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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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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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5492215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캐피탈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3. 13.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제80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3.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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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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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49221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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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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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캐피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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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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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3.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제80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3.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