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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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김천지원2020가합1516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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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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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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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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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8.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SS 주식회사는 2020. 2.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FF하우징은 2020. 2. 21.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K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이 사건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총 체납액이 541,232,910원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체납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지세액’ 및 ‘체납액’란의 단위 : 원).
나. 소외 회사는 00시 00동 〇〇〇-1 외 7필지(현재 지번 : 같은 동 864)에 CC1단지 아파트 290세대를, 00시 00동 〇〇〇-1 외 13필지(현재 지번 : 같은 동 〇〇〇, 00동 1〇〇〇)에 SS2단지 아파트 240세대를 각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2. 27.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6. 6.경 위 각 아파트를 준공하여 2016. 8. 17. 위 각 아파트 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VV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SS1단지 아파트 23평형(전용면적 53.1125㎡) 1세대와 25평형(전용면적59.9836㎡) 9세대, MMSS2단지 아파트 25평형(전용면적 59.9836㎡) 4세대인 별지1 목록 기재 표의 ‘양도물건’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각 세대’라 한다)과 MM SS2단지 아파트 23평형(전용면적 53.1125㎡) 34세대인 별지2 목록 기재 표의 ‘양도물건’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2 각 세대’라 하고, 별지1 각 세대와 합하여 지칭할 경우 ‘별지1, 2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외 회사는 2018. 11. 15.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11. 22. 별지2 각 세대를 피고 SS 주식회사(이하 ‘피고 SS’이라 한다)에게 2018.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또한 같은 날 별지1 각 세대를 피고 주식회사 GG하우징(이하 ‘피고 GG하우징’이라 한다)에게 2018.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별지1, 2 각 세대의 대부분에는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별지1, 2 각 세대의 부동산등기부 매매목록상,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소외 회사 와 피고 SS간 거래가액이 4,860,000,000원(목록번호 2018-1〇〇〇)으로, 별지1 각세대에 관한 소외 회사와 피고 GG하우징간 거래가액이 2,225,000,000원(목록번호 2018-1〇〇〇)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별지2 각 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2
각 세대의 세대별 매매대금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받아 위 거래가액 4,860,000,000원을
산출한 것이었다.
마. 한편, 별지1, 2 각 세대의 분양가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표의 각 세대별 ‘분양가’란 기재 금액과 같고,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 당시 설정되어 있었던 각 세대별 전세권의 전세금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표의 각 세대별 ‘양도당시 전세권’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소외 회사가 위 법무사 측에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재된 별지2 각 세대의 매매대금은 별지2 목록 기재 표의 각 세대별 ‘VV법무사에게 제출한 엑셀자료’란 기재 금액과 같다.
바. 원고는 2019. 9. 23. 소외 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
사가 피고 SS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소외 회사가 피고 GG 하우징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고, 2019. 9. 24. 피고들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9. 25.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별지1, 2 각 세대에 관한 각 매매대금을 지
급하지 않고 있어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매매대금채권 중 위 각 압류
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기준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인 541,232,91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
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
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
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034 판결 등 참조),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소외 회사와 피고 SS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당초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처럼 소외 회사와 피고 SS은 별지2 각 세
대 매매대금을 4,8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별지1 각 세대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GG하우징은 별지1 각 세대 매매대
금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인 2,225,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SS에 대한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 GG하우징에 대한 별지1 각 세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각 압류하여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
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매매대금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
건 소 제기 시점 기준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인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분양이 되지 않 고 매수 호가가 전세가와 같거나 오히려 이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별지1, 2 각 세대를 해당 전세금 상당액으로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피고들이 해당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
하기로 정하였고, 다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어 해당 세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
도소득세 절세, 유리한 대출조건 적용 등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1, 2 각 세대에 관하여 지급하여
야 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3,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뒤집어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1) 피고 SS이 소외 회사와 매매대금이 4,010,000,000원으로 기재된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수정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수정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9. 10. 23.경 00시장에게 ‘실제로는 4,010,000,000원이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4,860,000,000원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며 전세금액으로 인
수하여 현금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법 위반행위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수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피고
SS에게 송달된 이후인 점, ② 피고 SS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게 될 과태
료 액수는 당초 계약서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무액보다 훨씬 적으므로(이는 자진신
고에서 주장한 전세금액을 공제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SS으로서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진신고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 등을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별지2 각 세대의 거래가격 거짓신고 관련 조사 과
정에서 ‘소외 회사 직원으로부터 별지2 각 세대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메일로 받아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여주고 도장을 날인받았다’,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 측이 위 법무사에게 메일로 송부한 엑셀파일의 각 세대별 매매대금의 합계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정 매매계약서와 피고 SS의 자진신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별지1 각 세대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전세금과 같거나 이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별지1, 2 각 세대를 해당 전세금 상당액으로 매수하되 해당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피고들이 해당 전세
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보더라도(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투지 않고 있다), ① 별지2 각 세대인 MMSS2단지 아파트 23평형(전
용면적 53.1125㎡)의 경우, 분양가액의 범위가 155,000,000원 내지 159,000,000원, 전
세보증금의 범위가 115,000,000원 내지 120,000,000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8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40,000,000원 내지 159,000,000원인
바, 피고 SS의 주장과 달리 그 거래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2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정도 상회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당초 매매계약서에 따른 각 세대별 매매
대금도 위 거래시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② 별지1 각 세대 중 MM미소
지움1단지 아파트 25평형(전용면적 59.9836㎡)과 MMSS2단지 아파트 25평형(전
용면적 59.9836㎡)의 경우, 분양가액의 범위가 167,700,000원 내지 172,000,000원, 전
세보증금의 범위가 135,000,000원 내지 145,000,000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9년 내지 2020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40,000,000원 내지
153,000,000원인바, 피고 GG하우징의 주장과 달리 그 거래시세가 전세보증금을 상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③ 별지1 각 세대 중 한 세대인 MMSS1단지 아파트 23평
형(전용면적 53.1125㎡)의 경우 분양가액이 159,000,000원, 전세보증금이 130,000,000
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9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30,000,000원 내지 135,000,000원인바, 그 거래시세도 전세보증금을 약간 상회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각 세대별 전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들은 그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부
동산거래신고를 하였던 동기 내지 이유 중 하나로 유리한 대출조건 적용을 들고 있으 나, 피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거나 지급을 독촉한 사정을 엿볼 수 없으나, 피고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소
외 회사와의 긴밀한 관계(피고 SS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분양사업을 추진하
던 VV와 BB가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GG하우징은 그 대표자인 WW의 남편 RR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UU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사람인데, 각 그
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권리를 이유로 별지1, 2 각 세대를 취득한 것으 로 주장하지도 않는다) 및 별지1, 2 각 세대의 거래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지 않아 피
고들이 양도차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SS은 2020. 2. 22.부터, 피고
GG하우징은 2020.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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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김천지원2020가합1516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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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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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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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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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8.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SS 주식회사는 2020. 2.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FF하우징은 2020. 2. 21.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K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이 사건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총 체납액이 541,232,910원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체납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지세액’ 및 ‘체납액’란의 단위 : 원).
나. 소외 회사는 00시 00동 〇〇〇-1 외 7필지(현재 지번 : 같은 동 864)에 CC1단지 아파트 290세대를, 00시 00동 〇〇〇-1 외 13필지(현재 지번 : 같은 동 〇〇〇, 00동 1〇〇〇)에 SS2단지 아파트 240세대를 각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2. 27.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6. 6.경 위 각 아파트를 준공하여 2016. 8. 17. 위 각 아파트 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VV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SS1단지 아파트 23평형(전용면적 53.1125㎡) 1세대와 25평형(전용면적59.9836㎡) 9세대, MMSS2단지 아파트 25평형(전용면적 59.9836㎡) 4세대인 별지1 목록 기재 표의 ‘양도물건’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각 세대’라 한다)과 MM SS2단지 아파트 23평형(전용면적 53.1125㎡) 34세대인 별지2 목록 기재 표의 ‘양도물건’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2 각 세대’라 하고, 별지1 각 세대와 합하여 지칭할 경우 ‘별지1, 2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외 회사는 2018. 11. 15.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11. 22. 별지2 각 세대를 피고 SS 주식회사(이하 ‘피고 SS’이라 한다)에게 2018.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또한 같은 날 별지1 각 세대를 피고 주식회사 GG하우징(이하 ‘피고 GG하우징’이라 한다)에게 2018.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별지1, 2 각 세대의 대부분에는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별지1, 2 각 세대의 부동산등기부 매매목록상,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소외 회사 와 피고 SS간 거래가액이 4,860,000,000원(목록번호 2018-1〇〇〇)으로, 별지1 각세대에 관한 소외 회사와 피고 GG하우징간 거래가액이 2,225,000,000원(목록번호 2018-1〇〇〇)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별지2 각 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2
각 세대의 세대별 매매대금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받아 위 거래가액 4,860,000,000원을
산출한 것이었다.
마. 한편, 별지1, 2 각 세대의 분양가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표의 각 세대별 ‘분양가’란 기재 금액과 같고,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 당시 설정되어 있었던 각 세대별 전세권의 전세금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표의 각 세대별 ‘양도당시 전세권’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소외 회사가 위 법무사 측에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재된 별지2 각 세대의 매매대금은 별지2 목록 기재 표의 각 세대별 ‘VV법무사에게 제출한 엑셀자료’란 기재 금액과 같다.
바. 원고는 2019. 9. 23. 소외 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
사가 피고 SS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소외 회사가 피고 GG 하우징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고, 2019. 9. 24. 피고들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9. 25.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별지1, 2 각 세대에 관한 각 매매대금을 지
급하지 않고 있어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매매대금채권 중 위 각 압류
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기준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인 541,232,91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
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
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
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034 판결 등 참조),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소외 회사와 피고 SS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당초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처럼 소외 회사와 피고 SS은 별지2 각 세
대 매매대금을 4,8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별지1 각 세대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GG하우징은 별지1 각 세대 매매대
금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인 2,225,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SS에 대한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 GG하우징에 대한 별지1 각 세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각 압류하여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
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매매대금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
건 소 제기 시점 기준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인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분양이 되지 않 고 매수 호가가 전세가와 같거나 오히려 이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별지1, 2 각 세대를 해당 전세금 상당액으로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피고들이 해당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
하기로 정하였고, 다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어 해당 세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
도소득세 절세, 유리한 대출조건 적용 등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1, 2 각 세대에 관하여 지급하여
야 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3,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뒤집어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1) 피고 SS이 소외 회사와 매매대금이 4,010,000,000원으로 기재된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수정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수정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9. 10. 23.경 00시장에게 ‘실제로는 4,010,000,000원이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4,860,000,000원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며 전세금액으로 인
수하여 현금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법 위반행위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수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피고
SS에게 송달된 이후인 점, ② 피고 SS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게 될 과태
료 액수는 당초 계약서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무액보다 훨씬 적으므로(이는 자진신
고에서 주장한 전세금액을 공제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SS으로서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진신고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 등을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별지2 각 세대의 거래가격 거짓신고 관련 조사 과
정에서 ‘소외 회사 직원으로부터 별지2 각 세대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메일로 받아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여주고 도장을 날인받았다’,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 측이 위 법무사에게 메일로 송부한 엑셀파일의 각 세대별 매매대금의 합계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정 매매계약서와 피고 SS의 자진신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별지1 각 세대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전세금과 같거나 이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별지1, 2 각 세대를 해당 전세금 상당액으로 매수하되 해당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피고들이 해당 전세
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보더라도(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투지 않고 있다), ① 별지2 각 세대인 MMSS2단지 아파트 23평형(전
용면적 53.1125㎡)의 경우, 분양가액의 범위가 155,000,000원 내지 159,000,000원, 전
세보증금의 범위가 115,000,000원 내지 120,000,000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8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40,000,000원 내지 159,000,000원인
바, 피고 SS의 주장과 달리 그 거래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2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정도 상회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당초 매매계약서에 따른 각 세대별 매매
대금도 위 거래시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② 별지1 각 세대 중 MM미소
지움1단지 아파트 25평형(전용면적 59.9836㎡)과 MMSS2단지 아파트 25평형(전
용면적 59.9836㎡)의 경우, 분양가액의 범위가 167,700,000원 내지 172,000,000원, 전
세보증금의 범위가 135,000,000원 내지 145,000,000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9년 내지 2020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40,000,000원 내지
153,000,000원인바, 피고 GG하우징의 주장과 달리 그 거래시세가 전세보증금을 상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③ 별지1 각 세대 중 한 세대인 MMSS1단지 아파트 23평
형(전용면적 53.1125㎡)의 경우 분양가액이 159,000,000원, 전세보증금이 130,000,000
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9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30,000,000원 내지 135,000,000원인바, 그 거래시세도 전세보증금을 약간 상회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각 세대별 전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들은 그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부
동산거래신고를 하였던 동기 내지 이유 중 하나로 유리한 대출조건 적용을 들고 있으 나, 피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거나 지급을 독촉한 사정을 엿볼 수 없으나, 피고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소
외 회사와의 긴밀한 관계(피고 SS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분양사업을 추진하
던 VV와 BB가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GG하우징은 그 대표자인 WW의 남편 RR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UU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사람인데, 각 그
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권리를 이유로 별지1, 2 각 세대를 취득한 것으 로 주장하지도 않는다) 및 별지1, 2 각 세대의 거래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지 않아 피
고들이 양도차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SS은 2020. 2. 22.부터, 피고
GG하우징은 2020.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