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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임박시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나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288
판결 요약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만으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처분 무효 #행정절차 하자
질의 응답
1.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없이도 부과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절차 생략이 가능하며, 본건 역시 그에 해당해 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무효일 정도의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단순 규정 위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판결은 납세자에게 처분 무효의 주장·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훈령(예: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위반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청 훈령은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단순 훈령 위반만으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판결은 국세청 훈령 위반만으로는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예정일과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처분해도 무효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예외적으로 사전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 예외를 인정하여 절차 생략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10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22. 5. 15.’와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2. 4.경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4. 22. 이 사건 양도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2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578호)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담당직원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화로 설명한 후 원고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출석하도록 하여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근접할 때까지 업무를 지연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2. 5. 31.)이 다가오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여일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행정처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의 훈령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설령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2022. 4.경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 5. 31.)이 3개월 이하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 발송의 생략이 가능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22. 4. 26.)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2. 5. 31.)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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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임박시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나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288
판결 요약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만으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처분 무효 #행정절차 하자
질의 응답
1.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없이도 부과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절차 생략이 가능하며, 본건 역시 그에 해당해 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무효일 정도의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단순 규정 위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판결은 납세자에게 처분 무효의 주장·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훈령(예: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위반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청 훈령은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단순 훈령 위반만으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판결은 국세청 훈령 위반만으로는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예정일과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처분해도 무효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예외적으로 사전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 예외를 인정하여 절차 생략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10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22. 5. 15.’와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2. 4.경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4. 22. 이 사건 양도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2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578호)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담당직원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화로 설명한 후 원고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출석하도록 하여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근접할 때까지 업무를 지연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2. 5. 31.)이 다가오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여일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행정처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의 훈령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설령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2022. 4.경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 5. 31.)이 3개월 이하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 발송의 생략이 가능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22. 4. 26.)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2. 5. 31.)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