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 체납 압류와 시효 완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71
판결 요약
국세체납 압류 관련, 어느 한 압류가 유효해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면 쟁점체납액 전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체납 #압류 #소멸시효 #시효중단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여러 건의 국세 체납압류 중 하나라도 유효하면 시효완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압류 중 하나라도 유효한 시효중단 효과가 있으면 해당 국세징수권 전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판결은 여러 압류 중 하나라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 납세고지는 행정처분으로 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판결에 따르면, 납세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에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어떤 절차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여러 차례 압류 중 하나라도 유효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다면 전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판결은 압류 중 하나만이라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면 나머지 압류의 효력을 따질 필요 없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된다고 했습니다.
5. 납세고지, 고충민원 통지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소멸시효 주장 시 각 압류 내역의 효력과 시효중단 여부를 개별적으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판결에서는 압류 각각의 시효중단 효력을 중요하게 따지고 있어 실제 체납압류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3871 기타(일반행정)

원 고

1. 신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 1. 9.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 2008. 2. 귀속 증권거래세 4,416,11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12. 20.자 국세체납세금의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6, 17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원고들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결과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압류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압류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와 결과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법원 2007년 금 제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잔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위 법원 2007년 금 제DDD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고의 압류 당시 이미 채권 잔액이 없거나 망인의 채권자들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망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그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설령 압류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은 2018.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2008. 10. 15.에 소급하여 소멸한바, 이러한 경우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압류일인 2011. 8. 17.에 소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2011. 8. 17.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8. 17.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위 법원 2005년 금 제EEE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2016. 10. 24. 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2006. 10. 24.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이러한 경우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압류일인 2010. 5. 17.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위 압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5. 17.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

○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압류는 모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의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압류의 효력 여부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세 체납 압류와 시효 완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71
판결 요약
국세체납 압류 관련, 어느 한 압류가 유효해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면 쟁점체납액 전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체납 #압류 #소멸시효 #시효중단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여러 건의 국세 체납압류 중 하나라도 유효하면 시효완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압류 중 하나라도 유효한 시효중단 효과가 있으면 해당 국세징수권 전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판결은 여러 압류 중 하나라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 납세고지는 행정처분으로 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판결에 따르면, 납세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에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어떤 절차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여러 차례 압류 중 하나라도 유효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다면 전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판결은 압류 중 하나만이라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면 나머지 압류의 효력을 따질 필요 없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된다고 했습니다.
5. 납세고지, 고충민원 통지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소멸시효 주장 시 각 압류 내역의 효력과 시효중단 여부를 개별적으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판결에서는 압류 각각의 시효중단 효력을 중요하게 따지고 있어 실제 체납압류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3871 기타(일반행정)

원 고

1. 신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 1. 9.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 2008. 2. 귀속 증권거래세 4,416,11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12. 20.자 국세체납세금의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6, 17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원고들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결과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압류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압류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와 결과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법원 2007년 금 제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잔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위 법원 2007년 금 제DDD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고의 압류 당시 이미 채권 잔액이 없거나 망인의 채권자들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망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그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설령 압류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은 2018.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2008. 10. 15.에 소급하여 소멸한바, 이러한 경우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압류일인 2011. 8. 17.에 소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2011. 8. 17.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8. 17.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위 법원 2005년 금 제EEE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2016. 10. 24. 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2006. 10. 24.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이러한 경우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압류일인 2010. 5. 17.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위 압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5. 17.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

○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압류는 모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의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압류의 효력 여부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