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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통지의 처분성

대구고등법원 2024누11793
판결 요약
경정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가 법정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 제기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시점의 기간 준수, 관련 소 제기 요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기간 #종합소득세 #거부통지 #항고소송 #처분성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93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경과의 경우 거부통지를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면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므로 소 제기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93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거부통지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소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정 경정청구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소 제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1793 판결은 제출 시점의 청구기간 준수가 소송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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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박OO

피 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합2160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2. 7.

판 결 선 고

2025.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내지 제20행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3. 0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