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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 도과 시 말소 등기절차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215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을 경우, 상대방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으로 주문 인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가등기 말소 #말소등기절차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상대방은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 판결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함에 따라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상태에서도 가등기 말소의무가 명백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과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 판결의 주문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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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92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캐피탈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제80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3.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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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을 경우, 상대방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으로 주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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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상대방은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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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상태에서도 가등기 말소의무가 명백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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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과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 판결의 주문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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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92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캐피탈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제80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3.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