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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69
판결 요약
농지 양도자가 충분한 자기 노동력 투입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증거 부족사업·근로소득 실태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직접 경작 #자기 노동력 #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응답
1.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자기 노동력의 투입(2분의 1 이상)이 감면 요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직장인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기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사업·근로소득이 상당하고, 객관적 경작 증거가 부족하다면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농지원부·농업일지 등 증거가 없으면 자경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농지원부와 농업일지, 종자/농자재 내역, 수확·처분자료 등 객관적 기록 없을 경우 자경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농지원부·경작증명확인 등 객관적·구체적 증거 부재를 자경 부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4. 직접 경작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대법원 판례(92누11893 등)를 인용, 자경 및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5. 넓은 농지의 밭농사를 직장인이 혼자 경작한다고 주장할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답변
농지의 면적, 소득수준, 노동투입 시간, 농작물 생산·수확·처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면적(2,929㎡ 이상), 높은 소득, 객관적 생산처분 기록 부재 등을 들어 주말 작업 주장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08.

판 결 선 고

2020.09.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 외 4필지 2,9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4. 27. 아버지 이▲▲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5. 16. AA산업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3,700백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등 8년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114,7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다가 증여받은 이후로는 혼자 경작을 하였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고구마, 감자, 고추, 배추, 들깨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를 하였다. 원고에게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있기는 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면서 아침, 저녁과 주말을 이용하여 수시로 농작물을 재배․관리하였는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이다.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어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착오로 잘못 포함시킨 비과세소득인 월 10만 원의 식대를 제외하여 재산정하면, 2005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불과하므로, 자경기간도 8년(2006~2013년)으로 충족된다. 그럼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제13항 및 제14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8, 10호증의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4, 25호증의 각 1, 2, 갑 제2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27.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5. 6. 29. BB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납입출자금액 10,390,000원)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교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이▶▶이 ⁠‘원고가 부친과 함께 농사짓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05년경부터 2017년까지 자경하면서 주로 고구마, 감자, 고추, 들깨, 땅콩, 배추 등을 재배하였고 수확한 농산물을 모두 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원고의 거주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지역(같은 구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액의 합계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정하는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한 과세기간은 4년(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사실2), 원고는 2018. 12. 20. 위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인 식대 월 10만 원이 잘못 포함되었다며 이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2019. 2. 19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수정신고는 감액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 2006년,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2013년 귀속분은 증빙 미비를 이유로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위 각하처분은 유지하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함), 조세심판원은 이유에서 ⁠‘2013년 귀속분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아니나 급여액에 월 10만 원의 식대보조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CC산업 주식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사내 급식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측에서 이와 달리 CC산업 주식회사에서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들고 있는데, 비록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과 증거관계는 2006년,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공통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양한 사업활동을 하였고 2004년부터는 CC산업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업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다.3)과세기간(2005~2016년) 중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2007년과 2008년만이 2천만 원대이고, 2006년, 2009∼2013년, 2016년의 기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경작기간 제외의 기준인 3,700만 원에 가깝거나 이를 조금 상회하며, 2005년, 2014년, 2015년은 위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앞서 본 CC산업 주식회사에서의 월 10만 원의 식대를 비과세소득으로 제외하여 산정하더라도 위 기준인 3,700만원 미만인 기간은 2006년(36,815,174원), 2007년(20,800,000원), 2008년(25,200,000원), 2009년(33,000,000원), 2010년(35,800,000원), 2011년(35,800,000원), 2012년(35,300,000원), 2013년(36,300,000원)의 8년이고,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2,929㎡(약 886평)으로 상당히 넓은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인천 OO구 OO동 OO 전 1,739㎡를 2008. 9. 26.부터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위 소유농지 전부를 혼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생활과 사업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던 원고가 총 4,668㎡(약 1,415평)에 이르는 넓은 농지를 혼자서 경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수확량이 상당할 것인데, 일부 비료 등 농자재 구매 내역만이 확인될 뿐, 종자의 구매 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각 농작물별 등의 구체적인 산출량과 그 처분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부분 비료나 농약만을 간헐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4),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추’, ⁠‘감자’, ⁠‘마늘양파’의 종자는 2011. 3. 31. 단 한차례 구매내역만이 확인되고, ⁠‘고구마’, ⁠‘들깨’,‘땅콩’의 종자를 구매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수확한 농작물을 모두 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나(이▶▶도 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농지의 규모에 비추어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③ 작물별 수확량, 그 중 가내소비량, 지인들 누구에게 어떠한 작물을 얼마나 나누어주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원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또는 재배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① BB농협의 조합원증명서는 원고가 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증거일 뿐 원고의 경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원래 논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밭으로 바꾸었는데, 논농사를 하고 있던 2005년과 2006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벼농사 관련 원고가 모내기나 수확을 어떠한 농기계를 어떻게 사용하여 얼마나 수확하여 어떻게 처리했는가(판매처 등)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③ ⁠‘농지원부와 자경증명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조 2항 2호 나목)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농업일지나 재배일지도 없다.

    ④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원고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면 원고 1인의 주말 6시간(하루 3시간씩)의 농작업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농지 총 4,668㎡ 규모의 밭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의문이 드는 점, 위 증인이 원고의 친척으로 원고의 형 이◇◇로부터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경작사실 확인의 보증을 받기도 한 점,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의 작성 경위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경작 방법과 내용, 수확물 처리(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줌)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경운기 소유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점(경운기는 이◇◇의 것인데, 증인은 이◇◇와도 친척 및 경작사실확인 보증의 관계에 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장 〇 〇


1) OO시 OO구 OO동 OO 전 807㎡, 같은 동 OO 전 1,299㎡, 같은 동 OO 답 1㎡, 같은

동 OO 답 551㎡, 같은 동 OO 답 271㎡

2)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급여액

합계

수정신고 경정거부 처분 행정심판결과

2005

47,218,302

17,200,000

64,418,302

2006

20,015,174

18,000,000

38,015,174

각하 

(합계 36,815,174)

2007

-4,346,187

22,000,000

22,000,000

2008

-6,508,859

26,400,000

26,400,000

2009

-3,238,110

34,200,000

34,200,000

2010

-3,653,715

37,000,000

37,000,000

각하 

(합계 35,800,000)

2011

-2,023,258

37,000,000

37,000,000

각하 

(합계 35,800,000)

2012

-909,044

36,500,000

36,500,000

2013

-2,340,204

37,500,000

37,500,000

취소 

(합계 36,300,000)

2014

23,884,469

36,000,000

59,884,469

2015

45,895,879

36,000,000

81,895,879

2016

3,978,471

36,500,000

40,478,471

3) 

상호

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탈퇴일)

소재지

구분

**건업

**

제조

동관

1993. 10. 15.

1999. 3. 1.

인천

**합판

**

서비스

부동산매매

2004. 1. 1.

2006. 6. 30.

김포

대곶

**산업

**

건설

일반건축

2012. 7. 2.

2016. 3. 31.

인천

**개발

**

부동산

부동산개발

2007. 9. 17.

2017. 12. 14.

인천

공동사업

**식품

**

도매

장류

2007. 4. 20.

계속

김포

대곶

2012. 2.20.

단독

CC산업

(주)

**

건설

일반건축

1998. 7. 26.

계속

인천

2016. 4. 18.

대표취임

4) 2008년 2건,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5건, 2012년 6건, 2013년 1건, 2014년 8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6건으로 구매건 수가 총 37건인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인 2017년분을 제외하면 31건에 불과하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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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69
판결 요약
농지 양도자가 충분한 자기 노동력 투입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증거 부족사업·근로소득 실태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직접 경작 #자기 노동력 #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응답
1.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자기 노동력의 투입(2분의 1 이상)이 감면 요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직장인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기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사업·근로소득이 상당하고, 객관적 경작 증거가 부족하다면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농지원부·농업일지 등 증거가 없으면 자경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농지원부와 농업일지, 종자/농자재 내역, 수확·처분자료 등 객관적 기록 없을 경우 자경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농지원부·경작증명확인 등 객관적·구체적 증거 부재를 자경 부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4. 직접 경작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대법원 판례(92누11893 등)를 인용, 자경 및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5. 넓은 농지의 밭농사를 직장인이 혼자 경작한다고 주장할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답변
농지의 면적, 소득수준, 노동투입 시간, 농작물 생산·수확·처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판결은 면적(2,929㎡ 이상), 높은 소득, 객관적 생산처분 기록 부재 등을 들어 주말 작업 주장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08.

판 결 선 고

2020.09.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 외 4필지 2,9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4. 27. 아버지 이▲▲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5. 16. AA산업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3,700백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등 8년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114,7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다가 증여받은 이후로는 혼자 경작을 하였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고구마, 감자, 고추, 배추, 들깨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를 하였다. 원고에게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있기는 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면서 아침, 저녁과 주말을 이용하여 수시로 농작물을 재배․관리하였는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이다.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어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착오로 잘못 포함시킨 비과세소득인 월 10만 원의 식대를 제외하여 재산정하면, 2005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불과하므로, 자경기간도 8년(2006~2013년)으로 충족된다. 그럼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제13항 및 제14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8, 10호증의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4, 25호증의 각 1, 2, 갑 제2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27.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5. 6. 29. BB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납입출자금액 10,390,000원)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교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이▶▶이 ⁠‘원고가 부친과 함께 농사짓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05년경부터 2017년까지 자경하면서 주로 고구마, 감자, 고추, 들깨, 땅콩, 배추 등을 재배하였고 수확한 농산물을 모두 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원고의 거주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지역(같은 구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액의 합계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정하는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한 과세기간은 4년(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사실2), 원고는 2018. 12. 20. 위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인 식대 월 10만 원이 잘못 포함되었다며 이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2019. 2. 19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수정신고는 감액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 2006년,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2013년 귀속분은 증빙 미비를 이유로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위 각하처분은 유지하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함), 조세심판원은 이유에서 ⁠‘2013년 귀속분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아니나 급여액에 월 10만 원의 식대보조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CC산업 주식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사내 급식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측에서 이와 달리 CC산업 주식회사에서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들고 있는데, 비록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과 증거관계는 2006년,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공통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양한 사업활동을 하였고 2004년부터는 CC산업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업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다.3)과세기간(2005~2016년) 중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2007년과 2008년만이 2천만 원대이고, 2006년, 2009∼2013년, 2016년의 기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경작기간 제외의 기준인 3,700만 원에 가깝거나 이를 조금 상회하며, 2005년, 2014년, 2015년은 위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앞서 본 CC산업 주식회사에서의 월 10만 원의 식대를 비과세소득으로 제외하여 산정하더라도 위 기준인 3,700만원 미만인 기간은 2006년(36,815,174원), 2007년(20,800,000원), 2008년(25,200,000원), 2009년(33,000,000원), 2010년(35,800,000원), 2011년(35,800,000원), 2012년(35,300,000원), 2013년(36,300,000원)의 8년이고,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2,929㎡(약 886평)으로 상당히 넓은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인천 OO구 OO동 OO 전 1,739㎡를 2008. 9. 26.부터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위 소유농지 전부를 혼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생활과 사업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던 원고가 총 4,668㎡(약 1,415평)에 이르는 넓은 농지를 혼자서 경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수확량이 상당할 것인데, 일부 비료 등 농자재 구매 내역만이 확인될 뿐, 종자의 구매 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각 농작물별 등의 구체적인 산출량과 그 처분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부분 비료나 농약만을 간헐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4),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추’, ⁠‘감자’, ⁠‘마늘양파’의 종자는 2011. 3. 31. 단 한차례 구매내역만이 확인되고, ⁠‘고구마’, ⁠‘들깨’,‘땅콩’의 종자를 구매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수확한 농작물을 모두 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나(이▶▶도 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농지의 규모에 비추어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③ 작물별 수확량, 그 중 가내소비량, 지인들 누구에게 어떠한 작물을 얼마나 나누어주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원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또는 재배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① BB농협의 조합원증명서는 원고가 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증거일 뿐 원고의 경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원래 논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밭으로 바꾸었는데, 논농사를 하고 있던 2005년과 2006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벼농사 관련 원고가 모내기나 수확을 어떠한 농기계를 어떻게 사용하여 얼마나 수확하여 어떻게 처리했는가(판매처 등)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③ ⁠‘농지원부와 자경증명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조 2항 2호 나목)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농업일지나 재배일지도 없다.

    ④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원고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면 원고 1인의 주말 6시간(하루 3시간씩)의 농작업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농지 총 4,668㎡ 규모의 밭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의문이 드는 점, 위 증인이 원고의 친척으로 원고의 형 이◇◇로부터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경작사실 확인의 보증을 받기도 한 점,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의 작성 경위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경작 방법과 내용, 수확물 처리(가내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줌)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경운기 소유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점(경운기는 이◇◇의 것인데, 증인은 이◇◇와도 친척 및 경작사실확인 보증의 관계에 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장 〇 〇


1) OO시 OO구 OO동 OO 전 807㎡, 같은 동 OO 전 1,299㎡, 같은 동 OO 답 1㎡, 같은

동 OO 답 551㎡, 같은 동 OO 답 271㎡

2)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급여액

합계

수정신고 경정거부 처분 행정심판결과

2005

47,218,302

17,200,000

64,418,302

2006

20,015,174

18,000,000

38,015,174

각하 

(합계 36,815,174)

2007

-4,346,187

22,000,000

22,000,000

2008

-6,508,859

26,400,000

26,400,000

2009

-3,238,110

34,200,000

34,200,000

2010

-3,653,715

37,000,000

37,000,000

각하 

(합계 35,800,000)

2011

-2,023,258

37,000,000

37,000,000

각하 

(합계 35,800,000)

2012

-909,044

36,500,000

36,500,000

2013

-2,340,204

37,500,000

37,500,000

취소 

(합계 36,300,000)

2014

23,884,469

36,000,000

59,884,469

2015

45,895,879

36,000,000

81,895,879

2016

3,978,471

36,500,000

40,478,471

3) 

상호

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탈퇴일)

소재지

구분

**건업

**

제조

동관

1993. 10. 15.

1999. 3. 1.

인천

**합판

**

서비스

부동산매매

2004. 1. 1.

2006. 6. 30.

김포

대곶

**산업

**

건설

일반건축

2012. 7. 2.

2016. 3. 31.

인천

**개발

**

부동산

부동산개발

2007. 9. 17.

2017. 12. 14.

인천

공동사업

**식품

**

도매

장류

2007. 4. 20.

계속

김포

대곶

2012. 2.20.

단독

CC산업

(주)

**

건설

일반건축

1998. 7. 26.

계속

인천

2016. 4. 18.

대표취임

4) 2008년 2건,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5건, 2012년 6건, 2013년 1건, 2014년 8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6건으로 구매건 수가 총 37건인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인 2017년분을 제외하면 31건에 불과하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