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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장 영입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및 손금 산입 가능성

대법원 2024두49605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 영입대가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비용, 즉 손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해외법인장 #대표이사 지출 #업무무관비용 #손금 산입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해외현지법인에 새 법인장을 영입하면서 대표이사가 지급한 대가는 회사의 손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손실·비용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포함되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605 판결은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통상적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해외법인장 영입을 위한 대표이사 개인지출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될 경우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 손금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605 판결은 회사의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3. 손금 산입 요건에서 사업관련성·신청인의 부담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관련성이 있고 회사가 실질적 부담을 진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605 판결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이 통상적 손실·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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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제 목]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 건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9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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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9605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 영입대가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비용, 즉 손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해외법인장 #대표이사 지출 #업무무관비용 #손금 산입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해외현지법인에 새 법인장을 영입하면서 대표이사가 지급한 대가는 회사의 손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손실·비용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포함되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605 판결은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통상적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해외법인장 영입을 위한 대표이사 개인지출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될 경우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 손금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605 판결은 회사의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3. 손금 산입 요건에서 사업관련성·신청인의 부담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관련성이 있고 회사가 실질적 부담을 진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9605 판결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이 통상적 손실·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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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제 목]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 건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9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