 원고는 위 장소에 관한CCC의 승인을 받은 즉시 CCC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수선, 리모델링, 장식, 가구비치 등의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CCC는 원고에게 직원의 활동과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는 고급 전문매장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원고는 상품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하여 이 사건 상표가 인쇄된 표준 쇼핑백, 포장지, 포장 리본만을 사용하고 이는 CCC로부터 승인받은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판매하는 상품에 어떠한 표시, 명세, 설명서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수정하거나 숨길 수 없고, 원고는 CCC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 사건 상표권 또는 고급 전문매장에 관한 광고 또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이 사건 계약 제5조).

     바)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원고가 이 사건 품질기준을 제공받고 이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을 승인받는 것이 원고와 CCC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전제에서 그에 따른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위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품질기준을 제공받고 이를 준수하면서 수행한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과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의 정상가격 범위를 비교하여 원고 소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CCC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이 사건 계약 제7조의2). 관련하여 원고는 CCC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품질기준 등 업무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이 사건 계약 제16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액은 CCC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의 양방향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방식과 기준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에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함에 따른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사용함에 따라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품질 기준을 제공받아 이를 준수하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달성한 영업이익률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가 CCC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사용료의 지급방식과 기준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액을 지급한 이상 원고가 일정한 영업이익률을 보장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액이 사용료소득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