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575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길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1. 1. |
|
판 결 선 고 |
2018.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20,690원(가산세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423,5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66,8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XX, 3층(○○동)에서 ○○자동차 판매대리점(상호는 ○○ 판매대리점)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AA카(이하 ‘AA카’라 한다)는 2000. 4. 17. 설립되어 서울 ○○구 ○○로 X, 802호(○○동)에서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B카(이하 ‘BB카’라 한다)는 2010. 5. 28. 설립되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의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829,281,306원의 세금계산서 35매를 각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0.부터 2017. 8.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세금계산서가 AA카에 지급되어야 할 판매수당을 BB카에게 지급한 뒤 발급받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 중 순번 4 내지 6번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389,482,372원(= 178,427,678원 + 147,576,600원 + 63,478,094원)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자동차구매자인 AA카에 대하여 판촉목적으로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AA카의 대표이사인 조○○는 위와 같은 판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BB카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BB카의 감사인 조○○로부터 AA카의 차량구매정보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수당을 BB카에게 지급한 것이며, 조○○가 BB카 감사로서 원고에게 제공하는 AA카의 차량구매정보는 판매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선의·무과실 관련
원고는 BB카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거래관계상 차량을 판매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AA카의 대표이사인 조○○가 BB카에 판매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AA카 등에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는데, AA카의 대표이사 조○○는 2010. 6. 11. BB카(조○○의 자녀인 조○X와 조XX가 각 5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AA카 대신 BB카에 판매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 말경부터는 판매수당을 다시 AA카에 지급하였다.
2) 한편, AA카와 BB카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고, BB카의 자본금은 1,000만 원이며, 종업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BB카의 대표자는 조○○의 처 허○○이었다가 아들인 조○X로 변경되었고, 조○○는 BB카의 감사의 지위에 있다.
3) BB카는 설립 당시부터 2014. 10. 20.까지는 자동차 판매대리업과 자동차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14. 10. 21.부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목적 사업에서 삭제하고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AA카가 다시 판매수당을 직접 수령하기 시작한 2015년경부터는 보험대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BB카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0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전부 원고 등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이다.
4) 조○○의 2016. 7. 1.자 문답서 및 2016. 8. 10.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 7. 1.자 문답서
본인이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BB카를 설립하였다. BB카의 대표 조○X는 본인의 아들로서 학생이고, 직전대표 허○○은 본인의 처로서, 모두 BB카의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주로 본인이 일을 하였다. BB카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판매수당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다.
BB카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개인자격으로 받을 리베이트여서 굳이 AA카로 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관련 계약서나 약정서는 없고, 외형이 큰 렌트카 회사는 본사와 다이렉트 거래만을 하므로 AA카와 구조가 다르다. 다만 AA카와 비슷한 영업구조를 가진 업체 중에서도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한 업체는 AA카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매대리점이 직접 거래를 한 소비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문제되지만, 중간영업 에이전시(소개역할자)에 지급한 영업수당은 문제삼지 않아 BB카를 중간영업에이전시로 하여 받은 것이다. 조사대상 기간에는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받은 수당이 BB카 수입금액의 거의 100%이고, BB카의 주요경비는 인건비, 접대비, 핸드폰비 등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다.
2014년 말부터는 판매수당을 다시 AA카에게 귀속시켰는데, 이는 2015년 말 통과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4년 말부터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BB카는 안○○, 진○○, 안○X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는데, 진○○은 안○○의 아내이고, 안○X은 안○○의 동생으로 안○○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며, 사업소득이 커지다 보니 분산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지급의 이유는 사업 내용이 AA카와 연결되어 생긴 수입으로 AA카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안○○에게 지급된 것이다.
또한, BB카는 정○○, 장○○, 장○X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는데, 장○○, 장○X은 정○○의 친인적으로 정○○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지급의 이유는 안○○과 동일하다.
현재 BB카에는 보험대리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한다.
○ 2016. 8. 10.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본인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기 위하여 BB카를 설립하였다.
안○○은 AA카의 총무팀장, 정○○은 AA카의 영업팀장이었다.
조○X, 허○○이 BB카의 업무를 보지는 않았고, BB카는 상주하는 직원도 없으며, 판매수당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다.
5) 원고에 대한 2017. 7. 21.자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AA카의 대표이사였던 조○○와 1999년 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본인은 AA카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중 잠시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BB카로부터 AA카의 자동차 판매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를 다시 하게 되었다.
본인은 BB카의 임원인 조○○에게 판매정보를 제공받았고, 그에 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와 관련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보관한 사실은 없다.
BB카에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관례적으로 자동차판매수수료의 70~80%였고, 2014.10.경부터 BB카와의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AA카와 캐쉬백 수익으로 거래형태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부터 논의되었고, 2015년에 제정되어 2014년 말부터는 AA카가 판매장려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6) 한편, BB카는 원고와 같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6. 10. 6.경 위와 같은 금원은 AA카가 수령한 것일 뿐 BB카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B카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결정을 통지하였다.
7) AA카는 서울행정법원에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당연히 AA카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카에 지급된 판매수당을 AA카의 익금으로 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799호)은 2018. 9. 13. BB카는 위 차량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BB카를 당사자라고 볼 만한 외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판매수당은 AA카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는 등의 이유로 AA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2)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카의 용역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카의 대표이사 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BB카를 설립한 목적은 AA카의 차량 구매에 따라 원고와 같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판매수당을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AA카와 BB카 모두 그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는 조○○였고, 조○○의 차량 구매 의사표시에 따른 후속절차인 계약의 체결과 이행 역시 AA카의 직원인 안○○, 정○○ 등이 수행하였을 뿐 BB카는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인 사업장도 없었고, BB카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은 판매수당이 전부였으므로 BB카는 단순히 판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조○○가 BB카 감사의 지위에서 AA카의 차량구매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인데, 이와 같은 정보는 원고의 판매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카의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조○○가 전화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AA카의 차량 구매계획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차량구매의 계획은 AA카에서 수립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그와 차량 구매와 관련한 절차를 AA카의 직원인 안○○, 정○○ 등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카는 위와 같은 용역의 수행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구매정보의 제공 용역은 조○○가 차량구매의사를 원고에게 알린 것뿐인데, 원고가 차량의 판매로 수령하게 되는 차량판매수수료의 70~80%가 BB카에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구매의사를 밝히는 단순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수 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AA카의 차량구입에 대한 대가 즉, 판매수당을 조○○의 요청에 따라 BB카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나아가, BB카는 위와 같은 판매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BB카의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BB카가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조○○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BB카는 조○○가 판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회사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AA카를 운영하는 조○○와 1999년경부터 차량 구매에 관한 거래를 하여 차량구매의 주체가 AA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록 원고가 범칙혐의자 조사과정에서 AA카와 잠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BB카로부터 AA카의 차량구매정보를 제공받아 거래가 재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용역의 대상인 차량 판매정보는 AA카의 대표이사인 조○○가 차량 구매자인 AA카의 구매계획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BB카가 차량구매정보의 제공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조○○와 장기간 거래를 하였던 원고로서는 차량구입의 당사자가 AA카이고, AA카의 대표이사는 조○○이며, BB카의 설립과 운영 등이 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BB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회사가 아닌 제조사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에서 조○○가 설립한 회사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② 원고는 AA카에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조○○의 지시에 따라 판매수당을 BB카에 지급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AA카의 대표자인 조○○와의 오랜 거래관계를 통하여 차량의 구매주체는 AA카이고, BB카는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조○○가 설립한 법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무렵에는 판매수당을 BB카가 아닌 AA카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575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길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1. 1. |
|
판 결 선 고 |
2018.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20,690원(가산세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423,5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66,8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XX, 3층(○○동)에서 ○○자동차 판매대리점(상호는 ○○ 판매대리점)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AA카(이하 ‘AA카’라 한다)는 2000. 4. 17. 설립되어 서울 ○○구 ○○로 X, 802호(○○동)에서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B카(이하 ‘BB카’라 한다)는 2010. 5. 28. 설립되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의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829,281,306원의 세금계산서 35매를 각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0.부터 2017. 8.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위 각 세금계산서가 AA카에 지급되어야 할 판매수당을 BB카에게 지급한 뒤 발급받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 중 순번 4 내지 6번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389,482,372원(= 178,427,678원 + 147,576,600원 + 63,478,094원)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자동차구매자인 AA카에 대하여 판촉목적으로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AA카의 대표이사인 조○○는 위와 같은 판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BB카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BB카의 감사인 조○○로부터 AA카의 차량구매정보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수당을 BB카에게 지급한 것이며, 조○○가 BB카 감사로서 원고에게 제공하는 AA카의 차량구매정보는 판매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선의·무과실 관련
원고는 BB카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거래관계상 차량을 판매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AA카의 대표이사인 조○○가 BB카에 판매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AA카 등에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는데, AA카의 대표이사 조○○는 2010. 6. 11. BB카(조○○의 자녀인 조○X와 조XX가 각 5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AA카 대신 BB카에 판매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 말경부터는 판매수당을 다시 AA카에 지급하였다.
2) 한편, AA카와 BB카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고, BB카의 자본금은 1,000만 원이며, 종업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BB카의 대표자는 조○○의 처 허○○이었다가 아들인 조○X로 변경되었고, 조○○는 BB카의 감사의 지위에 있다.
3) BB카는 설립 당시부터 2014. 10. 20.까지는 자동차 판매대리업과 자동차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14. 10. 21.부터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목적 사업에서 삭제하고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AA카가 다시 판매수당을 직접 수령하기 시작한 2015년경부터는 보험대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BB카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0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전부 원고 등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이다.
4) 조○○의 2016. 7. 1.자 문답서 및 2016. 8. 10.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 7. 1.자 문답서
본인이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BB카를 설립하였다. BB카의 대표 조○X는 본인의 아들로서 학생이고, 직전대표 허○○은 본인의 처로서, 모두 BB카의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주로 본인이 일을 하였다. BB카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판매수당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다.
BB카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개인자격으로 받을 리베이트여서 굳이 AA카로 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관련 계약서나 약정서는 없고, 외형이 큰 렌트카 회사는 본사와 다이렉트 거래만을 하므로 AA카와 구조가 다르다. 다만 AA카와 비슷한 영업구조를 가진 업체 중에서도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한 업체는 AA카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매대리점이 직접 거래를 한 소비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문제되지만, 중간영업 에이전시(소개역할자)에 지급한 영업수당은 문제삼지 않아 BB카를 중간영업에이전시로 하여 받은 것이다. 조사대상 기간에는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받은 수당이 BB카 수입금액의 거의 100%이고, BB카의 주요경비는 인건비, 접대비, 핸드폰비 등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다.
2014년 말부터는 판매수당을 다시 AA카에게 귀속시켰는데, 이는 2015년 말 통과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4년 말부터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BB카는 안○○, 진○○, 안○X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는데, 진○○은 안○○의 아내이고, 안○X은 안○○의 동생으로 안○○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며, 사업소득이 커지다 보니 분산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지급의 이유는 사업 내용이 AA카와 연결되어 생긴 수입으로 AA카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안○○에게 지급된 것이다.
또한, BB카는 정○○, 장○○, 장○X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는데, 장○○, 장○X은 정○○의 친인적으로 정○○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지급의 이유는 안○○과 동일하다.
현재 BB카에는 보험대리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한다.
○ 2016. 8. 10.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본인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기 위하여 BB카를 설립하였다.
안○○은 AA카의 총무팀장, 정○○은 AA카의 영업팀장이었다.
조○X, 허○○이 BB카의 업무를 보지는 않았고, BB카는 상주하는 직원도 없으며, 판매수당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다.
5) 원고에 대한 2017. 7. 21.자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AA카의 대표이사였던 조○○와 1999년 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본인은 AA카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중 잠시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BB카로부터 AA카의 자동차 판매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를 다시 하게 되었다.
본인은 BB카의 임원인 조○○에게 판매정보를 제공받았고, 그에 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와 관련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보관한 사실은 없다.
BB카에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관례적으로 자동차판매수수료의 70~80%였고, 2014.10.경부터 BB카와의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AA카와 캐쉬백 수익으로 거래형태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부터 논의되었고, 2015년에 제정되어 2014년 말부터는 AA카가 판매장려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6) 한편, BB카는 원고와 같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6. 10. 6.경 위와 같은 금원은 AA카가 수령한 것일 뿐 BB카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B카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결정을 통지하였다.
7) AA카는 서울행정법원에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당연히 AA카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카에 지급된 판매수당을 AA카의 익금으로 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799호)은 2018. 9. 13. BB카는 위 차량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BB카를 당사자라고 볼 만한 외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판매수당은 AA카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는 등의 이유로 AA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2)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카의 용역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카의 대표이사 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BB카를 설립한 목적은 AA카의 차량 구매에 따라 원고와 같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판매수당을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AA카와 BB카 모두 그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는 조○○였고, 조○○의 차량 구매 의사표시에 따른 후속절차인 계약의 체결과 이행 역시 AA카의 직원인 안○○, 정○○ 등이 수행하였을 뿐 BB카는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인 사업장도 없었고, BB카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은 판매수당이 전부였으므로 BB카는 단순히 판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조○○가 BB카 감사의 지위에서 AA카의 차량구매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인데, 이와 같은 정보는 원고의 판매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카의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조○○가 전화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AA카의 차량 구매계획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차량구매의 계획은 AA카에서 수립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그와 차량 구매와 관련한 절차를 AA카의 직원인 안○○, 정○○ 등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카는 위와 같은 용역의 수행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구매정보의 제공 용역은 조○○가 차량구매의사를 원고에게 알린 것뿐인데, 원고가 차량의 판매로 수령하게 되는 차량판매수수료의 70~80%가 BB카에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구매의사를 밝히는 단순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수 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AA카의 차량구입에 대한 대가 즉, 판매수당을 조○○의 요청에 따라 BB카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나아가, BB카는 위와 같은 판매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BB카의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BB카가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조○○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BB카는 조○○가 판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회사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AA카를 운영하는 조○○와 1999년경부터 차량 구매에 관한 거래를 하여 차량구매의 주체가 AA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록 원고가 범칙혐의자 조사과정에서 AA카와 잠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BB카로부터 AA카의 차량구매정보를 제공받아 거래가 재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용역의 대상인 차량 판매정보는 AA카의 대표이사인 조○○가 차량 구매자인 AA카의 구매계획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BB카가 차량구매정보의 제공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조○○와 장기간 거래를 하였던 원고로서는 차량구입의 당사자가 AA카이고, AA카의 대표이사는 조○○이며, BB카의 설립과 운영 등이 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BB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회사가 아닌 제조사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에서 조○○가 설립한 회사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② 원고는 AA카에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조○○의 지시에 따라 판매수당을 BB카에 지급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AA카의 대표자인 조○○와의 오랜 거래관계를 통하여 차량의 구매주체는 AA카이고, BB카는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조○○가 설립한 법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무렵에는 판매수당을 BB카가 아닌 AA카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