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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조사권 남용·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양도 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에서, 신고 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봤고, 세무조사의 선정 및 조사권 행사, 재조사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계획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탈루자료 #조사권 남용 #조세심판원 재조사 #필요경비 불인정
질의 응답
1.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명의상 인근 시세와의 현저한 차이·양도차익 탈루 탐문자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권 남용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권 남용은 조사사유·조사기간 안내,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서류 보관·반환 등 정당한 절차가 지켜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절차를 모두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면 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조세범 처벌절차법 절차가 항상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심의나 의견제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조세범칙처분이 아닌 과세처분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에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절차를 항상 다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재조사의 경위·내용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재조사 시 일률적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고,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용역비 등 필요경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금 지급 등 경비 지출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친인척회사와의 거래, 진술과 모순 등 신뢰성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5.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3. 5. ○○도시공사로부터 ○○시 ○○동 196-4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에 매수하고, 2015. 9.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유)○○래스(이하 ⁠‘○○래스’라 한다)에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7. 7. 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6.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라.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피고는 2018. 3. 16. 위 나.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하였다.

2) 세무공무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3)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역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개발공사에 지급한 개발계획컨설팅 및 건축계획 용역대금 ○○억 원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유무

1)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관련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혁신도시의 상업용지로서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금액은 바로 옆 필지인 ○○시 ○○동 196-5 대 ○○㎡의 낙찰가인 평당 ○○만 원보다 ○○만 원이나 낮은 평당○○만 원으로 다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최소 ○○억원에서 ○○억 원(이를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만 원 ~ ○○만 원이다)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은 ○○억 원(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만 원)에 불과하였다.

다) 조사청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위와 같은 탐문 정보를 비교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2012 ~ 2015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무렵, 조사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억 원을 요구하면서 이 중 ○○억 원을 신고에서 탈루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였다.

2) 조사권의 남용 관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조사공무원이 원고에게 2017. 3. 14.부터 2017. 5. 2.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사유, 조사기간과 권리구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한 뒤, 원고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등의 서류를 조사기간 동안 일시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조사와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절차 관련

가)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가 있으며(같은 법 제13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 14조).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조세범칙조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하여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중 적정한 조세범칙처분을 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조세범칙처분이 아닌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조사 시 일률적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조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의 인정사실에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재조사 시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관련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없다.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을 삼겠다는 의사가 내표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 할 수 있고 재조사 결정의 전제가 된 다른 요건사실이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참조).

(2)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원고는 ⁠‘양도차익은 ○○억 원이 아니라 ○○억 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 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이자 ○○원 및 중개수수료 ○○만 원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4) 조사청은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연체이자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재조사하였고, 피고는 재조사 결과 지급사실이 확인된 연체이자 ○○원과 중개수수료 ○○만 원을 종합소득세 산정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위와 같은 재조사 내용과 이 사건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연체이자와 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액수만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 된다.

나. 실체적 하자 유무 을 제7, 8,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 누락한 양도차익이 ○○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래스의 대표이사 이○○는 ⁠‘2015. 9. 15. 원고의 처남 이○○가 현금 ○○억원을 박스에 담아 이○○에게 가지고 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테니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공사 계좌로 위 ○○억 원을 이체해달라고 하였고, 이○○는 위 ○○억 원을 입금한 뒤 곧바로 ㈜○○개발공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공인중개사 박○○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차익 ○○억 원 중 ○○억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신고에서 누락하려고 하였다가 ○○래스에서 ○○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최종적으로 ○○억 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억 원은 현금으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가 운영하던 ○○계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건축계획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14. 10. 27. ○○억 원, 2015. 2. 9. ○○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개발공사로부터 개발계획컨설팅 및 건축계획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억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용역 내역서(갑 제3호증의 1, 2)와 개발계획서(갑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미 ○○계획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점, ○○계획과 ㈜○○개발공사는 모두 원고의 처남인 이○○가 운영하는 회사인 점, ㈜○○개발공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개발공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발공사가 이의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조세범칙 조사절차 또는 조세심판원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양도차익에서 ○○억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이○○와 박○○빈의 앞서 본 진술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용역 내역서 및 개발계획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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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조사권 남용·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양도 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에서, 신고 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봤고, 세무조사의 선정 및 조사권 행사, 재조사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계획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탈루자료 #조사권 남용 #조세심판원 재조사 #필요경비 불인정
질의 응답
1.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명의상 인근 시세와의 현저한 차이·양도차익 탈루 탐문자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권 남용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권 남용은 조사사유·조사기간 안내,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서류 보관·반환 등 정당한 절차가 지켜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절차를 모두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면 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조세범 처벌절차법 절차가 항상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심의나 의견제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조세범칙처분이 아닌 과세처분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에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절차를 항상 다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재조사의 경위·내용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재조사 시 일률적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고,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용역비 등 필요경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금 지급 등 경비 지출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친인척회사와의 거래, 진술과 모순 등 신뢰성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5.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3. 5. ○○도시공사로부터 ○○시 ○○동 196-4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에 매수하고, 2015. 9.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유)○○래스(이하 ⁠‘○○래스’라 한다)에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7. 7. 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6.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라.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피고는 2018. 3. 16. 위 나.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하였다.

2) 세무공무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3)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역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개발공사에 지급한 개발계획컨설팅 및 건축계획 용역대금 ○○억 원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유무

1)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관련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혁신도시의 상업용지로서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금액은 바로 옆 필지인 ○○시 ○○동 196-5 대 ○○㎡의 낙찰가인 평당 ○○만 원보다 ○○만 원이나 낮은 평당○○만 원으로 다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최소 ○○억원에서 ○○억 원(이를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만 원 ~ ○○만 원이다)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은 ○○억 원(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만 원)에 불과하였다.

다) 조사청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위와 같은 탐문 정보를 비교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2012 ~ 2015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무렵, 조사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억 원을 요구하면서 이 중 ○○억 원을 신고에서 탈루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였다.

2) 조사권의 남용 관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조사공무원이 원고에게 2017. 3. 14.부터 2017. 5. 2.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사유, 조사기간과 권리구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한 뒤, 원고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등의 서류를 조사기간 동안 일시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조사와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절차 관련

가)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가 있으며(같은 법 제13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 14조).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조세범칙조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하여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중 적정한 조세범칙처분을 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조세범칙처분이 아닌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조사 시 일률적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조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의 인정사실에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재조사 시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관련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없다.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을 삼겠다는 의사가 내표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 할 수 있고 재조사 결정의 전제가 된 다른 요건사실이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참조).

(2)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원고는 ⁠‘양도차익은 ○○억 원이 아니라 ○○억 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 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이자 ○○원 및 중개수수료 ○○만 원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4) 조사청은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연체이자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재조사하였고, 피고는 재조사 결과 지급사실이 확인된 연체이자 ○○원과 중개수수료 ○○만 원을 종합소득세 산정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위와 같은 재조사 내용과 이 사건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연체이자와 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액수만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 된다.

나. 실체적 하자 유무 을 제7, 8,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 누락한 양도차익이 ○○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래스의 대표이사 이○○는 ⁠‘2015. 9. 15. 원고의 처남 이○○가 현금 ○○억원을 박스에 담아 이○○에게 가지고 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테니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공사 계좌로 위 ○○억 원을 이체해달라고 하였고, 이○○는 위 ○○억 원을 입금한 뒤 곧바로 ㈜○○개발공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공인중개사 박○○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차익 ○○억 원 중 ○○억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신고에서 누락하려고 하였다가 ○○래스에서 ○○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최종적으로 ○○억 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억 원은 현금으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가 운영하던 ○○계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건축계획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14. 10. 27. ○○억 원, 2015. 2. 9. ○○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개발공사로부터 개발계획컨설팅 및 건축계획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억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용역 내역서(갑 제3호증의 1, 2)와 개발계획서(갑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미 ○○계획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점, ○○계획과 ㈜○○개발공사는 모두 원고의 처남인 이○○가 운영하는 회사인 점, ㈜○○개발공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개발공사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하여 ㈜○○개발공사가 이의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조세범칙 조사절차 또는 조세심판원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양도차익에서 ○○억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이○○와 박○○빈의 앞서 본 진술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용역 내역서 및 개발계획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