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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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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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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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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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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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2,180,580원, 2014 사업연도법인세 28,280,74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3,672,7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591,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12. 10. 1. AAAAA 주식회사(이하‘AAAAA’라 한다)와 사이에 BB시 CCC구 DD동 EEE-1 외 6필지 24,611㎡(이하‘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발한 뒤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협약(이하‘이 사건 공동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7.부터 2015. 12. 21.까지 AAAAA에게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761,600,000원(이하‘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이후 2015년 지급분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1,600,000원을 투자자산 계정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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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회계처리 내역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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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차 변 |
대 변 |
잔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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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
600,000,000 |
600,000,000 |
토지매매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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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
30,000,000 |
630,000,000 |
신축공사 및 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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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0,000 |
661,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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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
500,000,000 |
1,161,600,000 |
토지매매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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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500,000,000 |
1,661,600,000 |
일산공장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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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
100,000,000 |
1,761,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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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FFFFFF서장은 2018. 2. 1.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7. 2.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아래 마.항 표 기재와 같이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2.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29.‘이 사건 지급금 중 2015년도 지급분 합계 600,000,000원 부분이 원고의 사업장 건물 부지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이 사건 지급금 중 2015년도 지급분 합계 600,000,000원 부분은 원고의 사업장 건물 부지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161,6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 6. 24. 2015 및 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8. 7.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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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내역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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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자 |
사업연도 |
처 분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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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액 |
감액경정 |
경정후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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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 |
2013년 |
22,180,580 |
22,180,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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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8,280,740 |
28,280,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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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4,408,750 |
736,050 |
23,67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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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7,813,420 |
8,222,290 |
19,5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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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2,683,490 |
8,958,340 |
93,72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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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3.경부터 EE G구 HH동 378-4. 같은 동 416-2 지상 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해왔는데, 2007년경부터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10. 1. AAAAA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개발해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개발된 공장용지로 원고의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AAAAA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에 따라 AAAAA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이후 원고는 위 협약을 통해 공장부지를 확보해 공장을 신축․이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9. 2. 설립되었는데, 원고 소유인 EE G구 HH동 378-4 및 같은 동 416-2 지상 건물과 임차한 같은 동 376 지상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의 기존 공장부지 일대에 2007년경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1. 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다) AAAAA는 2012. 5.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분할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금 약 78억 원에 매수하고, 2012. 12. 21. 이 사건 사업부지를 JJJ 115-1 임야 24611㎡로 합병하였다가 2013. 9. 23.경부터 다시 분할하였으며, 2013. 11. 19.부터 2017. 6. 8.까지 다음과 같이 매도하였다. (내용 생략)
라) 원고는 2012. 11. 23. IIII로부터 JJ동 115-2, 3, 6 토지 중 1,871㎡를 공장부지면적으로 하는 건축면적 합계 512㎡ 규모의 공장 신설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9. 26. 공장소재지를‘위 JJ동 115-1 토지’로, 공장부지 면적을‘3,985㎡’로, 건축면적을 ‘2,278.8㎡’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6. 5. 23. 공장소지재를‘위 JJ동 115-21번지 외 2필지’로, 공장부지면적을‘대지: 5,765㎡, 도로: 569㎡’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AAAAA와 사이에, 2012. 12. 7. 위 JJ동 115-1 임야1,871㎡를 2,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5. 위 JJ동 115-21 임야 3,985㎡ 및 같은 동 115-28 임야 1,795㎡(이하‘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2,485,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그 지상에 2층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18. 3.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한편, 쟁점금액 지급 당시 원고와 AAAAA의 대표이사는 KKK이었는데, KKK은 당시 원고와 AAAAA의 최대주주(원고 지분 70%, AAAAA 지분 49.67%)로, AAAAA는 원고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었다.
아) AAAA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당기순이익이 결손이었고, 2014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AAAAA는 2014년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2015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서 해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9 내지 13, 16, 17, 22, 23호증, 을 제1 내지 3, 9 내지 12, 14,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AAAA에게 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AAAAA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한 뒤, AAAAA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입해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설․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협약은 원고와 AAAAA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뒤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공동협약의 내용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협약과는 별도로 AAAAA와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협약과 원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 취득은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2012. 12. 7. AAAAA와 위 JJJ 115-1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AAAA에게 쟁점금액 중 600,000,000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 매매계약이 아니라 2016. 8. 5.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 점, 2012. 12. 7. 지급된 600,000,000원이 아니라 2015년경 지급된 600,000,000원이 이 사건 공장부지 취득을 위한 계약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2. 7. 지급된 600,000,000원이 원고에게 반환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 중 2015년경 이 사건 공장부지 계약금으로 지급된것으로 인정되는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은 이 사건 공동협약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공장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공동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뒤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인데, 당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은 금속가공업, 건축자재 제조판매업 등이고, 부동산개발업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쟁점금액이 AAAAA에게 지급된 뒤인 2015. 12. 10.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이 추가되었다).
④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종전 공장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원고가 그 공장을 이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와 AAAAA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동협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공장신설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가 AAAAA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쟁점금액을 AAAAA에게 지급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하거나 보다 유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 원고와 AAAAA의 대표이사가 KKK으로 동일한 점, 당시 KKK이 원고와 AAAAA의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AAAAA는 자본잠식 상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협약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AAAAA에게 원고가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나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공동협약에서는 수분양자 유치, 공사대금 조달 등을 원고의 역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AAAAA는 모두 KKK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이므로, AAAAA가 원고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KK이 수분양자를 유치하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협약에서는 원고가 조달할 공사대금의 액수, 조달시기 등 일반적인 투자계약이라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내용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공동협약에 따라 지급된 투자금이라면 이에 대하여 위 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수익금이 배분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동협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아직 분양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마지막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2017. 6. 8.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와 AAAAA 사이에 수익금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협약은 실제로 원고가 AAAAA와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을 추진하는 AAAAA에게 자금을 운용해주기 위해 명목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공동협약을 명목으로 AA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쟁점금액을 AAAA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자본잠식에 있었던 AAAAA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해 순이익을 발생시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동협약을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AAAAA에게 그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및 제9호의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또는‘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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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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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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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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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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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2,180,580원, 2014 사업연도법인세 28,280,74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3,672,7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591,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12. 10. 1. AAAAA 주식회사(이하‘AAAAA’라 한다)와 사이에 BB시 CCC구 DD동 EEE-1 외 6필지 24,611㎡(이하‘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발한 뒤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협약(이하‘이 사건 공동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7.부터 2015. 12. 21.까지 AAAAA에게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761,600,000원(이하‘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이후 2015년 지급분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1,600,000원을 투자자산 계정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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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회계처리 내역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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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차 변 |
대 변 |
잔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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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
600,000,000 |
600,000,000 |
토지매매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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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
30,000,000 |
630,000,000 |
신축공사 및 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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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0,000 |
661,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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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
500,000,000 |
1,161,600,000 |
토지매매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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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500,000,000 |
1,661,600,000 |
일산공장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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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
100,000,000 |
1,761,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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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FFFFFF서장은 2018. 2. 1.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7. 2.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아래 마.항 표 기재와 같이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2.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29.‘이 사건 지급금 중 2015년도 지급분 합계 600,000,000원 부분이 원고의 사업장 건물 부지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이 사건 지급금 중 2015년도 지급분 합계 600,000,000원 부분은 원고의 사업장 건물 부지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161,6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 6. 24. 2015 및 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8. 7.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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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내역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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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자 |
사업연도 |
처 분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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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액 |
감액경정 |
경정후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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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 |
2013년 |
22,180,580 |
22,180,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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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8,280,740 |
28,280,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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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4,408,750 |
736,050 |
23,67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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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7,813,420 |
8,222,290 |
19,5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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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2,683,490 |
8,958,340 |
93,72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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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3.경부터 EE G구 HH동 378-4. 같은 동 416-2 지상 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해왔는데, 2007년경부터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10. 1. AAAAA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개발해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개발된 공장용지로 원고의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AAAAA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에 따라 AAAAA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이후 원고는 위 협약을 통해 공장부지를 확보해 공장을 신축․이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9. 2. 설립되었는데, 원고 소유인 EE G구 HH동 378-4 및 같은 동 416-2 지상 건물과 임차한 같은 동 376 지상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의 기존 공장부지 일대에 2007년경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1. 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다) AAAAA는 2012. 5.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분할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금 약 78억 원에 매수하고, 2012. 12. 21. 이 사건 사업부지를 JJJ 115-1 임야 24611㎡로 합병하였다가 2013. 9. 23.경부터 다시 분할하였으며, 2013. 11. 19.부터 2017. 6. 8.까지 다음과 같이 매도하였다. (내용 생략)
라) 원고는 2012. 11. 23. IIII로부터 JJ동 115-2, 3, 6 토지 중 1,871㎡를 공장부지면적으로 하는 건축면적 합계 512㎡ 규모의 공장 신설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9. 26. 공장소재지를‘위 JJ동 115-1 토지’로, 공장부지 면적을‘3,985㎡’로, 건축면적을 ‘2,278.8㎡’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6. 5. 23. 공장소지재를‘위 JJ동 115-21번지 외 2필지’로, 공장부지면적을‘대지: 5,765㎡, 도로: 569㎡’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AAAAA와 사이에, 2012. 12. 7. 위 JJ동 115-1 임야1,871㎡를 2,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5. 위 JJ동 115-21 임야 3,985㎡ 및 같은 동 115-28 임야 1,795㎡(이하‘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2,485,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그 지상에 2층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18. 3.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한편, 쟁점금액 지급 당시 원고와 AAAAA의 대표이사는 KKK이었는데, KKK은 당시 원고와 AAAAA의 최대주주(원고 지분 70%, AAAAA 지분 49.67%)로, AAAAA는 원고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었다.
아) AAAA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당기순이익이 결손이었고, 2014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AAAAA는 2014년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2015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서 해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9 내지 13, 16, 17, 22, 23호증, 을 제1 내지 3, 9 내지 12, 14,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AAAA에게 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AAAAA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한 뒤, AAAAA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입해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설․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협약은 원고와 AAAAA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뒤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공동협약의 내용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협약과는 별도로 AAAAA와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협약과 원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 취득은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2012. 12. 7. AAAAA와 위 JJJ 115-1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AAAA에게 쟁점금액 중 600,000,000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 매매계약이 아니라 2016. 8. 5.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 점, 2012. 12. 7. 지급된 600,000,000원이 아니라 2015년경 지급된 600,000,000원이 이 사건 공장부지 취득을 위한 계약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2. 7. 지급된 600,000,000원이 원고에게 반환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 중 2015년경 이 사건 공장부지 계약금으로 지급된것으로 인정되는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은 이 사건 공동협약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공장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공동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뒤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인데, 당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은 금속가공업, 건축자재 제조판매업 등이고, 부동산개발업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쟁점금액이 AAAAA에게 지급된 뒤인 2015. 12. 10.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이 추가되었다).
④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종전 공장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원고가 그 공장을 이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와 AAAAA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동협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공장신설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가 AAAAA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쟁점금액을 AAAAA에게 지급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하거나 보다 유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 원고와 AAAAA의 대표이사가 KKK으로 동일한 점, 당시 KKK이 원고와 AAAAA의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AAAAA는 자본잠식 상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협약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AAAAA에게 원고가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나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공동협약에서는 수분양자 유치, 공사대금 조달 등을 원고의 역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AAAAA는 모두 KKK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이므로, AAAAA가 원고와 이 사건 공동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KK이 수분양자를 유치하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협약에서는 원고가 조달할 공사대금의 액수, 조달시기 등 일반적인 투자계약이라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내용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공동협약에 따라 지급된 투자금이라면 이에 대하여 위 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수익금이 배분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동협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아직 분양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마지막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2017. 6. 8.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와 AAAAA 사이에 수익금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협약은 실제로 원고가 AAAAA와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을 추진하는 AAAAA에게 자금을 운용해주기 위해 명목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공동협약을 명목으로 AA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쟁점금액을 AAAA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자본잠식에 있었던 AAAAA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해 순이익을 발생시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동협약을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AAAAA에게 그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및 제9호의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또는‘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