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승계한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이행일 가능성도 있음
원고는 2억 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약정한 계약서라면서 제2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신송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은 45,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고,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007. 9. 21. 체결된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원(財源)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210,000,000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으로 제시한 25,000,000원
의 무통장입금과 190,000,000원의 수표 교부가 이 사건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납부된 분양대금과는 별개라는 점에 관한 증명까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 어렵다.
사 건 |
2023구단621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80원에 관한 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2007. 9. 21.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시 □□□읍 ■■■리 1929 대
2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의
2 내지 5)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22,050,000원의 납부 역시 같은 날 이루어졌다. 이어서
같은 날 B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을 원고에게 위 22,050,000원
에다가 프리미엄 45,000,000원을 더한 총 67,050,000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서(갑 제3호
증의 1)가 작성됨과 동시에, 분양자 대한주택공사, 수분양자1 BBB, 수분양자2 원고 로 하는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갑 제3호증의 6, 7)까지 작성이 이루어짐으로
써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수
분양자2 원고가 2007. 9. 21.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분양자 1 BBB가 분양자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나. BBB는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해 2007. 9. 30. 양도가액 67,050,000원, 취득가액
22,0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21,037,500원의 납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고와 BBB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납
한 것이었다.
다. 그 후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고는 2015. 5.
14.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그 전에 분양대금이 이미 완
납되었다).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17. 1. 31.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위 분양권 프리미엄(4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96,630,800원[= 단독주택용지 분양대금 219,103,300원 + 프리미엄 45,000,000원 + 양
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대납액 21,037,500원 + 취득세 등 11,490,000원]으로, 그에 따라
양도차익 146,369,200원(과세표준 143,869,200원), 산출세액 57,547,680원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28.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원고가 지출한 분
양권 프리미엄이 45,000,000원이 아니라 2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신고ㆍ납부
한 양도소득세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210,000,000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5.
2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토지대금을
222,198,650원(= 원금 219,103,300원 + 지연손해금 3,128,380원 – 선납할인액 33,030
원)으로, 완납일을 2015. 4. 3.로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을 4,500,000원이 아닌
21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서 양수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BBB가 위 2007. 9.
21.자 계약서들이 작성되기에 이전인 2005. 10. 14.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의 대금이 2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같은 일자 영수증(갑 제2호증의 2)도 있는 점, 원고가 BBB 측에
25,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190,000,000원의 수표가 교부됨으로써 총
215,000,000원이 지급된 점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의 프리미엄을 45,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2007. 9. 21.자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BBB가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한편,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이 45,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해서도
당초 같은 전제 하에서 신고ㆍ납부하였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은 45,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넉
넉히 추인되고,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 21. 체결된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원(財源)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관
련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210,000,000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으로 제시한 25,000,000원
의 무통장입금과 190,000,000원의 수표 교부가 이 사건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대한주
택공사에 납부된 분양대금과는 별개라는 점에 관한 증명까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이 45,0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210,000,000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승계한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이행일 가능성도 있음
원고는 2억 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약정한 계약서라면서 제2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신송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은 45,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고,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007. 9. 21. 체결된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원(財源)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210,000,000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으로 제시한 25,000,000원
의 무통장입금과 190,000,000원의 수표 교부가 이 사건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납부된 분양대금과는 별개라는 점에 관한 증명까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 어렵다.
사 건 |
2023구단621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80원에 관한 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2007. 9. 21.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시 □□□읍 ■■■리 1929 대
2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의
2 내지 5)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22,050,000원의 납부 역시 같은 날 이루어졌다. 이어서
같은 날 B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을 원고에게 위 22,050,000원
에다가 프리미엄 45,000,000원을 더한 총 67,050,000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서(갑 제3호
증의 1)가 작성됨과 동시에, 분양자 대한주택공사, 수분양자1 BBB, 수분양자2 원고 로 하는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갑 제3호증의 6, 7)까지 작성이 이루어짐으로
써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수
분양자2 원고가 2007. 9. 21.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분양자 1 BBB가 분양자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나. BBB는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해 2007. 9. 30. 양도가액 67,050,000원, 취득가액
22,0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21,037,500원의 납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고와 BBB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납
한 것이었다.
다. 그 후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고는 2015. 5.
14. 위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그 전에 분양대금이 이미 완
납되었다).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17. 1. 31.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위 분양권 프리미엄(4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96,630,800원[= 단독주택용지 분양대금 219,103,300원 + 프리미엄 45,000,000원 + 양
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대납액 21,037,500원 + 취득세 등 11,490,000원]으로, 그에 따라
양도차익 146,369,200원(과세표준 143,869,200원), 산출세액 57,547,680원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28.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원고가 지출한 분
양권 프리미엄이 45,000,000원이 아니라 2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신고ㆍ납부
한 양도소득세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210,000,000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5.
2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토지대금을
222,198,650원(= 원금 219,103,300원 + 지연손해금 3,128,380원 – 선납할인액 33,030
원)으로, 완납일을 2015. 4. 3.로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을 4,500,000원이 아닌
21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서 양수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BBB가 위 2007. 9.
21.자 계약서들이 작성되기에 이전인 2005. 10. 14.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의 대금이 2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같은 일자 영수증(갑 제2호증의 2)도 있는 점, 원고가 BBB 측에
25,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190,000,000원의 수표가 교부됨으로써 총
215,000,000원이 지급된 점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의 프리미엄을 45,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2007. 9. 21.자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BBB가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한편,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이 45,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해서도
당초 같은 전제 하에서 신고ㆍ납부하였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은 45,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넉
넉히 추인되고,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 21. 체결된 3자간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원(財源)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관
련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210,000,000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으로 제시한 25,000,000원
의 무통장입금과 190,000,000원의 수표 교부가 이 사건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대한주
택공사에 납부된 분양대금과는 별개라는 점에 관한 증명까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양권 프리미엄이 45,0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210,000,000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