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2003312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1. 주식회사 OOOOOOOO 2. 주식회사 OOOO 3. 주식회사 OOOOOO |
|
변 론 종 결 |
2020. 5. 7. |
|
판 결 선 고 |
2020. 6. 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OOOOOOOO(이하 ‘피고 OOOOOOOO’)는 OO,OOO,OOO원, 피고 주식회사 OOOO(이하 ‘피고 OOOO’)은 OOO,OOO,OOO원, 피고 주식회사 OOOOOO(이하 ‘피고 OOOOOO’)는 OO,OO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OO. O. OO.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OOOOOOOO는 OO,OOO,OOO원, 피고 OOOO은 OO,000,00O원, 피고 OOOOOO는 OO,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OO. O. OO.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를 포함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 제O조 제O항의 인센티브 약정은 OO세대 분양완료 시 채무자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 모델하우스를 폐쇄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채무자회사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위 인센티브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사와 피고들은 20OO. O. OO.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O개월로 정하였다가, 20OO. O. OO.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기 분양마감을 위해’ 인센티브에 관한 약정을 추가한 점, 피고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던 모델하우스를 폐쇄한 것은 위 변경계약 후 약 O개월이 지난 20OO. OO.경이었던 점, 설령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조건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들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계약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피고들이 채무자회사에 대한 조건성취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채무자회사의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3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2003312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1. 주식회사 OOOOOOOO 2. 주식회사 OOOO 3. 주식회사 OOOOOO |
|
변 론 종 결 |
2020. 5. 7. |
|
판 결 선 고 |
2020. 6. 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OOOOOOOO(이하 ‘피고 OOOOOOOO’)는 OO,OOO,OOO원, 피고 주식회사 OOOO(이하 ‘피고 OOOO’)은 OOO,OOO,OOO원, 피고 주식회사 OOOOOO(이하 ‘피고 OOOOOO’)는 OO,OO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OO. O. OO.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OOOOOOOO는 OO,OOO,OOO원, 피고 OOOO은 OO,000,00O원, 피고 OOOOOO는 OO,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OO. O. OO.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를 포함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 제O조 제O항의 인센티브 약정은 OO세대 분양완료 시 채무자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 모델하우스를 폐쇄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채무자회사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위 인센티브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사와 피고들은 20OO. O. OO.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O개월로 정하였다가, 20OO. O. OO.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기 분양마감을 위해’ 인센티브에 관한 약정을 추가한 점, 피고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던 모델하우스를 폐쇄한 것은 위 변경계약 후 약 O개월이 지난 20OO. OO.경이었던 점, 설령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조건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들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계약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피고들이 채무자회사에 대한 조건성취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채무자회사의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3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