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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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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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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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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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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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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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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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OO등기소 2024. 2. 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03. 20. 선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73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