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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PT용역이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20
판결 요약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PT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교육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주요 목적이 체육교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제 체력단련장 등에서 주된 사업목적이 체육시설 제공 및 시설 이용 대가 수취라면, 일부 이용자에게 교육용역이 제공되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헬스장 PT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면세조건 #체육시설
질의 응답
1. 회원제 헬스장이 제공하는 PT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원제 헬스장의 PT용역은, 체육시설 자체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판결은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목적이 시설 제공 및 대가 수취에 있다면, 일부 교습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회원제 피트니스센터가 교육용역 명목으로 제공한 PT 강습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된 목적이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PT 강습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판결은 비록 강습이나 교육이 일부 제공되더라도, 시설 제공이 사업의 본질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1:1 개인 PT지도가 교육용역인데도 왜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PT지도가 교육적 성격을 일부 띠더라도, 시설이 교육관련시설로 인정되어야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시설의 설치·운영 목적과 실제 영업형태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판결은 용역 내용이 교육 편향이더라도 용역 제공 장소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세 면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헬스장을 교육관련시설로 보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목적, 이용자 대부분의 실제 이용 형태, 교습이 주된 용도인지 여부 등이 필수적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판결은 교습의 주된 목적, 시설 이용 실태, 가격 구조 및 교습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04.

판 결 선 고

2020. 07.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업종: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2010. 12.

13.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198, 3층에서 상호명을 ⁠‘커브스 가락클럽’(이하 ⁠‘이 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회원제 체력단련장(일명 ⁠‘헬스장’ 내지 ⁠‘피트니스센터’)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운동지도(Personal Training,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PT용역’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에어로빅 등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는데, 2013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PT용역에 따른 대가 부분을 매출액에 포함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은 회원

들에게 운동법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12. 19.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2013년 1기

분 경정청구’라 한다)의 경우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

세의 경정청구기간인 2018. 7. 25.(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도과한 2018. 10.

24.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3년 1기분 경정청구는 이미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전부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2013년 1기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에서 위 거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

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활체육지도사자격 등 전문 트레이너자격을 갖춘 강사 를 통하여 이 사건 PT용역을 진행한 점, 이 사건 PT용역에서는 단순한 시설물 이용

안내를 넘어 개인별로 적절한 운동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밀착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PT용역 제공을 위한 목적 하에 설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PT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2. 1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4. 26.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 사업 종류를 ⁠‘서비스․도소매(업태), 에어로빅및

헬스클럽․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종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9. 10.

29.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프로그램 등 내용과 내부 전

경 사진은 아래와 같다.

3)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최종)한 2013년 1기 내지 2018

년 1기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PT용역이 스포츠지도사 등 각종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

들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PT용역 등을 제공한 강사들

의 이력서, 운동지도안, 광고 기사 등을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

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 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 체육

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 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

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

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

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

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 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

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

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

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 및 원고의 주된 사업 목적이 수강생들에게

운동법을 지도하는 이 사건 PT용역 제공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13년 2기부터 2018년 1기 과세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의 구체적인 형태,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며, 원고는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된 각종 용역은 설

령 해당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

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PT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2기부터 2018년 1기 과세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알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적인 PT용역의 특성만을 근거로 이 사건 PT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 등 설비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회원 가입비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 고, 회원들 중 일부만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PT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

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은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는 회원들도 PT 용역 이 제공되는 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

로, 사업의 종목을 ⁠‘에어로빅및헬스클럽․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하였는바, 이 사

건 사업장의 설치․운영 목적을 체육교습보다는 체육시설 등 설비의 이용에 두고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PT용역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이 사건 PT용역으로 인한 매출

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제출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가 차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매출액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을 판단할 수도

없다.

⑤ 한편, 원고는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체육시설의 경우 모두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대중’이 아닌 구체적으로

‘수강생’으로 특정한 회원을 상대로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에 관한 교육용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관련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용역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용역제공 장소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까지

일부 이용자들에게 교육용역 등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관련시설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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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PT용역이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20
판결 요약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PT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교육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주요 목적이 체육교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제 체력단련장 등에서 주된 사업목적이 체육시설 제공 및 시설 이용 대가 수취라면, 일부 이용자에게 교육용역이 제공되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헬스장 PT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면세조건 #체육시설
질의 응답
1. 회원제 헬스장이 제공하는 PT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원제 헬스장의 PT용역은, 체육시설 자체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판결은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목적이 시설 제공 및 대가 수취에 있다면, 일부 교습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회원제 피트니스센터가 교육용역 명목으로 제공한 PT 강습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된 목적이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PT 강습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판결은 비록 강습이나 교육이 일부 제공되더라도, 시설 제공이 사업의 본질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1:1 개인 PT지도가 교육용역인데도 왜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PT지도가 교육적 성격을 일부 띠더라도, 시설이 교육관련시설로 인정되어야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시설의 설치·운영 목적과 실제 영업형태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판결은 용역 내용이 교육 편향이더라도 용역 제공 장소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세 면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헬스장을 교육관련시설로 보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목적, 이용자 대부분의 실제 이용 형태, 교습이 주된 용도인지 여부 등이 필수적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판결은 교습의 주된 목적, 시설 이용 실태, 가격 구조 및 교습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04.

판 결 선 고

2020. 07.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업종: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2010. 12.

13.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198, 3층에서 상호명을 ⁠‘커브스 가락클럽’(이하 ⁠‘이 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회원제 체력단련장(일명 ⁠‘헬스장’ 내지 ⁠‘피트니스센터’)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운동지도(Personal Training,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PT용역’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에어로빅 등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는데, 2013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PT용역에 따른 대가 부분을 매출액에 포함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은 회원

들에게 운동법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12. 19.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2013년 1기

분 경정청구’라 한다)의 경우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

세의 경정청구기간인 2018. 7. 25.(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도과한 2018. 10.

24.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3년 1기분 경정청구는 이미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전부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2013년 1기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에서 위 거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

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활체육지도사자격 등 전문 트레이너자격을 갖춘 강사 를 통하여 이 사건 PT용역을 진행한 점, 이 사건 PT용역에서는 단순한 시설물 이용

안내를 넘어 개인별로 적절한 운동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밀착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PT용역 제공을 위한 목적 하에 설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PT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2. 1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4. 26.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 사업 종류를 ⁠‘서비스․도소매(업태), 에어로빅및

헬스클럽․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종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9. 10.

29.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프로그램 등 내용과 내부 전

경 사진은 아래와 같다.

3)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최종)한 2013년 1기 내지 2018

년 1기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PT용역이 스포츠지도사 등 각종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

들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PT용역 등을 제공한 강사들

의 이력서, 운동지도안, 광고 기사 등을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

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 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 체육

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 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

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

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

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

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 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

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

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

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 및 원고의 주된 사업 목적이 수강생들에게

운동법을 지도하는 이 사건 PT용역 제공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13년 2기부터 2018년 1기 과세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의 구체적인 형태,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며, 원고는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된 각종 용역은 설

령 해당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

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PT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2기부터 2018년 1기 과세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알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적인 PT용역의 특성만을 근거로 이 사건 PT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 등 설비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회원 가입비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 고, 회원들 중 일부만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PT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

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은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는 회원들도 PT 용역 이 제공되는 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

로, 사업의 종목을 ⁠‘에어로빅및헬스클럽․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하였는바, 이 사

건 사업장의 설치․운영 목적을 체육교습보다는 체육시설 등 설비의 이용에 두고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PT용역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이 사건 PT용역으로 인한 매출

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제출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가 차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매출액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을 판단할 수도

없다.

⑤ 한편, 원고는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체육시설의 경우 모두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대중’이 아닌 구체적으로

‘수강생’으로 특정한 회원을 상대로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에 관한 교육용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관련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용역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용역제공 장소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까지

일부 이용자들에게 교육용역 등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관련시설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3년 1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