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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건설 중단 시 업무무관 부동산 판단기준과 비용 손금불산입 조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1530
판결 요약
법인이 업무용 토지의 건설을 착공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 공사 중단 기간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차입금 이자 등)손금 불산입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대부분 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한정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건설중단 #정당한 사유 #법인세 손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질의 응답
1. 법인이 토지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해당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나요?
답변
법인이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했다면중단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이자 등)은 손금산입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이 중단된 경우 곧바로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 등 법인이 공사 중단 기간 동안 토지 유지관리업무를 해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중단 기간에 단순 현장 관리 등 행위만으로는 업무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공사 중단 이후 행해지는 관리행위는 중단 사실을 부정할 정도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금지나 제한 등 법인의 의지로 극복 불가능한 외부 사유가 원칙이며, 내부 사유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어도 불가항력인 경우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법인 내부 사정보다 외부적 사유일 때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97누829, 2001두8483 판례 인용).
4. 단순히 경제적 수익성 저하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이유나 수익성 저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수익성 저하 등 내부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 사건과 같이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처리에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법률 오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명백한 규정 및 판례가 있을 때 해석 상·견해대립만으로 가산세 면제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15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 내지 56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원고 변론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가.’항의 ⁠“2005. 10. 27.”을 ⁠“2005. 10. 27.부터 2007. 8. 31.까지에 걸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한다”를 ⁠“하고,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이 사건 토지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기납부한 재산세 등 세금을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 말미에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선행 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한편, 2007. 4. 20. 주택법이 개정되어 2007. 9. 1.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는 민간택지 주택공급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2007. 9. 1.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2007. 12. 1.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9. 8. 2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7. 11. 30.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초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해 그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별지2] 관계법령에 아래의 법령을 추가한다.

  [표 생략]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서 이 사건 토지 관련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된다는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구 법인세법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7조 제1호)과 ⁠‘위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비율’(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27조 제1호에서 정한 자산을 ⁠‘업무 무관 자산’이라 하고,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위 비용 내지 이자를 통틀어 ⁠‘업무 무관 비용 등’이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일단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그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관련하여 계산된 지급이자나 지출된 세금 등의 비용은 ⁠‘업무 무관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그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요된 비용이 업무 무관 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목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이 사건 토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이 업무 무관 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법률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시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는 기본적으로 건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이하 ⁠‘건설업 등’이라 한다)과 무관한 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착공 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더라도 여전히 해당 토지를 그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위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09. 3. 3.경 중단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 등 원고의 주택신축판매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이 사건 시행규칙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선행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법인의 업무 무관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바가 없으므로 세무상 제재를 가할 정당성이 없는 점, ② 영리법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기존 설계에 따라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을 강제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가 필요하였던 점, ④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및 주택분양 시장의 극심한 침체 및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약 4,5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직접 시행 및 시공을 담당함에 따라 그에 따른 손실이 그대로 원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⑥ 원고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 업체와 연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토지의 유지 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⑦ 경제 위기 및 분양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조기에 폐지된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원고에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 29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항 제30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제17, 29호에 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09. 3. 3.부터 5년간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대립이 존재했기 때문이므로 원고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제1주장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전단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후단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는 별개의 요건으로서,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 형식을 문면의 형식만으로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같은 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하여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제1호 후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법인이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하는 것을 손금불산입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업무 무관 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업무 무관 자산인 부동산(이하 ⁠‘업무 무관 부동산’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제2항에서 업무 무관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위 시행령 규정이 정한 업무 무관 부동산의 개념요소들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특히 제3항, 제4항 단서, 제5항에서는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조문명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조문명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라는 점에서도 위 각 조항은 전체적으로 업무 무관 자산 및 업무 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자연스러운데, 위 각 조항은 업무 무관 부동산의 판단기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부동산의 ⁠‘업무관련성’과 ⁠‘직접 사용 여부’는 별개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목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를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 위 시행령 조항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해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의 개념요소들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위임을 받아 업무 무관 자산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이다.

    ○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이 사건 시행규칙이 구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결국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더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인이 당해 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정황이 있더라도, 당해 토지는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위임을 받아 업무 무관 부동산의 개념요소들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특히 제3, 5항에서는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건설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시행규칙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그 중단기간 동안 건설 관련 업무가 진행된 정황이 있는 경우를 위 예외에서 다시 제외하고 있지도 않다.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라고 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더라도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이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6조 제1항), 매매용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업무 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제26조 제3항 제2호). 반면 이 사건 시행규칙은 위 각 규정과는 달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

    ○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54 판결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업무 무관 부동산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인 ⁠‘법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업무에는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포함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직접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원고는, 원고가 공사 중단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 중단 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업무들은 공사의 중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중단된 공사 현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업무수행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원고가 착공 후 2009. 3. 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일응 그 중단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시행규칙 단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 무관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업무 무관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갑 제53, 54, 55호증)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 내부적인 사유로서, 손실 감축을 통한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위 인용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이 사건 시행규칙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시행규칙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이 각 규정체계가 달라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업무 무관 자산에서 제외된다. 위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2)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7호에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제29호에서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제30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위 제17, 2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 사유들은 모두 경제적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주택법상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거나(29호), 주택건설사업 자체를 휴업·폐업·이전(17호)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시계획 변경과 같이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사업 중단 기간 동안 원고의 경영 상황이 양호했고(을 제15, 16호증), 이 사건 공사 중단 기간에도 대규모 건축사업을 다수 진행했던 것으로(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원고를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 기간 동안 당해 건설부지에 관한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부터 제18조 제7항으로 마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외부적인 사유여야 하고, 내부적인 사정은 예외적으로 공사 재개에 진지한 노력 유무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5764 판결 등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

    ○ 피고가 당초 2016 사업연도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공사 중단 중이던 2016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토지 관련비용 등은 손금산입하는 취지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2016년에 공사재개 신고 등 공사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을 공사 재착공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일 뿐이고 이 사건 시행규칙에 관한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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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건설 중단 시 업무무관 부동산 판단기준과 비용 손금불산입 조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1530
판결 요약
법인이 업무용 토지의 건설을 착공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 공사 중단 기간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차입금 이자 등)손금 불산입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대부분 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한정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건설중단 #정당한 사유 #법인세 손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질의 응답
1. 법인이 토지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해당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나요?
답변
법인이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했다면중단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이자 등)은 손금산입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이 중단된 경우 곧바로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 등 법인이 공사 중단 기간 동안 토지 유지관리업무를 해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중단 기간에 단순 현장 관리 등 행위만으로는 업무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공사 중단 이후 행해지는 관리행위는 중단 사실을 부정할 정도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금지나 제한 등 법인의 의지로 극복 불가능한 외부 사유가 원칙이며, 내부 사유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어도 불가항력인 경우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법인 내부 사정보다 외부적 사유일 때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97누829, 2001두8483 판례 인용).
4. 단순히 경제적 수익성 저하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이유나 수익성 저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수익성 저하 등 내부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 사건과 같이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처리에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법률 오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판결은 명백한 규정 및 판례가 있을 때 해석 상·견해대립만으로 가산세 면제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15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 내지 56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원고 변론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가.’항의 ⁠“2005. 10. 27.”을 ⁠“2005. 10. 27.부터 2007. 8. 31.까지에 걸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한다”를 ⁠“하고,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이 사건 토지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기납부한 재산세 등 세금을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 말미에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선행 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한편, 2007. 4. 20. 주택법이 개정되어 2007. 9. 1.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는 민간택지 주택공급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2007. 9. 1.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2007. 12. 1.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9. 8. 2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7. 11. 30.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초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해 그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별지2] 관계법령에 아래의 법령을 추가한다.

  [표 생략]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서 이 사건 토지 관련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된다는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구 법인세법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7조 제1호)과 ⁠‘위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비율’(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27조 제1호에서 정한 자산을 ⁠‘업무 무관 자산’이라 하고,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위 비용 내지 이자를 통틀어 ⁠‘업무 무관 비용 등’이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일단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그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관련하여 계산된 지급이자나 지출된 세금 등의 비용은 ⁠‘업무 무관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그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요된 비용이 업무 무관 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목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이 사건 토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이 업무 무관 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법률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시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는 기본적으로 건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이하 ⁠‘건설업 등’이라 한다)과 무관한 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착공 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더라도 여전히 해당 토지를 그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위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09. 3. 3.경 중단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 등 원고의 주택신축판매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이 사건 시행규칙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선행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법인의 업무 무관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바가 없으므로 세무상 제재를 가할 정당성이 없는 점, ② 영리법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기존 설계에 따라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을 강제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가 필요하였던 점, ④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및 주택분양 시장의 극심한 침체 및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약 4,5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직접 시행 및 시공을 담당함에 따라 그에 따른 손실이 그대로 원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⑥ 원고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 업체와 연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토지의 유지 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⑦ 경제 위기 및 분양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조기에 폐지된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원고에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 29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항 제30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제17, 29호에 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09. 3. 3.부터 5년간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대립이 존재했기 때문이므로 원고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제1주장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전단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후단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는 별개의 요건으로서,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 형식을 문면의 형식만으로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같은 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하여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제1호 후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법인이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하는 것을 손금불산입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업무 무관 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업무 무관 자산인 부동산(이하 ⁠‘업무 무관 부동산’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제2항에서 업무 무관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위 시행령 규정이 정한 업무 무관 부동산의 개념요소들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특히 제3항, 제4항 단서, 제5항에서는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조문명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조문명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라는 점에서도 위 각 조항은 전체적으로 업무 무관 자산 및 업무 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자연스러운데, 위 각 조항은 업무 무관 부동산의 판단기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부동산의 ⁠‘업무관련성’과 ⁠‘직접 사용 여부’는 별개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목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를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 위 시행령 조항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해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의 개념요소들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위임을 받아 업무 무관 자산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이다.

    ○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이 사건 시행규칙이 구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결국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더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인이 당해 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정황이 있더라도, 당해 토지는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위임을 받아 업무 무관 부동산의 개념요소들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특히 제3, 5항에서는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건설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시행규칙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그 중단기간 동안 건설 관련 업무가 진행된 정황이 있는 경우를 위 예외에서 다시 제외하고 있지도 않다.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라고 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더라도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이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6조 제1항), 매매용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업무 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제26조 제3항 제2호). 반면 이 사건 시행규칙은 위 각 규정과는 달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

    ○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54 판결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업무 무관 부동산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인 ⁠‘법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업무에는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포함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직접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원고는, 원고가 공사 중단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 중단 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업무들은 공사의 중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중단된 공사 현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업무수행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원고가 착공 후 2009. 3. 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일응 그 중단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시행규칙 단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 무관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업무 무관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갑 제53, 54, 55호증)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 내부적인 사유로서, 손실 감축을 통한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위 인용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이 사건 시행규칙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시행규칙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이 각 규정체계가 달라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업무 무관 자산에서 제외된다. 위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2)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7호에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제29호에서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제30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위 제17, 2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 사유들은 모두 경제적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주택법상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거나(29호), 주택건설사업 자체를 휴업·폐업·이전(17호)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시계획 변경과 같이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사업 중단 기간 동안 원고의 경영 상황이 양호했고(을 제15, 16호증), 이 사건 공사 중단 기간에도 대규모 건축사업을 다수 진행했던 것으로(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원고를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 기간 동안 당해 건설부지에 관한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부터 제18조 제7항으로 마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외부적인 사유여야 하고, 내부적인 사정은 예외적으로 공사 재개에 진지한 노력 유무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5764 판결 등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

    ○ 피고가 당초 2016 사업연도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 등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공사 중단 중이던 2016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토지 관련비용 등은 손금산입하는 취지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2016년에 공사재개 신고 등 공사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을 공사 재착공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일 뿐이고 이 사건 시행규칙에 관한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1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