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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주택 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 쟁점심사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판결 요약
도심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처분된 주택 지분은 환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토지·주택에서 환지된 지분과 분양으로 새로 취득한 지분을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적용조례 해석을 근거로 한다.
#도심재개발 #환지처분 #아파트 지분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질의 응답
1. 도심재개발로 환지처분받은 아파트 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지분의 경우 종전 토지·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판결은 환지예정조서와 관리처분계획상 지분이 환지처분임을 인정하고, 해당 지분은 기존 부동산의 환지처분으로 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지처분으로 배정받은 지분과 분양으로 새로 산 주택 지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구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환지처분 지분분양 지분은 각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르므로,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기존 주택·토지에서 환지된 지분과 새로 분양받은 지분을 서로 다르게 취급해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준주거지역의 도심재개발사업에서 분양주택수 제한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면 분양주택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판결은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조례의 분양 1인 1주택 규정은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환지처분임에도 분양계약서에 현금청산금 지급 내용이 없다면 환지처분이 아닌가요?
답변
환지예정조서와 관리처분계획, 등기 내역 등 종합 사정으로 환지처분 여부를 판단하므로, 분양계약서에 현금청산금 미기재만으로 환지처분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지분 전환 내역, 등기형식 등 여러 요소로 환지처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분양계약서에 현금청산금 명시가 없어도 환지처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2

판 결 선 고

2020.08.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k,***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71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08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5.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군인공제회로부터 2003. 7. 22.경 457,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7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주택 중 127.17분의 105.30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1991. 7. 26. 상속받아 보유하던 서울 종로구 내수동 67-1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기존 주택 및 토지라 한다)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처분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127.17분의 18.863 지분만 2013. 7. 22.경 군인공제회로부터 69,487,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83,4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서울 종로구 내수동 71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1201호를 취득하고 기존 주택 및 토지의 관리처분가액과 위 1201호 분양가액과 의 차액인 현금청산금 채권 387,913,000원을 취득하였는데, 2013. 7. 22.경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일부 대금은 현금청산금 채권으로 지급을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69,487,000원만을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분이 기존 주택 및 토지가 환지처분된 것이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는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 7, 11,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분은 기존 주택 및 토지가 환지처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기존 주택 및 토지는 2000. 10. 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내수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사업은 2001. 4. 30.경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바,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환지예정지 조서’(아래 표 참조)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처분에 부합한다. 즉 ⁠‘분양예정의 대지와 건물’로서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호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서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지분 역시 위 ****호와 함께 환지처분된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 위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지분율 산출근거’, ⁠‘분양대상자별 분양면적 산출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 역시 기존주택의 지분율과 배당지수가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호와 이 사건 지분으로 전환되었음을 드러낸다.

㈐ 기존 주택 및 토지가 환지처분된 것임에 다툼이 없는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호는 2004. 8.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2004. 8.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등기형식이 동일하다. 반면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MM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4. 9. 16.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그 형식을 달리한다.

㈑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재산의 표시’란에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번지 외 ****아파트 2단지 &&&호, 건물 계약면적 213.11㎡, 대지 공유지분 20.07㎡’라고 하여 이 사건 지분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총 공급금액이 69,487,000원(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분양계약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청산금에 관한 기재는 없다.

㈒ 원고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위 1201호 외에 이 사건 지분을 환지처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면서 이를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받은 사업인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게 되고, 여기에서 위 ’사업시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러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736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의 주장은 구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는 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재산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 1. 31.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는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와 같이 분양주택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1.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3822호로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조례(이하 개정조례라 한다) 제29조의3 제1항은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은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양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분양한다고 하여 분양주택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조례 제29조의2 제1항은 구역 안의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 분양주택수를 제한하는 개정조례 제29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업구역 안의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개정조례가 ⁠‘도심재개발구역 안의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 필요한 사항 신설’을, 특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관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의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방법을 정함’을 주요 개정이유로 삼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기존 주택 및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 내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개정조례에 의하더라도 분양주택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2000. 9. 25. 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3785호)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조례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 나목·다목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만 적용되고(제3조),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그 중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만 적용되며, 도심재개발사업에는 앞서 본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가 적용되는바, 이는 양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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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주택 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 쟁점심사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판결 요약
도심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처분된 주택 지분은 환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토지·주택에서 환지된 지분과 분양으로 새로 취득한 지분을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적용조례 해석을 근거로 한다.
#도심재개발 #환지처분 #아파트 지분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질의 응답
1. 도심재개발로 환지처분받은 아파트 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지분의 경우 종전 토지·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판결은 환지예정조서와 관리처분계획상 지분이 환지처분임을 인정하고, 해당 지분은 기존 부동산의 환지처분으로 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지처분으로 배정받은 지분과 분양으로 새로 산 주택 지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구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환지처분 지분분양 지분은 각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르므로,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기존 주택·토지에서 환지된 지분과 새로 분양받은 지분을 서로 다르게 취급해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준주거지역의 도심재개발사업에서 분양주택수 제한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면 분양주택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판결은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조례의 분양 1인 1주택 규정은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환지처분임에도 분양계약서에 현금청산금 지급 내용이 없다면 환지처분이 아닌가요?
답변
환지예정조서와 관리처분계획, 등기 내역 등 종합 사정으로 환지처분 여부를 판단하므로, 분양계약서에 현금청산금 미기재만으로 환지처분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지분 전환 내역, 등기형식 등 여러 요소로 환지처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분양계약서에 현금청산금 명시가 없어도 환지처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2

판 결 선 고

2020.08.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k,***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71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08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5.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군인공제회로부터 2003. 7. 22.경 457,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7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주택 중 127.17분의 105.30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1991. 7. 26. 상속받아 보유하던 서울 종로구 내수동 67-1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기존 주택 및 토지라 한다)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처분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127.17분의 18.863 지분만 2013. 7. 22.경 군인공제회로부터 69,487,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83,4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서울 종로구 내수동 71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1201호를 취득하고 기존 주택 및 토지의 관리처분가액과 위 1201호 분양가액과 의 차액인 현금청산금 채권 387,913,000원을 취득하였는데, 2013. 7. 22.경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일부 대금은 현금청산금 채권으로 지급을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69,487,000원만을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분이 기존 주택 및 토지가 환지처분된 것이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는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 7, 11,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분은 기존 주택 및 토지가 환지처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기존 주택 및 토지는 2000. 10. 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내수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사업은 2001. 4. 30.경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바,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환지예정지 조서’(아래 표 참조)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처분에 부합한다. 즉 ⁠‘분양예정의 대지와 건물’로서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호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서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지분 역시 위 ****호와 함께 환지처분된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 위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지분율 산출근거’, ⁠‘분양대상자별 분양면적 산출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 역시 기존주택의 지분율과 배당지수가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호와 이 사건 지분으로 전환되었음을 드러낸다.

㈐ 기존 주택 및 토지가 환지처분된 것임에 다툼이 없는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호는 2004. 8.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2004. 8.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등기형식이 동일하다. 반면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MM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4. 9. 16.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그 형식을 달리한다.

㈑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재산의 표시’란에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번지 외 ****아파트 2단지 &&&호, 건물 계약면적 213.11㎡, 대지 공유지분 20.07㎡’라고 하여 이 사건 지분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총 공급금액이 69,487,000원(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분양계약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청산금에 관한 기재는 없다.

㈒ 원고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위 1201호 외에 이 사건 지분을 환지처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면서 이를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받은 사업인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게 되고, 여기에서 위 ’사업시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러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736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의 주장은 구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는 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재산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 1. 31.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는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와 같이 분양주택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1.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3822호로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조례(이하 개정조례라 한다) 제29조의3 제1항은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은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양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분양한다고 하여 분양주택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조례 제29조의2 제1항은 구역 안의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 분양주택수를 제한하는 개정조례 제29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업구역 안의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개정조례가 ⁠‘도심재개발구역 안의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 필요한 사항 신설’을, 특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관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의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방법을 정함’을 주요 개정이유로 삼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기존 주택 및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 내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개정조례에 의하더라도 분양주택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2000. 9. 25. 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3785호)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조례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 나목·다목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만 적용되고(제3조),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그 중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만 적용되며, 도심재개발사업에는 앞서 본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가 적용되는바, 이는 양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