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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330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체납자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판결은 체납자가 타인에게 진행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말소등기 절차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매수인(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이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어떤 절차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233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3.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OO에게 ㅇㅇ지방법원 OO등기소 2023. 2. 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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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330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체납자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판결은 체납자가 타인에게 진행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말소등기 절차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매수인(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이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어떤 절차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233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3.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OO에게 ㅇㅇ지방법원 OO등기소 2023. 2. 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