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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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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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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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5가단52330 사해행위취소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김OO |
|
원 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4. 1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3.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OO에게 ㅇㅇ지방법원 OO등기소 2023. 2. 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52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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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23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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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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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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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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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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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3.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OO에게 ㅇㅇ지방법원 OO등기소 2023. 2. 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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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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