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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매출누락 시 10년 부과제척기간·추가과세 허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717
판결 요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이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인식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당초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액을 사후에 별도 고지한 조치가 이중조사 또는 중복과세, 신의성실 원칙 위반, 근거과세 원칙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사후에 발견된 매출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신용카드 매출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누락한 매출에 대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고의적 장부 미기재 및 차명계좌 사용 등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후 추가로 드러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추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1차 조사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확인되면 추가 경정·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오류·누락 발견 시 추가 경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추가 과세가 중복과세나 세무조사 남용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새로운 세무조사 없이 당초 자료 내 누락만을 추가 과세한 경우 중복과세 또는 조사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추가 세무조사 없이 자료에 근거한 추가 과세는 남용·중복과세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4. 추가 세액 경정 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공적인 신뢰표명을 한 적이 없다면, 추가 경정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별도의 신뢰형성 및 견해표명 없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직원 명의 계좌 사용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매출 은닉이 적극적이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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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0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3.

판 결 선 고

2018.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8. 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 세의 취소청구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23.부터 2012. 3.경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서울 □□구 □□동 □□빌딩 xx호에서 ⁠‘AAA’(변경전상호 BBB,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교댄스용 신발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였다.

  나. 〇〇세무서장은 2013. 4. 29.부터 2013. 6. 17.까지 원고의 2009년부터 2011 년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결과, 원고가 직원인 aaa, 처남인 bbb, 아들인 ccc 명의의 각 은행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수령하고도 그 신 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3. 6. 2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이 사건 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원고에게, 〇〇세무서장은 2013. 8. 1. 2009년 및 20 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사업장의 2009년 제1기부 터 2010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부가가 치세 경정․고지를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5. 6. 8.부터 2015. 6. 25.까지 〇〇세무서의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 카드 매출액을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매 출액과 구별되는 별도의 매출로 판단하고는, 〇〇세무서장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조사당시 확인된 수입금액에 위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고의 수입 금액을 다시 경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시정지시 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 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원고의 수정신고 및 피고의 1차 부과처 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 피고의 2차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은 각 다음과 같다.

  사.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ccc 명의 DD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 하여 2013. 6. 24. 수정신고한 2011년 제1기 00,000,000원, 2011년 제2기 000,00 0,000원의 매출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9.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자.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7. 4. 17. 2차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 1차 부 과처분의 고지일 다음날부터,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과가치세의 경우 원고의 수정신고 납부일 다음날부터 각 2차 부과처분의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5. 26. 이 사건 세무조사 후 1차 부과 처분일 또는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일의 각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까지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 정하고, 2017. 6.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감액된 2차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13. 8. 9.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청구 부분 증액 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적 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 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부분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1차 부 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원고가 2013. 6. 24. 수정신고한 2011년 제1기부 터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인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1차 부과처분과 이 사건 수정신고는 증액 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차 부과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 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조항이 2014. 12. 23. 법률 제128 48호로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연장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7조는 원칙적으로 위 법 시행일인 2015.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으로 연장된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도록 하면서(제1항),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로 하여금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 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 7. 25.이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 7. 25. 종료되는데, 원고의 2011 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3. 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 두12469 판결 등 참조), 부적법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감사결과예고통지만을 한 후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하였다.

2) 원고에게 장부 등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소명 및 자료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조사 당시 〇〇세무서장은 조사의 편의상 모든 계좌 입금액을 총매출액으 로 계상한 후 이미 신고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고, 원고는 이러 한 조사 방침과 결과를 받아들여 수정신고 및 1차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2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번복하고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1차 부과처분 후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및 중 복 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5)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은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6) 원고는 탈세나 은폐 목적이 아니라 업무의 편의상 직원들 명의인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세무신고 자료는 세무대리인에게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 고가 1차 부과처분 당시 제대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차 부과처분 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조세심판결정통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도 취소되어야 한다.

7)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사 결과 이루어진 원고의 수정신고 및 피고의 1차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말한다]의 위법성

2011년 ccc의 DD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하여 매 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으 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직원인 aaa, 처남인 bbb 명의의 각 FF은행계좌는 거래처 및 댄스교습소의 무도강사를 통한 댄스화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다. ccc의 DD은행계좌 입금액 중 ATM 입금액은 2011년에 무도강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이고, 현금이나 타점입 금액은 매출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이다.

  나) 이 사건 계좌에서 집계된 입금액(2009년도 0,000,000,000원, 2010년도 0,000, 000,000원, 2011년도 0,000,000,000원)과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액(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 2011년 000,000,000원)과의 차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다.

  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지시로 개설되었고, 원고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매출은 별다른 장부를 만들지 아니하고 매월 집계 후 소각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담당세무사에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매입자료 수취한 것을 전달하여 세무 신고를 하게 하는데, 세무사는 이 사건 계좌 및 실제 매출액,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과소발행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2) 피고는 1차 부과처분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집계된 입금액을 원고의 전체 매출액으로 전제하고, 그 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차액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도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지방국세청은 〇〇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세금 신고 관련 자료,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한 원고 명의 계좌 및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 드 매출액(2009년 제1기 0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00원, 2010년 제1기 0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0원, 2011년 제1기000,000,000원, 2011년 제2기 000,000,000원)이 직접 또는 다른 계좌를 거쳐 이 사건 계좌에 입금 되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입금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〇〇세무서장은 2015. 8. 21. 원고에게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정고지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을 기재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처분통지절차의 하자 여부

 〇〇세무서장이 2015. 8. 21. 원고에게 ■■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을 새로이 산출한 내역이 포함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2차 부과처분의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원고는 감사 결과 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새로이 부과처분이 이루 어지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수입금액 누락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피고에게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를 밟아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절차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위 규정에서의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하였 을 뿐 추가로 원고나 관련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 새로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6조는 증거에 의한 과세의 실행을 담보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 과 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원고명의 계좌 및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와 원고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1차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확인 된 이 사건 계좌의 입금 내역에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입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좌 입금액만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산출할 경우 신용카 드 매출액 상당을 누락하게 되는 오류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다시 장부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 과 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 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납세자에 게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관계에 있 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 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7조는 제1항에서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1차 부과처분 및 원고의 수정신고 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누락된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더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경정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사 및 1차 부과처분 당시 향후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액 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금지 위반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 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 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까지 추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항을 위 반하여 금지된 재조사를 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또한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1차 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 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행 위[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 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 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 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였으므로, 사업 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을 결제받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60조의 5).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 로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 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파기하였으며, 그 결과 누락된 매출 액이 최초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의로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 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되는데,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인 2015. 10. 1.까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은 1차 부과처분 및 원고의 수정신 고 당시 원고의 부정행위로 누락된 매출액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계좌 입금액에서 그 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을 차감한 결과 누락된 매출액이 위 신용카 드 매출액만큼 과소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출된 최종 부 가가치세액(각 과세기간별 정당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전체 세액을 말한 다)과 원고가 최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7)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결정통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차 부과처분을 하면서 각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 의 결정에 따라 1차 부과처분일 또는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일의 각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2차 부과처분일 이후 조세심판결정통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 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 6. 17.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 ccc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이나 타점입금분과 달리 ATM을 통해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2011년 제1 기 00,000,000원, 2011년 제2기 0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된 매출(공 급대가)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였고, 이후 이를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더하여 직접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2차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매출누락을 인 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 그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1년 ccc명의 계좌에 ATM을 통해 입금된 위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된 매출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 고 당시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개인적인 자금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고 주장하며 이를 매출세액 계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8. 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취소청구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 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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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매출누락 시 10년 부과제척기간·추가과세 허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717
판결 요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이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인식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당초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액을 사후에 별도 고지한 조치가 이중조사 또는 중복과세, 신의성실 원칙 위반, 근거과세 원칙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사후에 발견된 매출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신용카드 매출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누락한 매출에 대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고의적 장부 미기재 및 차명계좌 사용 등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후 추가로 드러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추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1차 조사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확인되면 추가 경정·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오류·누락 발견 시 추가 경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추가 과세가 중복과세나 세무조사 남용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새로운 세무조사 없이 당초 자료 내 누락만을 추가 과세한 경우 중복과세 또는 조사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추가 세무조사 없이 자료에 근거한 추가 과세는 남용·중복과세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4. 추가 세액 경정 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공적인 신뢰표명을 한 적이 없다면, 추가 경정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별도의 신뢰형성 및 견해표명 없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직원 명의 계좌 사용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매출 은닉이 적극적이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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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0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3.

판 결 선 고

2018.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8. 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 세의 취소청구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23.부터 2012. 3.경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서울 □□구 □□동 □□빌딩 xx호에서 ⁠‘AAA’(변경전상호 BBB,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교댄스용 신발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였다.

  나. 〇〇세무서장은 2013. 4. 29.부터 2013. 6. 17.까지 원고의 2009년부터 2011 년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결과, 원고가 직원인 aaa, 처남인 bbb, 아들인 ccc 명의의 각 은행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수령하고도 그 신 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3. 6. 2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이 사건 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원고에게, 〇〇세무서장은 2013. 8. 1. 2009년 및 20 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사업장의 2009년 제1기부 터 2010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부가가 치세 경정․고지를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5. 6. 8.부터 2015. 6. 25.까지 〇〇세무서의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 카드 매출액을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매 출액과 구별되는 별도의 매출로 판단하고는, 〇〇세무서장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조사당시 확인된 수입금액에 위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고의 수입 금액을 다시 경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시정지시 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 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원고의 수정신고 및 피고의 1차 부과처 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 피고의 2차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은 각 다음과 같다.

  사.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ccc 명의 DD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 하여 2013. 6. 24. 수정신고한 2011년 제1기 00,000,000원, 2011년 제2기 000,00 0,000원의 매출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9.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자.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7. 4. 17. 2차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 1차 부 과처분의 고지일 다음날부터,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과가치세의 경우 원고의 수정신고 납부일 다음날부터 각 2차 부과처분의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5. 26. 이 사건 세무조사 후 1차 부과 처분일 또는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일의 각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까지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 정하고, 2017. 6.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감액된 2차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13. 8. 9.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청구 부분 증액 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적 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 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부분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1차 부 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원고가 2013. 6. 24. 수정신고한 2011년 제1기부 터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인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1차 부과처분과 이 사건 수정신고는 증액 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차 부과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 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조항이 2014. 12. 23. 법률 제128 48호로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연장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7조는 원칙적으로 위 법 시행일인 2015.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으로 연장된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도록 하면서(제1항),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로 하여금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 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 7. 25.이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 7. 25. 종료되는데, 원고의 2011 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3. 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 두12469 판결 등 참조), 부적법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감사결과예고통지만을 한 후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하였다.

2) 원고에게 장부 등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소명 및 자료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조사 당시 〇〇세무서장은 조사의 편의상 모든 계좌 입금액을 총매출액으 로 계상한 후 이미 신고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고, 원고는 이러 한 조사 방침과 결과를 받아들여 수정신고 및 1차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2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번복하고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1차 부과처분 후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및 중 복 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5)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은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6) 원고는 탈세나 은폐 목적이 아니라 업무의 편의상 직원들 명의인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세무신고 자료는 세무대리인에게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 고가 1차 부과처분 당시 제대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차 부과처분 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조세심판결정통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도 취소되어야 한다.

7)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사 결과 이루어진 원고의 수정신고 및 피고의 1차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말한다]의 위법성

2011년 ccc의 DD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하여 매 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으 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직원인 aaa, 처남인 bbb 명의의 각 FF은행계좌는 거래처 및 댄스교습소의 무도강사를 통한 댄스화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이다. ccc의 DD은행계좌 입금액 중 ATM 입금액은 2011년에 무도강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이고, 현금이나 타점입 금액은 매출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이다.

  나) 이 사건 계좌에서 집계된 입금액(2009년도 0,000,000,000원, 2010년도 0,000, 000,000원, 2011년도 0,000,000,000원)과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액(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 2011년 000,000,000원)과의 차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다.

  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지시로 개설되었고, 원고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매출은 별다른 장부를 만들지 아니하고 매월 집계 후 소각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담당세무사에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매입자료 수취한 것을 전달하여 세무 신고를 하게 하는데, 세무사는 이 사건 계좌 및 실제 매출액,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과소발행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2) 피고는 1차 부과처분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집계된 입금액을 원고의 전체 매출액으로 전제하고, 그 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차액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도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지방국세청은 〇〇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세금 신고 관련 자료,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한 원고 명의 계좌 및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 드 매출액(2009년 제1기 0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00원, 2010년 제1기 0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0원, 2011년 제1기000,000,000원, 2011년 제2기 000,000,000원)이 직접 또는 다른 계좌를 거쳐 이 사건 계좌에 입금 되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입금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〇〇세무서장은 2015. 8. 21. 원고에게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정고지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을 기재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처분통지절차의 하자 여부

 〇〇세무서장이 2015. 8. 21. 원고에게 ■■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을 새로이 산출한 내역이 포함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2차 부과처분의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원고는 감사 결과 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새로이 부과처분이 이루 어지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수입금액 누락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피고에게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를 밟아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절차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위 규정에서의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하였 을 뿐 추가로 원고나 관련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 새로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6조는 증거에 의한 과세의 실행을 담보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 과 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원고명의 계좌 및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와 원고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1차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확인 된 이 사건 계좌의 입금 내역에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입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좌 입금액만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산출할 경우 신용카 드 매출액 상당을 누락하게 되는 오류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다시 장부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 과 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 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납세자에 게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관계에 있 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 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7조는 제1항에서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1차 부과처분 및 원고의 수정신고 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누락된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더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경정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사 및 1차 부과처분 당시 향후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액 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금지 위반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 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 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까지 추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항을 위 반하여 금지된 재조사를 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또한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1차 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 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행 위[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 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 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 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 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였으므로, 사업 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을 결제받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60조의 5).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 로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 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파기하였으며, 그 결과 누락된 매출 액이 최초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의로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 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되는데,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인 2015. 10. 1.까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은 1차 부과처분 및 원고의 수정신 고 당시 원고의 부정행위로 누락된 매출액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계좌 입금액에서 그 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을 차감한 결과 누락된 매출액이 위 신용카 드 매출액만큼 과소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출된 최종 부 가가치세액(각 과세기간별 정당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전체 세액을 말한 다)과 원고가 최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7)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결정통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차 부과처분을 하면서 각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 의 결정에 따라 1차 부과처분일 또는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일의 각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2차 부과처분일 이후 조세심판결정통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 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 6. 17.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 ccc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이나 타점입금분과 달리 ATM을 통해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2011년 제1 기 00,000,000원, 2011년 제2기 0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된 매출(공 급대가)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였고, 이후 이를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더하여 직접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2차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매출누락을 인 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 그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1년 ccc명의 계좌에 ATM을 통해 입금된 위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된 매출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 고 당시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개인적인 자금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고 주장하며 이를 매출세액 계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8. 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취소청구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 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