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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공급 매출 에누리액 인정 요건 및 증빙 불충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37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통신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매출 에누리액인지가 쟁점입니다.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거나 명칭이 다양하고, 단순 지급 사실만으로 매출 에누리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에누리 #단말기 판매 #지급명세 #부가가치세 #판매촉진비
질의 응답
1.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고객 등 제3자에 지급한 금원이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지급 목적·명칭·내역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이체 등만으로는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판결은 거래내역서 등으로 지급 명칭이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다양한 경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판매촉진비' 등이면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칭이 판매촉진비, 민원비용 등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으로 분류되어 매출에누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판결은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된 금원은 판매장려금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금원이 매출에누리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등 지급 사실만으로 전체 금원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판결에 따르면 지급 내역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고객별 지급 내역, 합의 내용, 목적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판결에서 개별적 지급 목적·내역 등 객관적 증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 중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0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 통신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와 사이에, BB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BB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과세기간에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할부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들로 지급된 총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단말기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공제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x. x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와의 협의에 의하여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가격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종소비자인 가입자 역시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대납해 준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대가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실제로 원고가 가입자들과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대납해주는 형태로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그에 따라 출고가격에서 위 금원을 차감하는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단말기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 명칭을 불문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에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 내용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단말기 구입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고객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서(갑 제3 내지 6호증)만을 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지급 금원이 일정하지도 않고, 원고가 그 지급 명목을 ⁠‘개통수수료’로 처리한 것 이외에도 ⁠‘민원비용’, ⁠‘민원불만’, ⁠‘배터리민원’,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한 금원도 상당수 존재한다.

    즉, 원고가 제출한 위 거래내역서 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실제 단말기 매매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해당 고객들과의 협의에 따라 단말기 구입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것인지 자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금원은 그 지급 명칭만 놓고 본다면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내역서 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반복하여 같은 자료만을 주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단 1건의 2017. 5. 11.자 단말기 공급 관련 가입신청서(갑 제7호증의 1) 및 이후 해당 고객 명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7. 6. 26.자 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의 2)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별로 그 지급 명목이 서로 다른 이유를 알기도 어렵다.

   ③ 결국 이 사건 금원 중 그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원이 상당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원고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③의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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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공급 매출 에누리액 인정 요건 및 증빙 불충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37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통신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매출 에누리액인지가 쟁점입니다.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거나 명칭이 다양하고, 단순 지급 사실만으로 매출 에누리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에누리 #단말기 판매 #지급명세 #부가가치세 #판매촉진비
질의 응답
1.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고객 등 제3자에 지급한 금원이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지급 목적·명칭·내역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이체 등만으로는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판결은 거래내역서 등으로 지급 명칭이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다양한 경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판매촉진비' 등이면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칭이 판매촉진비, 민원비용 등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으로 분류되어 매출에누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판결은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된 금원은 판매장려금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금원이 매출에누리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등 지급 사실만으로 전체 금원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판결에 따르면 지급 내역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고객별 지급 내역, 합의 내용, 목적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판결에서 개별적 지급 목적·내역 등 객관적 증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 중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0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 통신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와 사이에, BB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BB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과세기간에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할부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들로 지급된 총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단말기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공제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x. x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와의 협의에 의하여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가격 등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종소비자인 가입자 역시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대납해 준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대가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실제로 원고가 가입자들과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대납해주는 형태로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그에 따라 출고가격에서 위 금원을 차감하는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단말기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 명칭을 불문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에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 내용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단말기 구입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고객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로 원고 명의 계좌들에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서(갑 제3 내지 6호증)만을 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지급 금원이 일정하지도 않고, 원고가 그 지급 명목을 ⁠‘개통수수료’로 처리한 것 이외에도 ⁠‘민원비용’, ⁠‘민원불만’, ⁠‘배터리민원’,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한 금원도 상당수 존재한다.

    즉, 원고가 제출한 위 거래내역서 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실제 단말기 매매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해당 고객들과의 협의에 따라 단말기 구입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것인지 자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금원은 그 지급 명칭만 놓고 본다면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내역서 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반복하여 같은 자료만을 주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단 1건의 2017. 5. 11.자 단말기 공급 관련 가입신청서(갑 제7호증의 1) 및 이후 해당 고객 명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7. 6. 26.자 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의 2)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별로 그 지급 명목이 서로 다른 이유를 알기도 어렵다.

   ③ 결국 이 사건 금원 중 그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원이 상당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원고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③의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