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각자는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분별로 계산하여 5호 미만의 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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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128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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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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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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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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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2. |
주 문
1.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BB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원고의 지분 1/3, 이BB의 지분 2/3)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용단독주택(11가구),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6. 9. 2.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 지분과 같이 원고는 지분 1/3, 이BB 지분 2/3로 각 그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이BB은 2006. XX. XX.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와 이BB은 2018. XX. XX. 이 사건 토지 및 임대주택을 양도(그 중 원고의 지분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예정신고하고, 같은 달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8. XX. X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XX. XX.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X. XX.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조합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와 이BB이 조합체로서 취득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는 합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이BB의 각자 지분은 이 사건 임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원고의 지분 비율로 환산하여 원고가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가 3.66호(= 11호 × 1/3)가 되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민법 제271조 제1항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 임대의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추는 등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남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
2) 한편,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토지의 공동매수 목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등을 하는 것인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동업체로서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 등을 하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행사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들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 내지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공동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임대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원고와 이BB이 공동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신축되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와 이BB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월세 등 수익을 그 지분대로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으로서 원고와 이BB이 공동명의인으로 각각 서명, 날인하였다.
③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임대보증금, 월세를 원고의 지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아 왔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은 각자의 출자내용에 따라 손익분배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경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 등 전반적인 이 사건 임대사업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창출까지 전반적인 사업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토지 및 임대주택에 대한 원고와 이BB의 관계가 단순히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관리한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와 달리 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 후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행사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와 이BB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원고와 이BB의 합유에 속하고, 원고의 권리는 이 사건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BB과 함께 이 사건 임대주택 전체(11호)를 공동으로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BB은 최소한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동사업자 각자는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분별로 계산하여 5호 미만의 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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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128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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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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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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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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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2. |
주 문
1.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BB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원고의 지분 1/3, 이BB의 지분 2/3)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용단독주택(11가구),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6. 9. 2.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 지분과 같이 원고는 지분 1/3, 이BB 지분 2/3로 각 그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이BB은 2006. XX. XX.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와 이BB은 2018. XX. XX. 이 사건 토지 및 임대주택을 양도(그 중 원고의 지분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예정신고하고, 같은 달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8. XX. X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XX. XX.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X. XX.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조합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와 이BB이 조합체로서 취득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는 합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이BB의 각자 지분은 이 사건 임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원고의 지분 비율로 환산하여 원고가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가 3.66호(= 11호 × 1/3)가 되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민법 제271조 제1항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 임대의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추는 등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남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
2) 한편,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토지의 공동매수 목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등을 하는 것인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동업체로서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 등을 하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행사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들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 내지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공동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임대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원고와 이BB이 공동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신축되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와 이BB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월세 등 수익을 그 지분대로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으로서 원고와 이BB이 공동명의인으로 각각 서명, 날인하였다.
③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임대보증금, 월세를 원고의 지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아 왔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은 각자의 출자내용에 따라 손익분배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 경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 등 전반적인 이 사건 임대사업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창출까지 전반적인 사업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토지 및 임대주택에 대한 원고와 이BB의 관계가 단순히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관리한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와 달리 원고와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 후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행사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와 이BB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원고와 이BB의 합유에 속하고, 원고의 권리는 이 사건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BB과 함께 이 사건 임대주택 전체(11호)를 공동으로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BB은 최소한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