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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111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명의를 둘러싼 실제 소유자 주장에 대하여, 실제 거래당사자임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수탁인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귀속됩니다. 적극적 계약 체결·매입·양도 절차에 관여, 등기·계약·세금납부 사실 등이 핵심적 판단근거가 됩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제소유자 #부동산등기 #거래당사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명의수탁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부담이 귀속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판결은 원고가 계약, 등기, 세금납부 등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달리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명의신탁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판결은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분명하고 수긍할 이유가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소유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 감정가를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산정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산정에서는 등기사항 등 과세기준이 우선하며, 감정가액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판결은 ‘민사소송 감정가는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증거 없이 명의만 빌렸음을 주장하면 효과가 있나요?
답변
명의만 빌렸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에게 세부담이 고스란히 귀속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판결은 ‘허위 이전 주장에 증거가 없고, 원고가 거래 계약 등 모든 절차에 적극 관여함’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각 매매계약서 작성과 각 이행각서에도 적극관여하였으므로 단순 명의수탁인이 아닌 실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6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7.

판 결 선 고

2024.5.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482-23 임야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9. 정ㅇㅇ(원고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2. 12. 주식회사 삼ㅇㅇㅇㅇㅇㅇㅇ(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 배우자인 대표이사 정ㅇㅇ은 2019. 11. 29. 사망하였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9.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주ㅇㅇ(661분의 575지분)와 김ㅇㅇ(661분의 86지분)에게 2019. 12.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9. 12. 20.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2022. 9. 1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양도가액 6,000만 원, 취득가액 39,976,4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고, 2022.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소외 회사는 2018. 5. 31.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ㅇㅇ시 ㅇㅇ동 산28-3 임야 5,049㎡(이하 ⁠‘ㅇㅇ동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ㅇㅇ동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주ㅇㅇ 및 김ㅇㅇ을 포함한 36명에게 양도하였는데, ㅇㅇㅇ씨ㅇㅇ군ㅇㅇ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ㅇㅇ동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주ㅇㅇ 및 김ㅇㅇ 등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1. 승소 판결(기판력을 이유로 일부 각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36281 판결, 이에 소외 회사를 비롯한 위 소송 피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18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2. 13.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1. 1.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ㅇㅇ동 토지의 매수인들 중 주ㅇㅇ 및 김ㅇㅇ은 ㅇㅇ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가 주ㅇㅇ 및 김ㅇㅇ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주ㅇㅇ 및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주고 추가로 합의금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9. 12. 16.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와 주ㅇㅇ 및 김ㅇㅇ 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정ㅇㅇ이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라 업무처리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정ㅇㅇ이 사망하면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회사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자는 소외 회사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2가단22726)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 결과 65,439,00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39,976,529원이 아니라 65,439,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2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 거래당사자인 소외 회사의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김ㅇㅇ, 주ㅇㅇ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29. 정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2. 10.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2. 20. 주ㅇㅇ(575/661 지분), 김ㅇㅇ(86/661 지분)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소외 회사와 김ㅇㅇ, 주ㅇㅇ 사이에 2019. 12. 16.자로 작성된 각 이행각서에 ⁠‘ㅇㅇ동 토지에 관한 패소 판결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이 사건 토지 중 165㎡(50평)(김ㅇㅇ), 760㎡(230평)(주ㅇㅇ)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이 건으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와 주ㅇㅇ 사이에 작성된 2019. 12.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574㎡(174평)으로, 매매대금이 5,2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김ㅇㅇ 사이에 작성된 2019. 12.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86㎡(26평)으로, 매매대금이 7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③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위 백석리 482-1, 482-17, 482-19, 482-23, 482-20 중 574/792 지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를 거래가액 204,6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원고는 위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4,116,000원을 납부하였다.

        ④ 피고는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타나는 거래가액 204,600,000원을 안분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39,976,529원으로 산정하고, 위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6,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를 204,6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점, 원고에 위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목적물,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매도인으로, 김ㅇㅇ, 주ㅇㅇ가 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김ㅇㅇ, 주ㅇㅇ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가 김ㅇㅇ과 주ㅇㅇ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절차적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김ㅇㅇ, 주ㅇㅇ 사이에 작성된 위 각 이행각서가 정ㅇㅇ이 사망(2019. 11. 29.)한 이후 작성되었는바, 원고가 위 각 이행각서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거래가액 204,6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가 위 거래가액을 안분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9,976,529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액 65,439,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22. 9. 5.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22. 9. 14.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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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111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명의를 둘러싼 실제 소유자 주장에 대하여, 실제 거래당사자임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수탁인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귀속됩니다. 적극적 계약 체결·매입·양도 절차에 관여, 등기·계약·세금납부 사실 등이 핵심적 판단근거가 됩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제소유자 #부동산등기 #거래당사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명의수탁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부담이 귀속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판결은 원고가 계약, 등기, 세금납부 등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달리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명의신탁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판결은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분명하고 수긍할 이유가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소유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 감정가를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산정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산정에서는 등기사항 등 과세기준이 우선하며, 감정가액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판결은 ‘민사소송 감정가는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증거 없이 명의만 빌렸음을 주장하면 효과가 있나요?
답변
명의만 빌렸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에게 세부담이 고스란히 귀속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판결은 ‘허위 이전 주장에 증거가 없고, 원고가 거래 계약 등 모든 절차에 적극 관여함’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각 매매계약서 작성과 각 이행각서에도 적극관여하였으므로 단순 명의수탁인이 아닌 실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6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7.

판 결 선 고

2024.5.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482-23 임야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9. 정ㅇㅇ(원고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2. 12. 주식회사 삼ㅇㅇㅇㅇㅇㅇㅇ(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 배우자인 대표이사 정ㅇㅇ은 2019. 11. 29. 사망하였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9.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주ㅇㅇ(661분의 575지분)와 김ㅇㅇ(661분의 86지분)에게 2019. 12.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9. 12. 20.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2022. 9. 1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양도가액 6,000만 원, 취득가액 39,976,4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고, 2022.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소외 회사는 2018. 5. 31.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ㅇㅇ시 ㅇㅇ동 산28-3 임야 5,049㎡(이하 ⁠‘ㅇㅇ동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ㅇㅇ동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주ㅇㅇ 및 김ㅇㅇ을 포함한 36명에게 양도하였는데, ㅇㅇㅇ씨ㅇㅇ군ㅇㅇ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ㅇㅇ동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주ㅇㅇ 및 김ㅇㅇ 등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1. 승소 판결(기판력을 이유로 일부 각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36281 판결, 이에 소외 회사를 비롯한 위 소송 피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18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2. 13.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1. 1.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ㅇㅇ동 토지의 매수인들 중 주ㅇㅇ 및 김ㅇㅇ은 ㅇㅇ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가 주ㅇㅇ 및 김ㅇㅇ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주ㅇㅇ 및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주고 추가로 합의금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9. 12. 16.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와 주ㅇㅇ 및 김ㅇㅇ 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정ㅇㅇ이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라 업무처리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정ㅇㅇ이 사망하면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회사이고,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도 소외 회사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자는 소외 회사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2가단22726)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 결과 65,439,00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39,976,529원이 아니라 65,439,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2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 거래당사자인 소외 회사의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김ㅇㅇ, 주ㅇㅇ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29. 정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2. 10.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2. 20. 주ㅇㅇ(575/661 지분), 김ㅇㅇ(86/661 지분)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소외 회사와 김ㅇㅇ, 주ㅇㅇ 사이에 2019. 12. 16.자로 작성된 각 이행각서에 ⁠‘ㅇㅇ동 토지에 관한 패소 판결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이 사건 토지 중 165㎡(50평)(김ㅇㅇ), 760㎡(230평)(주ㅇㅇ)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이 건으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와 주ㅇㅇ 사이에 작성된 2019. 12.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574㎡(174평)으로, 매매대금이 5,2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김ㅇㅇ 사이에 작성된 2019. 12.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86㎡(26평)으로, 매매대금이 7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③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위 백석리 482-1, 482-17, 482-19, 482-23, 482-20 중 574/792 지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를 거래가액 204,6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원고는 위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4,116,000원을 납부하였다.

        ④ 피고는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타나는 거래가액 204,600,000원을 안분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39,976,529원으로 산정하고, 위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6,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를 204,6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점, 원고에 위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목적물,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매도인으로, 김ㅇㅇ, 주ㅇㅇ가 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김ㅇㅇ, 주ㅇㅇ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가 김ㅇㅇ과 주ㅇㅇ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절차적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김ㅇㅇ, 주ㅇㅇ 사이에 작성된 위 각 이행각서가 정ㅇㅇ이 사망(2019. 11. 29.)한 이후 작성되었는바, 원고가 위 각 이행각서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거래가액 204,6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가 위 거래가액을 안분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9,976,529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액 65,439,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22. 9. 5.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22. 9. 14.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