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제3자배정 유상신주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합니다. 법 제41조의3 및 제2조의 적용 대상 유형(ⓐ, ⓑ, ⓒ)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상신주 #제3자배정 #상장이익 #증여세 #상장이익증여
질의 응답
1.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배정방식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은 자금 출처가 본인이고 법에서 정한 적용 요건(ⓐ, ⓑ, ⓒ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조항(증여세 완전포괄주의)으로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장이익증여 규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법 제2조)만으로도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은 거래가 규정된 과세요건(법 제41조의3의 ⓐ, ⓑ, ⓒ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제2조 제3항·제4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면 유상증자 신주 취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라도 신주취득의 자금 출처가 자신의 자금이면 상장이익증여 규정의 적용 유형(ⓐ, ⓑ, ⓒ)에 해당하지 않아 법 규정상 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는 과세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원고, 피항소인

백○○

피고, 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6400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AAA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AAA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6행의 ⁠“00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고친다.

② 제11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7. 2. 1.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 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및 그에 기초하여 다시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서 위 ⓐ,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신주의 취득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 ⓐ, ⓑ, ⓒ에 해당하는 신주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피고가 00세무서장에서 00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제3자배정 유상신주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합니다. 법 제41조의3 및 제2조의 적용 대상 유형(ⓐ, ⓑ, ⓒ)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상신주 #제3자배정 #상장이익 #증여세 #상장이익증여
질의 응답
1.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배정방식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은 자금 출처가 본인이고 법에서 정한 적용 요건(ⓐ, ⓑ, ⓒ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조항(증여세 완전포괄주의)으로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장이익증여 규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법 제2조)만으로도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은 거래가 규정된 과세요건(법 제41조의3의 ⓐ, ⓑ, ⓒ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제2조 제3항·제4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면 유상증자 신주 취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라도 신주취득의 자금 출처가 자신의 자금이면 상장이익증여 규정의 적용 유형(ⓐ, ⓑ, ⓒ)에 해당하지 않아 법 규정상 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는 과세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원고, 피항소인

백○○

피고, 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6400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AAA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AAA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6행의 ⁠“00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고친다.

② 제11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7. 2. 1.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 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및 그에 기초하여 다시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서 위 ⓐ,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신주의 취득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 ⓐ, ⓑ, ⓒ에 해당하는 신주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피고가 00세무서장에서 00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