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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 위반 교통사고 과실 인정 기준

2024노652
판결 요약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택시운전기사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상) 사건에서, 제한속도 준수 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원인이라 벌금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하이패스 #제한속도 초과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질의 응답
1.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사고 과실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은 제한속도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고, 제한속도 준수 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단 점에서 운전자 과실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운전자 책임은 줄어드나요?
답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감경사유가 되지만, 운전자 과실이 중대하면 처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에서 피해자도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는 등 과실이 있으나,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더 중했다고 보아 유죄 판단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 준수 의무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과속 시 돌발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제한속도 준수는 운전자에게 필수적 주의의무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은 요금정산소 주변 돌발상황 대비와 각종 위험 방지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의 취지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제한속도보다 30km/h 이상 초과 운전시 형사처벌 수위는?
답변
과실 교통사고에서 상당한 과실 및 전과 유무를 종합해 벌금 100만~700만원이 권고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은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윤정(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대영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고단4453 판결 및 2024초기54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장소의 특수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간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이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하이패스 구간은 제한속도가 30㎞/h로 정해져 있는데, 이와 같이 요금정산소 구간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고, 차로 폭이 협소하여 과속 주행 시 각종 시설물과의 충돌 위험이 있으며, 선행 차량, 무단 횡단자, 착오진입차량 등 돌발 상황으로 급제동시 미처 정차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속도가 30㎞/h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상당한 경력을 가진 택시 운전기사이므로, 요금정산소를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에는 요금정산소에 도달하기 전부터 노면에 제한속도 30km/h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운전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③ 한편,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톨게이트 이전 좌측 안전지대(황색선 표시) 시작지점(A 지점)에 진입하여 노면에 제한속도 30km/h가 표시된 시작지점(B 지점)을 지나 유도선 끝 지점(C 지점)에 이르렀고, 이때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택시의 좌측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택시가 톨게이트 이후 좌측 안전지대 시작지점(D 지점)에 진입하여 우측 안전지대 끝 지점(E 지점)에 도달할 때 오토바이가 택시의 주행 차로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결국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F지점)하였다.
㉯ 2023. 9. 8. 자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피고인이 D 지점에 이르러서야 택시의 좌측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택시의 주행 차로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이 관찰되므로, D 지점이 충돌위험 인지 시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D 지점에서 F 지점까지의 거리(즉,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약 9.3m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D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준수 시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했을 경우 정지거리는 약 11.1m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2024. 2. 1. 자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B지점부터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한 경우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50km/h로 주행한 경우 피고인의 충돌위험 인지 지점 자체가 달라진다. 즉 피고인이 50km/h로 주행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 65.60m(α 지점)에서 오토바이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제동 시 정지거리는 약 23.4m,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9.6m로 추정되므로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30km/h로 주행하는 경우 53.55m ⁠(β 지점)에서 오토바이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급제동 시 정지거리는 약 11.1m,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1.6m 추정되므로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작지점인 B지점에서부터 30km/h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D 지점에 이르기 이전에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운행하였으면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차량명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동구 방면에서 △△로 방향으로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며 전방에서 차로가 합류하는 톨게이트로서 제한속도 30km/h인 하이패스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공소외인(남, 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번호 생략) 오토바이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4. 2. 1. 자 감정촉탁 회신서
 
1.  수사보고서(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과실의 정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판사 김종혁(재판장) 송인철 박세정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1. 07. 선고 2024노6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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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 위반 교통사고 과실 인정 기준

2024노652
판결 요약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택시운전기사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상) 사건에서, 제한속도 준수 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원인이라 벌금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하이패스 #제한속도 초과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질의 응답
1.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사고 과실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은 제한속도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고, 제한속도 준수 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단 점에서 운전자 과실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운전자 책임은 줄어드나요?
답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감경사유가 되지만, 운전자 과실이 중대하면 처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에서 피해자도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는 등 과실이 있으나,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더 중했다고 보아 유죄 판단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 준수 의무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과속 시 돌발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제한속도 준수는 운전자에게 필수적 주의의무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은 요금정산소 주변 돌발상황 대비와 각종 위험 방지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의 취지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제한속도보다 30km/h 이상 초과 운전시 형사처벌 수위는?
답변
과실 교통사고에서 상당한 과실 및 전과 유무를 종합해 벌금 100만~700만원이 권고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은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윤정(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대영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고단4453 판결 및 2024초기54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장소의 특수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간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이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하이패스 구간은 제한속도가 30㎞/h로 정해져 있는데, 이와 같이 요금정산소 구간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고, 차로 폭이 협소하여 과속 주행 시 각종 시설물과의 충돌 위험이 있으며, 선행 차량, 무단 횡단자, 착오진입차량 등 돌발 상황으로 급제동시 미처 정차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속도가 30㎞/h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상당한 경력을 가진 택시 운전기사이므로, 요금정산소를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에는 요금정산소에 도달하기 전부터 노면에 제한속도 30km/h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운전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③ 한편,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톨게이트 이전 좌측 안전지대(황색선 표시) 시작지점(A 지점)에 진입하여 노면에 제한속도 30km/h가 표시된 시작지점(B 지점)을 지나 유도선 끝 지점(C 지점)에 이르렀고, 이때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택시의 좌측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택시가 톨게이트 이후 좌측 안전지대 시작지점(D 지점)에 진입하여 우측 안전지대 끝 지점(E 지점)에 도달할 때 오토바이가 택시의 주행 차로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결국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F지점)하였다.
㉯ 2023. 9. 8. 자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피고인이 D 지점에 이르러서야 택시의 좌측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택시의 주행 차로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이 관찰되므로, D 지점이 충돌위험 인지 시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D 지점에서 F 지점까지의 거리(즉,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약 9.3m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D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준수 시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했을 경우 정지거리는 약 11.1m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2024. 2. 1. 자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B지점부터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한 경우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50km/h로 주행한 경우 피고인의 충돌위험 인지 지점 자체가 달라진다. 즉 피고인이 50km/h로 주행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 65.60m(α 지점)에서 오토바이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제동 시 정지거리는 약 23.4m,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9.6m로 추정되므로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30km/h로 주행하는 경우 53.55m ⁠(β 지점)에서 오토바이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급제동 시 정지거리는 약 11.1m,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1.6m 추정되므로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작지점인 B지점에서부터 30km/h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D 지점에 이르기 이전에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운행하였으면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차량명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동구 방면에서 △△로 방향으로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며 전방에서 차로가 합류하는 톨게이트로서 제한속도 30km/h인 하이패스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공소외인(남, 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번호 생략) 오토바이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4. 2. 1. 자 감정촉탁 회신서
 
1.  수사보고서(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과실의 정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판사 김종혁(재판장) 송인철 박세정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1. 07. 선고 2024노6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