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2012년 세무조사 당시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을 다투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사 선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추가되고 2012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 이후에야 개시된 이 사건 사무조사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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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08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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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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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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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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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 및 관련 회사들
원고를 기준으로 AAA와 BBB은 부․모, CCC은 동생이다. DDD는 AAA의 지인이다.
AAA는 선박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EE해운 주식회사(이하 ‘EE해운’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BBB은 선박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FF해운 주식회사(이하 ‘FF해운’이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EE해운과 FF해운의 사내이사 겸 계열 회사인 GGGG급유 주식회사(이하 ‘GGGG급유’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CC은 EE해운의 사내이사 겸 계열 회사인 HHHH급유 주식회사(이하 ‘HHHH급유’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원고는 2009. 12. 23. 서울 ○○구 ○○동 ○○-1 래미안퍼스티지 ○○○동 ○○○○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대금 2,399,670,000원에 취득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자금 중 299,67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2012년도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었고, 1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었다(나머지 10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2년도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6. EE해운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원고의 가족, 위 회사들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2012. 7. 31.까지 조사를 확대한 후 원고를 포함한 가족 및 관련자들에게 합계 약 18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2012. 8. 6.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위 299,670,000원이 AAA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79,825,150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매수대금 중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라. 2016년도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은 EE해운(대표이사 AAA 포함)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FF해운, GGGG급유, HHHH급유를 관련인으로 하여 2016. 7. 13.부터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9. 1.부터는 원고에 대하여도 ‘2012년도 과세연도 증여가액 420,000,000원(이 사건 금원과는 상관이 없다)’의 증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 후에도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2016. 12. 16.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6.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서도 세무조사[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가 통보되었다. 이하 2016년도 세무조사 중 이 부분을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이 DDD가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등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이 증여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금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증여세(가산세 포함) 786,93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위 420,000,000원에 관하여도 2012년도 귀속 증여세가 고지되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3.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2호증, 을 제8, 19, 20, 21, 22, 26, 27,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복세무조사 관련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2년도 EE해운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고 다시 이를 확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한 바 있는데도, 다시 비정기조사의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2016년도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는바[2016. 7. 13.부터 EE해운(대표이사 AAA 포함), FF해운, GGGG급유, HHHH급유를 대상으로 개시된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16년도 세무조사의 개시 자체가 위법한 이상 그 이후에 확대된 이 사건세무조사 역시 ‘독수(毒樹)의 독과(毒果)’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
나) 2012년도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도 증여세 세무조사를 한 바 있는데도 다시 2016년도에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증여사실 부존재
가) 원고는 DDD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설령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금원의 일부 및 이자를 이미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환한 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금원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는, 제1심 판결문 제18면 4행의 마지막 글자인 “끝.”을 삭제하고 위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6면부터 제18면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14행부터 제9면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관련
가) 위에서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6. EE해운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원고의 가족, 위 회사들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2012. 7. 31.까지 조사를 확대하였다(이하 편의상 제1심 판결에서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
○ 제5면 18행의 문단의 표시 “4)”를 “2)”로 고친다.
○ 제9면 4행과 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중복세무조사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9면 8행의“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제9면 8행부터 제10면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2016년도 세무조사
특히 위 을 제19호증의 기재를 포함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2016년도 세무조사는 ‘EE해운은 ... 해상화물운송 수입금액 일부를 사주(AAA이다)의 미국계좌로 유출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 대금을 은닉, 유용한 혐의가 있어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것인 사실, 이에 반하여 EE해운 및 AAA에 대한2012년도 세무조사는 EE해운 등이 보유하는 선박 등의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조사가 개시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위와 같이 개시된 2016년도 세무조사가 점차 확대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에까지 이른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의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법인이 선정사유가 없음을 다투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설사 비정기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개시된 2016년도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추가되고, 또한 2012년 귀속 증여세(위 420,000,000원과 관련되었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야 개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은 과세처분 대상자 본인에 대한 비정기조사 대상자로의 선정이 위법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처분 대상자(원고)와 선정된 비정기 조사대상자(EE해운, FF해운, GGGG급유, HHHH급유 및 AAA, 원고가 제외되어 있다)가 서로 다른 이 사건에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0면 11행부터 제12면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행의 “나)”를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이루어졌다.” 다음에 “ 위에서와 같이 2012년도 세무조사의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299,67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AAA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79,825,150원이 부과되기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1면의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2012년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증여세가 부과된 299,670,000원 부분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사후관리대상으로 결정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금원 부분은 모두 귀속연도가 2009년도, 세목이 증여세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마. 수증사실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2면 13행부터 제15면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12면 13행의 “증인 DDD”를 “제1심 증인 DDD”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2012년 세무조사 당시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을 다투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사 선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추가되고 2012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 이후에야 개시된 이 사건 사무조사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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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08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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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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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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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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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가족 및 관련 회사들
원고를 기준으로 AAA와 BBB은 부․모, CCC은 동생이다. DDD는 AAA의 지인이다.
AAA는 선박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EE해운 주식회사(이하 ‘EE해운’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BBB은 선박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FF해운 주식회사(이하 ‘FF해운’이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EE해운과 FF해운의 사내이사 겸 계열 회사인 GGGG급유 주식회사(이하 ‘GGGG급유’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CC은 EE해운의 사내이사 겸 계열 회사인 HHHH급유 주식회사(이하 ‘HHHH급유’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원고는 2009. 12. 23. 서울 ○○구 ○○동 ○○-1 래미안퍼스티지 ○○○동 ○○○○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대금 2,399,670,000원에 취득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자금 중 299,67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2012년도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었고, 1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었다(나머지 10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2년도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6. EE해운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원고의 가족, 위 회사들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2012. 7. 31.까지 조사를 확대한 후 원고를 포함한 가족 및 관련자들에게 합계 약 18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2012. 8. 6.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위 299,670,000원이 AAA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79,825,150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매수대금 중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라. 2016년도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은 EE해운(대표이사 AAA 포함)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FF해운, GGGG급유, HHHH급유를 관련인으로 하여 2016. 7. 13.부터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9. 1.부터는 원고에 대하여도 ‘2012년도 과세연도 증여가액 420,000,000원(이 사건 금원과는 상관이 없다)’의 증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 후에도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2016. 12. 16.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6.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서도 세무조사[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가 통보되었다. 이하 2016년도 세무조사 중 이 부분을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이 DDD가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등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이 증여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금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증여세(가산세 포함) 786,93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위 420,000,000원에 관하여도 2012년도 귀속 증여세가 고지되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3.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2호증, 을 제8, 19, 20, 21, 22, 26, 27,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복세무조사 관련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2년도 EE해운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고 다시 이를 확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한 바 있는데도, 다시 비정기조사의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2016년도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는바[2016. 7. 13.부터 EE해운(대표이사 AAA 포함), FF해운, GGGG급유, HHHH급유를 대상으로 개시된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16년도 세무조사의 개시 자체가 위법한 이상 그 이후에 확대된 이 사건세무조사 역시 ‘독수(毒樹)의 독과(毒果)’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
나) 2012년도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도 증여세 세무조사를 한 바 있는데도 다시 2016년도에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증여사실 부존재
가) 원고는 DDD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설령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금원의 일부 및 이자를 이미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환한 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금원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는, 제1심 판결문 제18면 4행의 마지막 글자인 “끝.”을 삭제하고 위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6면부터 제18면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14행부터 제9면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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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관련
가) 위에서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6. EE해운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원고의 가족, 위 회사들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2012. 7. 31.까지 조사를 확대하였다(이하 편의상 제1심 판결에서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
○ 제5면 18행의 문단의 표시 “4)”를 “2)”로 고친다.
○ 제9면 4행과 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중복세무조사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9면 8행의“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제9면 8행부터 제10면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2016년도 세무조사
특히 위 을 제19호증의 기재를 포함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2016년도 세무조사는 ‘EE해운은 ... 해상화물운송 수입금액 일부를 사주(AAA이다)의 미국계좌로 유출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 대금을 은닉, 유용한 혐의가 있어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것인 사실, 이에 반하여 EE해운 및 AAA에 대한2012년도 세무조사는 EE해운 등이 보유하는 선박 등의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조사가 개시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위와 같이 개시된 2016년도 세무조사가 점차 확대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에까지 이른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의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법인이 선정사유가 없음을 다투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설사 비정기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개시된 2016년도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추가되고, 또한 2012년 귀속 증여세(위 420,000,000원과 관련되었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야 개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은 과세처분 대상자 본인에 대한 비정기조사 대상자로의 선정이 위법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처분 대상자(원고)와 선정된 비정기 조사대상자(EE해운, FF해운, GGGG급유, HHHH급유 및 AAA, 원고가 제외되어 있다)가 서로 다른 이 사건에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0면 11행부터 제12면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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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행의 “나)”를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이루어졌다.” 다음에 “ 위에서와 같이 2012년도 세무조사의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299,67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AAA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79,825,150원이 부과되기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1면의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2012년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증여세가 부과된 299,670,000원 부분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사후관리대상으로 결정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금원 부분은 모두 귀속연도가 2009년도, 세목이 증여세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마. 수증사실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2면 13행부터 제15면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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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문 제12면 13행의 “증인 DDD”를 “제1심 증인 DDD”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