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
|||||||||||||||||||||||||||||||||||
[제 목] |
||||||||||||||||||||||||||||||||||||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사 건 |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
|||||||||||||||||||||||||||||||||||
[제 목] |
||||||||||||||||||||||||||||||||||||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사 건 |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