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3893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안AA |
|
변 론 종 결 |
2021.04.09 |
|
판 결 선 고 |
2021.04.30 |
주 문
1. 피고와 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20. 2. 2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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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389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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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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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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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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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30 |
주 문
1. 피고와 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20. 2. 2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