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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 판단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무서 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세무서장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관련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비 입증이 안 될 경우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경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은 필요경비의 증명 불충분 시 세무서장의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양도소득세 경비 입증이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사유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고가 기각되고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은 상고사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무의미할 때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72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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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 판단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무서 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세무서장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관련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비 입증이 안 될 경우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경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은 필요경비의 증명 불충분 시 세무서장의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양도소득세 경비 입증이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사유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고가 기각되고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은 상고사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무의미할 때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72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대법원 2022두47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