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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20262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만큼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상속범위 내 반환책임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부동산 명의신탁 #체납회피 #상속인 책임 #매수자금 반환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용불량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다면,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 판결은 체납자가 친구 명의로 부동산 등기 시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은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반환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답변
매수자금 등 부당이득액만 반환받을 수 있으며, 추가 이익이나 모든 부동산 가치 전체는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 판결은 부동산 매수자금에 한해 반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채무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 이용 시 법적 책임은?
답변
체납 회피 등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용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 판결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친구 명의 등기로 얻은 이득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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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신용불량자로서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을 하여 부동산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한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20262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백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88,299,58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는 ⁠‘망 백OO’로, 2. 가항 하단의 ⁠“1,188,299,580원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구합니다”는 ⁠“1,188,299,580원에 대하여만 망 백OO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합니다”로 각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202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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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만큼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상속범위 내 반환책임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부동산 명의신탁 #체납회피 #상속인 책임 #매수자금 반환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용불량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다면,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 판결은 체납자가 친구 명의로 부동산 등기 시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은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반환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답변
매수자금 등 부당이득액만 반환받을 수 있으며, 추가 이익이나 모든 부동산 가치 전체는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 판결은 부동산 매수자금에 한해 반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채무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 이용 시 법적 책임은?
답변
체납 회피 등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용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 판결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친구 명의 등기로 얻은 이득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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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신용불량자로서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을 하여 부동산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한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20262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백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88,299,58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는 ⁠‘망 백OO’로, 2. 가항 하단의 ⁠“1,188,299,580원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구합니다”는 ⁠“1,188,299,580원에 대하여만 망 백OO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합니다”로 각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202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