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무상 이전 협의분할 사해행위 해당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893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무상 이전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무상으로 상속분을 넘기며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무상 이전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판결은 채무자가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대해 채권자의 취소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정된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행위로 생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판결 주문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3. 무상 이전된 상속분에 대해 받는 쪽이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는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판결 주문 제2항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확히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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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38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1.04.09

판 결 선 고

2021.04.30

주 문

1. 피고와 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20. 2. 2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