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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통한 조세포탈의 성립 기준 및 경비 산입 입증 실패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
판결 요약
피고인이 허위(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다 공제 및 세무신고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또한, 손금(경비) 계상 주장은 현실 지급 및 입증자료 존재가 필수인데, 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경비 산입이 부정됨. 이미 벌금납부했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에 별도 처벌 가능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은 부정됨.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부정한행위 #경비입증 #객관적자료
질의 응답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과다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판결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이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부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하도급 공사대금을 경비에 산입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 및 그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지급 영수증, 회계자료, 청구 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판결은 공사대금의 지급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손금 산입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통고처분(벌금)과 추징세 납부가 있으면 같은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조세포탈죄는 별도로 처벌되며,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냈더라도 중복처벌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판결은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은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6조, 대법원 87도1059 등 참조).
4.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증빙자료가 없고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회계자료 등 증빙이 없는 현금 지급 주장만으로는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고합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신○○

         주거 ○○ ○○

2. 나. 주식회사 BB

검 사

김○○

판 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1. 피고인 AA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A은 2000, 10. 10.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B은 2000. 10. 10.경 ◯◯ ◯◯군 ◯◯읍 ◯◯x길 xx에 사무소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4. 11.경 ◯◯ ◯◯구 ◯◯로x번길 x-x(◯◯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AA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 ◯◯군 ◯◯읍 ◯◯x길 xx에 있는 주식회사 BB 사무실에서 사실은 CCC(주)로부터 xxx,xxx,xxx원 상당의 모래만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xxx,xxx,xxx원 상당의 골재를 추가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액 xxx,xxx,xxx원인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 ◯◯군 ◯◯읍 ◯◯에 있는 DDD세무서에서 EEE에서 발급한 2013. 9. 30. 공급가액 xx,xxx,xxx원, 2013. 10. 31. 공급가액 xx,xxx,xxx원, 2013. 11. 30. 공급가액 xx,xxx,xxx원, 2013. 12. 31. 공급가액xxx,xxx,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한 것을 이용하여 공급가액 합계x,xxx,xxx,xxx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그 서류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DDD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거래 상대 업체인 FFF, GGG(주), CCC(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실제와 달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과다 기재한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함으로써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거나, 허위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세액을 과다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3. 10. 21. ◯◯ ◯◯군 ◯◯읍 ◯◯ DDD 세무서에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B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2013. 8. 7.자 GGG(주) 발행 공급가액 xxx,xxx,xxx원, 2013.9. 6. GGG(주) 발행 공급가액 xxx,xxx,xxx원, 2013. 12. 9. GGG(주) 발행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을 수취한 것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허위 작성하여 세무 신고하여 2014. 1. 26.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과다 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xx,xxx,xxx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경 제1의 다.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법인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 AAA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HH세무서장)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8,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3년 2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1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업연도 2014. 1. 1.~2014. 12. 31.)

1.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13년 2기, 2014년 1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2013. 1. 1.~2013. 12. 31.),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2013년 2기)

1. 수사보고[고발인 HH세무서 추가자료 제출(2014년 동울산세무서 세무조사 자료 등)및 판결문 첨부], CCC(주)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2014. 10. DDD세무서), 고발서 및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

1. 수사보고(고발인 HH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KKK 포탈세액 산출근거 자료 제출 첨부, 조세포탈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조세포탈 범죄일람표, 귀속연도(과세연도)별 합계, 기수시기별 합계, 별지4 범죄일람표 사본, ㈜일건 세액 정리 사본, 포탈세액 산출근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A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다. 1) 항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판시 제1의 다. 1) 항 조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다. 2) 항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주식회사 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조세범처벌법위반죄(판시 제1의 다. 1) 항 조세포탈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1)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A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AA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600,000,000원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다. 1)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하도급업자인 JJJ,LLL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총 xxx,xxx,xxx원을 지급했으므로 위 금액은 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경비로 산입하여 조세포탈액을 계산하면 그 포탈세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아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GGG(주)로부터 수취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무서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공소사실에 이 부분을 포함해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의 경비 산입 여부

  1)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가)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누락수입에 대응하는비용에 관하여는 법인세 산출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매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JJJ, LLL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총 xxx,xxx,xxx원을 지급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JJ, LLL이 자필로 작성했다는 각 공사확인서(증 제1 내지 8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B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ZZZ과 위 MMM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 및 ZZZ과 위 MMM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JJ, LLL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공사대금 상당액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H세무서장의 2020. 2. 13.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2018. 11. 18.~2018. 12. 28.까지 실시한, 2013. 1. 1.~2014. 6. 30. 기간 동안의 피고인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피고인들은 JJJ, LLL에게 지급했다는 위 공사대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JJJ, LLL에게 2013. 6.경 거남~신촌간 도로개설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했다고 하나, 이와 같은 공사하도급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공사도급계약서, 세부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MMM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인 JJJ가 BB과 거래했기 때문에, 제가 그달에 들어갔던 인건비나 경비를 자료로 만들어 아버지에게 주면 아버지가 BB에게 줄 때도 있고, 아니면 BB 담당자에게 바로 넘겨주기도 했다. 돈을 보통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고, 통장으로 받을 때도 있고, BB에서 바로 근로자에게 보내주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진술했다. JJJ은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을 다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돈을 받아갈 때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날 일한 것에 대해 현금으로 다 지급했다. 보통 그날그날 준 것도 있고, 길게 일한 사람은 열흘이나 한 달 맞춰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는 현금을 지급하고 그 당시 바로 받은 것이다.’고 진술했다.

  위 각 진술에 의할 때 JJJ, LLL이 피고인들에게 인건비나 경비 등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들 역시 지급 근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임에도, 그와 같은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 기재를 보면, 작업한 기간이나 구체적인 항목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얼마를 청구한다는 식의 기재만 있는 점,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일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JJJ, LLL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 기재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실치 않은바,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 자체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JJJ, LLL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이나 회계 자료, JJJ, LLL이 공사대금을 청구한 내역 등과 같은 관련 자료조차 일체 현출된 바 없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통상 건설업의 경우 하자보수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공사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대부분 수표로 지급하거나 통장으로 이체할 것으로 보이는바, x억 xxx만 원이라는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1) 사실인정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HHH세무서 조사과 작성),각 건별조회(증 제2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2013. 1. 1.~2014.6. 30. 기간 중 GGG(주)로부터 실제로 장비를 임차하거나 모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2013년 1 기 2매 xxx,xxx,xxx원, 2013년 2기 3매 xxx,xxx,xxx원, 2014년 1기 1매 xxx,xxx,xxx원 총 6매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를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범칙사항으로, 2014. 10.경 HH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인별로 각 합계 x억 x,xxx만 원의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들은 2014. 12. 1. 각 위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여

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 이행에 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871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한 범칙자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r가 동일한지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고처분은 피고인들이 GGG(주) 로부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것을 범칙행위로 삼은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의 점은 피고인들이 FFF, GGG(주), CCC(주)로부터 수취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액, 법인세액을 과다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각 조세포탈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하거나 공동경비로 계상하여 세무 신고하는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조세포탈 범죄사실은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비교해 그 적용 법조가 다를 뿐 아니라 범행을 위해 별개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 특히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소에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도 없는 데다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포탈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조세포탈 범죄사실에도 미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A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판시 제1의 가. 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 선고유예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합계 x억여 원 및 x,xxx여만 원의 조세를 각 포탈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세금 포탈의 기간이 2014년과 2015년에 걸친 장기간이고,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xx억 x,xxx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조세포탈 금액 역시 총x억 x,xxx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범칙금뿐 아니라 범행 이후 가산세 등을 포함한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146,830,334원5)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xxx,xxx,xxx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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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통한 조세포탈의 성립 기준 및 경비 산입 입증 실패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
판결 요약
피고인이 허위(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다 공제 및 세무신고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또한, 손금(경비) 계상 주장은 현실 지급 및 입증자료 존재가 필수인데, 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경비 산입이 부정됨. 이미 벌금납부했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에 별도 처벌 가능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은 부정됨.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부정한행위 #경비입증 #객관적자료
질의 응답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과다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판결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이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부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하도급 공사대금을 경비에 산입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 및 그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지급 영수증, 회계자료, 청구 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판결은 공사대금의 지급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손금 산입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통고처분(벌금)과 추징세 납부가 있으면 같은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조세포탈죄는 별도로 처벌되며,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냈더라도 중복처벌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판결은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은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6조, 대법원 87도1059 등 참조).
4.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증빙자료가 없고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회계자료 등 증빙이 없는 현금 지급 주장만으로는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고합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신○○

         주거 ○○ ○○

2. 나. 주식회사 BB

검 사

김○○

판 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1. 피고인 AA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A은 2000, 10. 10.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B은 2000. 10. 10.경 ◯◯ ◯◯군 ◯◯읍 ◯◯x길 xx에 사무소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4. 11.경 ◯◯ ◯◯구 ◯◯로x번길 x-x(◯◯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AA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 ◯◯군 ◯◯읍 ◯◯x길 xx에 있는 주식회사 BB 사무실에서 사실은 CCC(주)로부터 xxx,xxx,xxx원 상당의 모래만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xxx,xxx,xxx원 상당의 골재를 추가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액 xxx,xxx,xxx원인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 ◯◯군 ◯◯읍 ◯◯에 있는 DDD세무서에서 EEE에서 발급한 2013. 9. 30. 공급가액 xx,xxx,xxx원, 2013. 10. 31. 공급가액 xx,xxx,xxx원, 2013. 11. 30. 공급가액 xx,xxx,xxx원, 2013. 12. 31. 공급가액xxx,xxx,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한 것을 이용하여 공급가액 합계x,xxx,xxx,xxx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그 서류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DDD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거래 상대 업체인 FFF, GGG(주), CCC(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실제와 달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과다 기재한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함으로써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거나, 허위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세액을 과다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3. 10. 21. ◯◯ ◯◯군 ◯◯읍 ◯◯ DDD 세무서에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B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2013. 8. 7.자 GGG(주) 발행 공급가액 xxx,xxx,xxx원, 2013.9. 6. GGG(주) 발행 공급가액 xxx,xxx,xxx원, 2013. 12. 9. GGG(주) 발행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을 수취한 것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허위 작성하여 세무 신고하여 2014. 1. 26.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 과다 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xx,xxx,xxx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경 제1의 다.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법인세 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 AAA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HH세무서장)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8,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3년 2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1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업연도 2014. 1. 1.~2014. 12. 31.)

1.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13년 2기, 2014년 1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2013. 1. 1.~2013. 12. 31.),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2013년 2기)

1. 수사보고[고발인 HH세무서 추가자료 제출(2014년 동울산세무서 세무조사 자료 등)및 판결문 첨부], CCC(주)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2014. 10. DDD세무서), 고발서 및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

1. 수사보고(고발인 HH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KKK 포탈세액 산출근거 자료 제출 첨부, 조세포탈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조세포탈 범죄일람표, 귀속연도(과세연도)별 합계, 기수시기별 합계, 별지4 범죄일람표 사본, ㈜일건 세액 정리 사본, 포탈세액 산출근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A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다. 1) 항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판시 제1의 다. 1) 항 조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다. 2) 항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주식회사 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조세범처벌법위반죄(판시 제1의 다. 1) 항 조세포탈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1)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A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AA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600,000,000원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다. 1)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하도급업자인 JJJ,LLL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총 xxx,xxx,xxx원을 지급했으므로 위 금액은 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경비로 산입하여 조세포탈액을 계산하면 그 포탈세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아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GGG(주)로부터 수취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무서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공소사실에 이 부분을 포함해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의 경비 산입 여부

  1)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가)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누락수입에 대응하는비용에 관하여는 법인세 산출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매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JJJ, LLL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총 xxx,xxx,xxx원을 지급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JJ, LLL이 자필로 작성했다는 각 공사확인서(증 제1 내지 8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B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ZZZ과 위 MMM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 및 ZZZ과 위 MMM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JJ, LLL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공사대금 상당액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H세무서장의 2020. 2. 13.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2018. 11. 18.~2018. 12. 28.까지 실시한, 2013. 1. 1.~2014. 6. 30. 기간 동안의 피고인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피고인들은 JJJ, LLL에게 지급했다는 위 공사대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JJJ, LLL에게 2013. 6.경 거남~신촌간 도로개설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했다고 하나, 이와 같은 공사하도급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공사도급계약서, 세부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MMM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인 JJJ가 BB과 거래했기 때문에, 제가 그달에 들어갔던 인건비나 경비를 자료로 만들어 아버지에게 주면 아버지가 BB에게 줄 때도 있고, 아니면 BB 담당자에게 바로 넘겨주기도 했다. 돈을 보통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고, 통장으로 받을 때도 있고, BB에서 바로 근로자에게 보내주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진술했다. JJJ은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을 다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돈을 받아갈 때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날 일한 것에 대해 현금으로 다 지급했다. 보통 그날그날 준 것도 있고, 길게 일한 사람은 열흘이나 한 달 맞춰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는 현금을 지급하고 그 당시 바로 받은 것이다.’고 진술했다.

  위 각 진술에 의할 때 JJJ, LLL이 피고인들에게 인건비나 경비 등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들 역시 지급 근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임에도, 그와 같은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 기재를 보면, 작업한 기간이나 구체적인 항목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얼마를 청구한다는 식의 기재만 있는 점,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일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JJJ, LLL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 기재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실치 않은바, 이 사건 각 공사확인서 자체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JJJ, LLL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이나 회계 자료, JJJ, LLL이 공사대금을 청구한 내역 등과 같은 관련 자료조차 일체 현출된 바 없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통상 건설업의 경우 하자보수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공사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대부분 수표로 지급하거나 통장으로 이체할 것으로 보이는바, x억 xxx만 원이라는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1) 사실인정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HHH세무서 조사과 작성),각 건별조회(증 제2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2013. 1. 1.~2014.6. 30. 기간 중 GGG(주)로부터 실제로 장비를 임차하거나 모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2013년 1 기 2매 xxx,xxx,xxx원, 2013년 2기 3매 xxx,xxx,xxx원, 2014년 1기 1매 xxx,xxx,xxx원 총 6매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를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범칙사항으로, 2014. 10.경 HH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인별로 각 합계 x억 x,xxx만 원의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들은 2014. 12. 1. 각 위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여

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 이행에 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871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한 범칙자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r가 동일한지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고처분은 피고인들이 GGG(주) 로부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것을 범칙행위로 삼은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의 점은 피고인들이 FFF, GGG(주), CCC(주)로부터 수취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액, 법인세액을 과다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각 조세포탈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하거나 공동경비로 계상하여 세무 신고하는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조세포탈 범죄사실은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비교해 그 적용 법조가 다를 뿐 아니라 범행을 위해 별개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 특히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소에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도 없는 데다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포탈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조세포탈 범죄사실에도 미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A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의 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판시 제1의 가. 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 선고유예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합계 x억여 원 및 x,xxx여만 원의 조세를 각 포탈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세금 포탈의 기간이 2014년과 2015년에 걸친 장기간이고,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xx억 x,xxx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조세포탈 금액 역시 총x억 x,xxx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범칙금뿐 아니라 범행 이후 가산세 등을 포함한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146,830,334원5)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xxx,xxx,xxx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