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거주 전업주부의 거주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41023
판결 요약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도 미국에서 출산했다면, 일반적 생활관계 및 생활의 근거지가 미국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국적·체류일수·실질적 생활 근거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외거주 #전업주부 #체류일수 #증여세 #세법상 거주자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했을 때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연간 국내 체류일수, 주요 생활 근거지, 가족관계 및 실질적 주거생활 중심이 어디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023 사건의 원심은 국내 체류일수 거의 전무, 미국에서 출산·자동차 보험 등 생활의 중심이 미국에 있음을 이유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요?
답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의 중심이 해외라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두41023 판결은 미국에서의 생활상황, 자녀 출산, 일상활동의 중심이 미국이라는 점 등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취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60일도 안 될 때 세법상 거주자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류일수가 연간 60일 미만 등 현저히 짧고, 생활의 중심이 해외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023 판결은 국내 체류일수 대부분 60일 미만, 생활근거지가 미국임을 들어 국내 거주자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음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명의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져 일반적 생활관계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도 미국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10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1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외거주 전업주부의 거주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41023
판결 요약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도 미국에서 출산했다면, 일반적 생활관계 및 생활의 근거지가 미국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국적·체류일수·실질적 생활 근거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외거주 #전업주부 #체류일수 #증여세 #세법상 거주자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했을 때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연간 국내 체류일수, 주요 생활 근거지, 가족관계 및 실질적 주거생활 중심이 어디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023 사건의 원심은 국내 체류일수 거의 전무, 미국에서 출산·자동차 보험 등 생활의 중심이 미국에 있음을 이유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요?
답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의 중심이 해외라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두41023 판결은 미국에서의 생활상황, 자녀 출산, 일상활동의 중심이 미국이라는 점 등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취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60일도 안 될 때 세법상 거주자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류일수가 연간 60일 미만 등 현저히 짧고, 생활의 중심이 해외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023 판결은 국내 체류일수 대부분 60일 미만, 생활근거지가 미국임을 들어 국내 거주자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음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명의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져 일반적 생활관계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도 미국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10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1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