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제3자 소유주장 시 압류해제 기준과 무효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4066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의 적용에서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히 인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압류해제 #국세징수법 #제3자 소유권 #세무서 압류 #압류 당시 기준
질의 응답
1. 국세청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이 제3자 소유라는 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주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62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 해석상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재산의 제3자 소유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62 판결은 압류된 재산의 제3자 소유 주장 또는 확정*이 요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국세청 압류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이후에 취득한 소유권은 압류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압류 당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662 판결 및 요지는 압류 시점에 이미 제3자 소유임이 입증되어야만 해제 사유가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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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066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 외3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