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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외주가공비 계상 조세포탈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40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법인세 신고에 사용하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범죄가 중대함을 고려하나, 피고인의 반성·참작 사유를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매입세액공제 #법인세 신고 #외주가공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세 신고시 사용 등을 명백한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외주가공비를 허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허위 외주가공비 계상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 중대한 조세포탈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공급 실제 없이 허위 외주가공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한 피고인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가족사, 전과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범죄 중대성에도 불구, 반성 및 부양가족 등 참작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공급가액, 조세포탈액을 기준으로 권고 형량이 책정되며, 기본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액·조세포탈액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을 산출했습니다.
5. 조세범죄 관련 판결에서 집행유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 인정·반성, 전과 여부,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집행유예에 유리한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피고인의 전과경력, 반성, 부양자녀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허위의 외주가공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1. AAA

  주거 ○○ ○○

검 사

김○○(기소), 이○○(공판)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x 및 벌금 x x,xxx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xxx원을 x 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A은 ◌◌시 ◌◌중앙로xx길 xx, xxx호에 있는 선박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CCCC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직원 보험금을 줄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DDDDDDD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xx,xxx,xxx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x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xx매를 발급받고, 2016. 8. 17.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x매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시 ◌◌x길 xx-x에 있는 ◌◌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이를 근거로 허위 외주가공비를 계상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x,xxx,xxx원, 2017.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2016. 7. 25.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위 세무서에서,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허위 기재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1기 xx,xxx,xxx원, 2016. 2기 xx,xxx,xxx원, 2017. 1기 xx,xxx,xxx0원,

2017. 2기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1)(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x월 ~ xx년, 벌금 xxx,xxx,xxx원 ~ x,xxx,xxx,xxx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xx억 원 이상, xx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x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이 xx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x억 x,xxx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액수가 크고, 1년여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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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외주가공비 계상 조세포탈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40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법인세 신고에 사용하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범죄가 중대함을 고려하나, 피고인의 반성·참작 사유를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매입세액공제 #법인세 신고 #외주가공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세 신고시 사용 등을 명백한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외주가공비를 허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허위 외주가공비 계상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 중대한 조세포탈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공급 실제 없이 허위 외주가공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한 피고인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가족사, 전과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범죄 중대성에도 불구, 반성 및 부양가족 등 참작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공급가액, 조세포탈액을 기준으로 권고 형량이 책정되며, 기본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액·조세포탈액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을 산출했습니다.
5. 조세범죄 관련 판결에서 집행유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 인정·반성, 전과 여부,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집행유예에 유리한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판결은 피고인의 전과경력, 반성, 부양자녀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허위의 외주가공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1. AAA

  주거 ○○ ○○

검 사

김○○(기소), 이○○(공판)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x 및 벌금 x x,xxx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xxx원을 x 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A은 ◌◌시 ◌◌중앙로xx길 xx, xxx호에 있는 선박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CCCC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직원 보험금을 줄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DDDDDDD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xx,xxx,xxx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x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xx매를 발급받고, 2016. 8. 17.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x매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시 ◌◌x길 xx-x에 있는 ◌◌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이를 근거로 허위 외주가공비를 계상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x,xxx,xxx원, 2017.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2016. 7. 25.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위 세무서에서,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허위 기재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1기 xx,xxx,xxx원, 2016. 2기 xx,xxx,xxx원, 2017. 1기 xx,xxx,xxx0원,

2017. 2기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1)(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x월 ~ xx년, 벌금 xxx,xxx,xxx원 ~ x,xxx,xxx,xxx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xx억 원 이상, xx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x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이 xx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x억 x,xxx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액수가 크고, 1년여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