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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조·판매자 인정 쟁점 상고 기각 결정 의미

대법원 2021두34244
판결 요약
음료의 제조 및 판매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고 이유는 특별법 기준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최종 상고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음료 관련 분쟁에서 제조·판매자 주체 확인이 중요한 실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자 주체 #판매자 특정 #음료분쟁 #세무서장 상대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음료 제조 및 판매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인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특정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다면 원고를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244 판결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법상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24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 관련 분쟁에서 제조·판매자 인정 여부가 쟁점일 때 법적 판단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제조·판매행위를 수행했다면 원고를 주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두34244 판결은 원고의 제조 및 판매자 지위 인정에 장애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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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4244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3.선고 2020누35501판결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항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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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조·판매자 인정 쟁점 상고 기각 결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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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음료의 제조 및 판매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고 이유는 특별법 기준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최종 상고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음료 관련 분쟁에서 제조·판매자 주체 확인이 중요한 실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자 주체 #판매자 특정 #음료분쟁 #세무서장 상대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음료 제조 및 판매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인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특정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다면 원고를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244 판결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법상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24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 관련 분쟁에서 제조·판매자 인정 여부가 쟁점일 때 법적 판단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제조·판매행위를 수행했다면 원고를 주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두34244 판결은 원고의 제조 및 판매자 지위 인정에 장애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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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두34244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3.선고 2020누35501판결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항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