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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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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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5797(202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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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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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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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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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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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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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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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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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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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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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457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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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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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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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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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4. 27. 10,000,000원, 2021. 4. 30. 10,000,000원, 2021. 5. 11. 3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복,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aaa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만 원(이하 ‘이 사건 ***만 원’이라 한다)은 aaa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시부모인 bbb, ccc이 aaa의 계좌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시어머니 ccc이 2021. 4. 27.경 ddd, fff에게 각 5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2021. 4. 30.경 ddd, fff에게 각 5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2021. 5. 8.경 ggg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1, 2), ② ddd, fff이 2021. 4. 27.경 각 500만 원을 현금인출하였고, 같은 날 aaa의 계좌에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3, 5-1, 5-2), ③ ddd, fff이 2021. 5. 1.경 aaa에게 각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3, 5-1, 5-2), ③ 2021. 4. 27. ggg이 2021. 5. 11. aa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3, 6)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만 원이 aaa으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되기 이전에 ccc,ddd, fff, ggg, aaa 사이에 위와 같은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만 원을 cc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피고의 어머니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만 원이 직접 송금되었으므로(갑 2, 3-1, 3-2, 3-3, 9), 위 송금과 관련한 다른 법률관계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돈은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피고는 2021. 7. 5.경 과세관청에 ‘피고가 aaa으로부터 ***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5,000만원은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5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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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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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5797(202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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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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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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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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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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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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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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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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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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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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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457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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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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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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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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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4. 27. 10,000,000원, 2021. 4. 30. 10,000,000원, 2021. 5. 11. 3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복,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aaa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만 원(이하 ‘이 사건 ***만 원’이라 한다)은 aaa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시부모인 bbb, ccc이 aaa의 계좌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시어머니 ccc이 2021. 4. 27.경 ddd, fff에게 각 5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2021. 4. 30.경 ddd, fff에게 각 5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2021. 5. 8.경 ggg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1, 2), ② ddd, fff이 2021. 4. 27.경 각 500만 원을 현금인출하였고, 같은 날 aaa의 계좌에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3, 5-1, 5-2), ③ ddd, fff이 2021. 5. 1.경 aaa에게 각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3, 5-1, 5-2), ③ 2021. 4. 27. ggg이 2021. 5. 11. aa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3, 6)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만 원이 aaa으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되기 이전에 ccc,ddd, fff, ggg, aaa 사이에 위와 같은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만 원을 cc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피고의 어머니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만 원이 직접 송금되었으므로(갑 2, 3-1, 3-2, 3-3, 9), 위 송금과 관련한 다른 법률관계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돈은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피고는 2021. 7. 5.경 과세관청에 ‘피고가 aaa으로부터 ***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5,000만원은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5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