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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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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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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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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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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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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1. 선고 2012구단29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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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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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4.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고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적절한 고지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원고는 위 고지가 임의적 전심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고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를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로서는 위 고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