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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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48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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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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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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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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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나. 관계 법령’ 부분의 별지에 이 판결의 별지추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방음시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은 소음이 발생하는 물체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음으로부터 공중의 영역에 대한 환경을 보전하는 시설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장치에 불과하여 환경보전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은 세액공제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3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방음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는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벽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을 방음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설들이 모두 소음의 발생원인 장소에 부착되어 있거나 근접하여 설치된다고 볼 수 없고, 소음의 발생원인의 성격에 따라서는 발생원인 장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발생원인 장소에 한정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제한하면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는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의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규정의 방음시설에 소음도달 장소에 설치하는 방음창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음시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방음시설의 설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투자에 해당하는지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6. 26.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적용 요건 중 ‘투자’의 개념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일정기한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투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적용 요건 중 ‘투자’의 개념도 이와 동일하게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자는 자본의 투입만을 의미할 뿐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투자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고, 증여 및 손해배상의 지급과 투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익을 위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여기에는 자본을 투입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을 환경보전설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시설들은 이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산시설이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간접적인 이익을 위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이 적용되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특례제한법 제2장 제4절에 규정되어 있고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투자의 기간도 일정기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입법취지는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하려는 것과 환경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환경보전설비투자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필요로 인한 점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 기간 안에 조속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투자촉진 또는 투자장려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본의 투입에 한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환경보전시설에 일정기한까지 투자하는경우에 세액을 공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한 자가 투자한 시설을 소유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제25조의3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일정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 중 소음·진동방지시설로서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벽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등의 시설들은 그 설치 장소에 따라 설치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 시설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다른 규정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환경보전시설을 처분한 경우에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환경보전시설 설치자가 해당 환경보전시설을 소유하거나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특히 원고와 같은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으로서는 소음의 발생 원천인 항공기 또는 공항 활주로 등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므로 소음이 도착하는 피해시설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이 소음·진동관리법령에 규정된 소음방지시설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경보전시설 설치자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해당 시설을 사용·관리할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및 관련 법령은 자본을 투입하여 설치한 환경보전시설을 사용·관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적용 요건 중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항소음방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4조에서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와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위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른 공항소음방지대책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는 주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2) 공항소음방지법은 제7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항소음 저감방안,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중기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8조 제1항에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계획에 포함될 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중기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진행 사업에 대한 보고와 자료제출 의무도 부담하는 등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3) 공항소음방지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의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방음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있고,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4조는 실내 소음영향도가 60WECPNL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음시설 설치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3조에서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로 그 자금을 제한하고 있다(제1항).
(4) 이와 같은 공항소음방지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항소음방지대책 사업 중 하나인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에 따른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방음시설의 설치지역, 설치대상을 설정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설치시기와 설치계획도 공항소음방지법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설치한 이 사건 방음시설은원고의 ’스스로 결정에 의하여 투자를 결정한‘ 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어 투자촉진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의 투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방음시설설치는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환경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환경보전설비투자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필요로 세액을 공제하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5) 한편 공항소음방지법은 제24조에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항소음방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달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자율성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음시설은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그 자금도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된 것이므로, 공항소음방지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의 경우와 달리 원고로서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음시설에 대한 자본투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적용을 받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등도 그 오염의 원인 제공자 등에게 법령상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방음시설이 관계법령상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직용을 배제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해석상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음시설은 법령상의 의무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일 뿐만 아니라 공항소음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중기 및 연차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단순히 관련법령에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설치되는 시설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 소음기준을 적용하거나 차음량이 강화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투자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공항소음방지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이 사건방음시설의 설치사업이 포함된 연차별 공항소음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자금의 조성에도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투자범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방음시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방음시설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음시설은 공항소음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중기 및 연차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방음시설과는 그 설치근거 등이 다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방음시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이 사건 방음시설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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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48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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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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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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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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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나. 관계 법령’ 부분의 별지에 이 판결의 별지추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방음시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은 소음이 발생하는 물체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음으로부터 공중의 영역에 대한 환경을 보전하는 시설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장치에 불과하여 환경보전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은 세액공제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3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방음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는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벽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을 방음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설들이 모두 소음의 발생원인 장소에 부착되어 있거나 근접하여 설치된다고 볼 수 없고, 소음의 발생원인의 성격에 따라서는 발생원인 장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발생원인 장소에 한정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제한하면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는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의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규정의 방음시설에 소음도달 장소에 설치하는 방음창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음시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방음시설의 설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투자에 해당하는지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6. 26.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적용 요건 중 ‘투자’의 개념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일정기한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투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적용 요건 중 ‘투자’의 개념도 이와 동일하게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자는 자본의 투입만을 의미할 뿐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투자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고, 증여 및 손해배상의 지급과 투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익을 위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여기에는 자본을 투입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을 환경보전설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시설들은 이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산시설이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간접적인 이익을 위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이 적용되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특례제한법 제2장 제4절에 규정되어 있고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투자의 기간도 일정기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입법취지는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하려는 것과 환경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환경보전설비투자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필요로 인한 점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 기간 안에 조속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투자촉진 또는 투자장려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본의 투입에 한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은 환경보전시설에 일정기한까지 투자하는경우에 세액을 공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한 자가 투자한 시설을 소유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제25조의3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일정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 중 소음·진동방지시설로서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벽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등의 시설들은 그 설치 장소에 따라 설치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 시설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다른 규정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환경보전시설을 처분한 경우에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환경보전시설 설치자가 해당 환경보전시설을 소유하거나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특히 원고와 같은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으로서는 소음의 발생 원천인 항공기 또는 공항 활주로 등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므로 소음이 도착하는 피해시설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이 소음·진동관리법령에 규정된 소음방지시설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경보전시설 설치자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해당 시설을 사용·관리할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및 관련 법령은 자본을 투입하여 설치한 환경보전시설을 사용·관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적용 요건 중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항소음방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4조에서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와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위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른 공항소음방지대책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는 주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2) 공항소음방지법은 제7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항소음 저감방안,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중기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8조 제1항에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계획에 포함될 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중기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진행 사업에 대한 보고와 자료제출 의무도 부담하는 등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3) 공항소음방지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의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방음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있고,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4조는 실내 소음영향도가 60WECPNL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음시설 설치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3조에서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로 그 자금을 제한하고 있다(제1항).
(4) 이와 같은 공항소음방지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항소음방지대책 사업 중 하나인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에 따른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방음시설의 설치지역, 설치대상을 설정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설치시기와 설치계획도 공항소음방지법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설치한 이 사건 방음시설은원고의 ’스스로 결정에 의하여 투자를 결정한‘ 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어 투자촉진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의 투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방음시설설치는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환경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환경보전설비투자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필요로 세액을 공제하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5) 한편 공항소음방지법은 제24조에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항소음방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달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자율성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음시설은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그 자금도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된 것이므로, 공항소음방지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의 경우와 달리 원고로서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음시설에 대한 자본투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적용을 받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등도 그 오염의 원인 제공자 등에게 법령상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방음시설이 관계법령상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직용을 배제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해석상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음시설은 법령상의 의무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일 뿐만 아니라 공항소음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중기 및 연차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단순히 관련법령에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설치되는 시설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방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 소음기준을 적용하거나 차음량이 강화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투자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공항소음방지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이 사건방음시설의 설치사업이 포함된 연차별 공항소음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자금의 조성에도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투자범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방음시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방음시설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음시설은 공항소음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중기 및 연차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방음시설과는 그 설치근거 등이 다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방음시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이 사건 방음시설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