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58658 판결]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乙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丙 등이 乙을 상대로 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丙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였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丙 등과 乙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위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乙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丙 등의 위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丙 등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乙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등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제393조, 제535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2] 민법 제2조, 제393조, 제535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공2003상, 115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수원고법 2023. 6. 22. 선고 2022나18972 판결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 4. 28.경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9. 7. 13.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소외 1 회사의 발행주식은 1,100,000주였는데, 피고가 488,000주, 소외 2가 300,000주, 소외 3이 200,000주, 소외 4가 100,000주, 소외 5 대학교가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소외 1 회사의 주주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통틀어 ‘소외 2 등’이라 한다).
3) 원고 1은 2012. 1. 6.부터 2014. 10. 17.까지, 원고 2는 2012. 4. 12.부터 2014. 12. 10.까지 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체결
소외 1 회사는 ① 2013. 2. 15. 원고 1과 소외 1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를 1주당 1,5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행사기간: 2015. 10. 12. 이후 2020. 10. 11.까지)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3. 2. 20. 원고 2와 소외 1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를 1주당 1,5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행사기간: 2015. 10. 12. 이후 2020. 10. 11.까지)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에 관한 주권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1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2012. 6. 25.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소외 1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 및 소외 6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2012. 10. 5. 자 및 2013. 2. 8. 자 각 임시주주총회(이하 위 각 임시주주총회를 통틀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당시 소외 1 회사 주식의 약 54%를 보유하고 있던 소외 2 등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거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340조의2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정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이 사건의 경우,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되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3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먼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2012. 6.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행위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부여된 주식 수는 원고 1 100,000주, 원고 2 30,000주, 합계 130,000주로서 당시 소외 1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 1,100,000주의 10%를 넘는 적지 않은 수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유인동기가 되어 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단념하고 직무에 충실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 스스로도 2020. 8. 4. 자 준비서면에서 "신생회사인 소외 1 회사로 원고들을 포함한 인재들을 입사시키기 위한 유인이 필요했고, 그 유인은 스톡옵션뿐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원고들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인격적 법익 침해와 위자료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58658 판결]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乙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丙 등이 乙을 상대로 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丙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였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丙 등과 乙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위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乙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丙 등의 위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丙 등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乙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등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제393조, 제535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2] 민법 제2조, 제393조, 제535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공2003상, 115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수원고법 2023. 6. 22. 선고 2022나18972 판결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 4. 28.경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9. 7. 13.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소외 1 회사의 발행주식은 1,100,000주였는데, 피고가 488,000주, 소외 2가 300,000주, 소외 3이 200,000주, 소외 4가 100,000주, 소외 5 대학교가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소외 1 회사의 주주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통틀어 ‘소외 2 등’이라 한다).
3) 원고 1은 2012. 1. 6.부터 2014. 10. 17.까지, 원고 2는 2012. 4. 12.부터 2014. 12. 10.까지 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체결
소외 1 회사는 ① 2013. 2. 15. 원고 1과 소외 1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를 1주당 1,5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행사기간: 2015. 10. 12. 이후 2020. 10. 11.까지)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3. 2. 20. 원고 2와 소외 1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를 1주당 1,5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행사기간: 2015. 10. 12. 이후 2020. 10. 11.까지)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에 관한 주권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1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2012. 6. 25.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소외 1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 및 소외 6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2012. 10. 5. 자 및 2013. 2. 8. 자 각 임시주주총회(이하 위 각 임시주주총회를 통틀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당시 소외 1 회사 주식의 약 54%를 보유하고 있던 소외 2 등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거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340조의2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정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이 사건의 경우,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되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3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먼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2012. 6.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행위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부여된 주식 수는 원고 1 100,000주, 원고 2 30,000주, 합계 130,000주로서 당시 소외 1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 1,100,000주의 10%를 넘는 적지 않은 수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유인동기가 되어 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단념하고 직무에 충실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 스스로도 2020. 8. 4. 자 준비서면에서 "신생회사인 소외 1 회사로 원고들을 포함한 인재들을 입사시키기 위한 유인이 필요했고, 그 유인은 스톡옵션뿐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원고들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인격적 법익 침해와 위자료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