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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소유권 환원 시 수입금액 여부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는 필요경비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며 수입금액 발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책임 #소유권 환원 #조정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부동산매매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은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원고(업자)에게 증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정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당 거래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 조정에 의해 환원될 경우, 그 거래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은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어, 수입금액 발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관련 세무분쟁에서 조정에 의한 환원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조정으로 소유권 환원이 이뤄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과세 근거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은 소유권이 환원됐다면 경정청구 사유가 되며, 수입금액이 없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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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소유권 환원 시 수입금액 여부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는 필요경비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며 수입금액 발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책임 #소유권 환원 #조정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부동산매매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은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원고(업자)에게 증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정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당 거래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 조정에 의해 환원될 경우, 그 거래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은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어, 수입금액 발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관련 세무분쟁에서 조정에 의한 환원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조정으로 소유권 환원이 이뤄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과세 근거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은 소유권이 환원됐다면 경정청구 사유가 되며, 수입금액이 없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8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