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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가능 요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11631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등기 말소 및 증여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계약 #체납자 #국가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 증여 후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등기말소 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무효 처리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서 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판결에서 체납자와 피고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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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1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11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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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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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증여계약 #체납자 #국가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 증여 후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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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무효 처리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서 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판결에서 체납자와 피고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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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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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1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11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