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체납 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범위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판결 요약
체납된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황을 초래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액 상당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조세체납 #사해행위 #증여 취소 #체납세액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조세를 체납한 사람이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조세채무가 있는데도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체납조세액 한도 내에서 취소 및 반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사건은 채무초과를 발생시킨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체납조세액 한도로 증여취소 및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어느 범위까지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금전 반환)이 명령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판결은 체납 조세채무액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도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췄다면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31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0.16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6. 23. 체결된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생략)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체납 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범위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판결 요약
체납된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황을 초래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액 상당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조세체납 #사해행위 #증여 취소 #체납세액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조세를 체납한 사람이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조세채무가 있는데도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체납조세액 한도 내에서 취소 및 반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사건은 채무초과를 발생시킨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체납조세액 한도로 증여취소 및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어느 범위까지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금전 반환)이 명령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판결은 체납 조세채무액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도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췄다면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31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0.16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6. 23. 체결된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생략)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